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중 땅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매매한땅는 다시 찾아 올수있는지요?
종중땅는 명의신탁이 유효합니까?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宗中)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3.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위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종중 땅에 관한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종중땅을 명의수탁자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소송 진행중에
수탁자가 매매한사건입니다
형사건으로 배임 횡령으로 고소가 됩니까?
답변 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관한 상담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대로 진찰도 하지 않고, 처방을 언급하는 것은 자칫 매우 위험합니다.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댓글과 관심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재판결과는 종중으로 이전등기하라고 승소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