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횡령의 민사책임 사건 [21.7.15.자 판례공보(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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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0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매매한땅는 다시 찾아 올수있는지요?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종중땅는 명의신탁이 유효합니까?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중 땅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2

      종중땅을 명의수탁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진행중에
      수탁자가 매매한사건입니다
      형사건으로 배임 횡령으로 고소가 됩니까?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답변 주세요^^

    • @lawyerpantv
      @lawyerpantv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김서희-e9j
      @김서희-e9j 2 года назад +1

      재판결과는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라고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