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Q&A | 24가지 질문 | 발주자,시공사책임여부,유통업체대응방안,공중이용시설해당여부등 (↓더보기에 질문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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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14 ноя 2024
- 일시 | 2022. 01. 11 (화) 14:00 ~ 16:00
주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주최 | 대한상공회의소, 법무법인(유) 세종
질의응답 |
00:00:24 발주자도 책임을 지나요?
00:01:27 유통업체의 경우 어떻게 대응방안을 세우나요?
00:02:57 CSO(안전보건 책임자)는 본사에 있고 안전보건전담조직이 공장에 있을 경우 문제가 없나요?
00:03:56 타 팀에서 별도 인원을 채용한 후 중대재해 처벌 법 업무를 담당하면 인정되나요?
00:04:04 산업안전보건법에 관련된 자료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해야 하나요?
00:04:14 단체 보험 가입해야 하나요?
00:04:49 장비나 설비문제가 아닌 작업자 실수에 의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00:06:27 2년 유예된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간에 50인이 넘을 경우에는?
00:06:54 중대재해처벌법 전담조직 내에 안전보건팀을 소속시켜서 운영해도 되는지요?
00:07:01 제3자에게 사옥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계약서에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이행 및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을 추가하면, 면책 가능할지요?
00:07:41 B회사는 건설공사 발주자로, 현재 C,D사를 시공사로 하여 발전소를 건설중인데 A회사는 B회사 주식 29%를 보유한 관계사로, 투자자 자격으로 B회사에 중대재해 발생시 A회사를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의 실질적 지배, 운영, 관리하는 자로 볼 수 있나요?
00:08:37 대표가 아닌 상출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역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00:09:14 고객사 물류센터에서 3PL 서비스 제공 시 수급인의 안전관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요?
00:09:24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용 제외였던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00:09:58 안전조직과 보건조직을 각각 두어야 하나요?
00:10:15 전담조직 상위로 CSO를 선임 및 이행조치를 지속적으로 준수할 경우 향후 수사 및 소송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가 책임지는 범위가 줄어들 수 있는 가능성은 있나요?
00:10:46 물류창고, 주유소, 정비소가 공중이용시설에 해당 하는지요?
00:11:01 위험성 평가를 2회/년 해야 하는 건가요?
00:11:03 재해대응절차 같은경우 비상사태대비훈련으로 대체 가능한지요?
00:11:36 외국계 기업의 경우 대표이사의 수준이 그룹 전체의 해외에 있는 CEO를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한국의 사업장의 대표이사를 의미하는 건가요?
00:11:53 산학협동에 준하여 근로계약없이 업무 수행하는 현장실습생 사고시 적용 여부는?
00:12:09 제조물/원료물을 운송/보관하는 업체가, 제조물/원료물이 변질되어서 일반공중이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보관업체가 중대시민재해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00:12:55 택배종사자의 과로사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은?
00:13:13 펀드에서 운용하는 부동산 (물류센터, 오피스) 등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건물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PM (FM사) or 자산운용사 경영책임자 중 책임소재가 누가 더 클까요?
발표 | 김동욱 변호사 www.shinkim.co...
풀버전 | • 책임주체와 안전보건확보 의무👷♂️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