2022 11 04 우메겐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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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우메겐지로는 1860년에 태어나 프랑스에서 법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일본민법전의 기초를 한 3명중에 1명으로 일본에서는 민법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사람이다. 1906년에 이토히로부미의 초청으로 한국에 와서 통감부의 법전조사국에 고문으로 있으면서 민법, 관습법, 형사소송법, 등기법등 많은 법률을 자문하였다. 1907년에는 순종으로 훈장을 받기도 한다. 이후 1910년 서울에서 질병으로 사망한다. 이후 그의 관습법등은 우리나라 민법에 영향을 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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