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의 직접원인은 무단횡단이지 과속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과속을 했더라도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고는 논외) 하지만,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규정속도만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단횡단은 음주운전과 같은 수위의 중범죄 입니다.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자에게는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겁니다.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호주 법 처럼 변경 됐으면 좋겠다.... 캔버라에 있을때 사람들 막 무단횡단하는데 우리나라 처럼 경찰이 제재하거나 딱지?? 이런거 없음 그냥 할거면해라식임 ㅋㅋㅋ 근데 그렇게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면 무조건 보행자 책임 그러니깐 무단횡단하는거는 너희들 자유지만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탓하지 말라는거임.....이거 듣고 쌉소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호가 초록불이여도 정차한뒤 둘러보고 도로상황 파악하고 갑디다 보행자 신호위반이 작은 잘못이 절대아니지만 운전자들의 과속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운전자들에게만 관대하게 법을 제정하는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생각없는 분이셔서 그런거 같긴 합니다 운전자들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 정말 많이 합니다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등 근데 보행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운전자에게는 말이 없네요? 참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과속도 엄연히 범법행위 입니다 운전자나 보행자나 다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게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는 시야가 생기시길 바라면서
@@KHSim-u8j 생각이 없는거는 너님이시구요 ~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도 차도는 차가 다니는 도로,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 간단한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불법 유턴을 하다 이때 사람이 초록불을 보고 횡단 보도로 걸어가다 사고가 나면 이건 당연히 차주 100% 그리고 과속도 엄연히 범법행위 인정합니다! 그럼 그 과속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님 말에는 모순이 정말 많이 있네요... 하나하나 말하면 너무 길어지고 다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게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에이 됐습니다;;; 이리 말해봐야 그쪽은 그쪽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거고 또 반대로 나는 내 말이 맞다고 할거니 결론이 안나옴 그리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이 없다?? 그럼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규는 ?? 생각 없이 만든 법이라는거??? 내 생각을 말한게 아니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고 하고 있는 호주 도로교통법을 말한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튼 ㅅㄱㅇ
예전에 대성이 밤길에 죽어있는 사람 안보여서 차로 치고 갔는데 그때는 죽일듯이 잡아 먹었던 걸로 기억해. 분명 죽어 쓰러져 있던 사람을 지프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안보였다고 했어. 그때도 밤길이었고 내리막길이어서 누어있던 사람이 안보였던건데,, 누군 불쌍하지만 누군 안불쌍한 게 있었네;; 그때 대성은 무기징역하라고 난리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과속운전은 잘못이지. 60키로 구간을 80키로로 갔다고 하니,,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김용민 아니야;; 경찰이 그럼 나가 뒤져야지 잘못 조사한건데. 그리고 검찰도,, 너 지금 니가 한말 책임질 수 있냐? 검찰이랑 경찰 그리고 사법부가 잘못 판결한게 되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을때 분명 죽어 있던 사람이라고 했어. 안죽은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면 최소 실형이야. 그리고 너가 그 사고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는 척 좀 하지마
@@gaico-z4d 1.앞차와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현저히 빠름. 2.횡단보도 진입할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음. 3.충돌직전까지 핸들을꺾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4.사고현장 로드뷰를 보면 현장에 속도를 줄이란 표지판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고 시야를 크게 가릴만한 장애물 안보임. 5.cctv를 보면 무단횡단자는 갑자기 튀어나오지도 않았으면 2초간 천천히 걸어나오며 사고직전에 차를 피하려 뛰기까지함. 위에 서술했듯이 임슬옹은 사고난후에야 속도를 줄였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보면 임슬옹의 과실은 높고 징역 또는 집행유예감임.
@@gaico-z4d 1. 느렸을 가능성도 배재못함. 2.횡단보도가 적색일시 감속안하고 건넌다고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횡단보도위 보행자사고시 과실 잡힘. 3.충돌직전에서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온것 자체부터 늦게 발견했다는것이고 전방주시태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어보임.(블박영상이 있다면 상황을 더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cctv영상상 사고현장이 너무 어둡다고 보기도 힘들고 수십미터 떨어진 cctv에도 선명히 찍힌것으로 보아 폭우가 내린것 같지도 않음.)
@@gaico-z4d 5. 느리게 걸어나왔다는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에 비해 운전자가 인식을 할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라 추측된다는 것임. 그리고 과실치사 초범이라도 합의를 못본다면 징역살 가능성도 매우 높음. 물론 돈 많은 연예인이니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볼 것 같으니 나도 집행유예 예상해봄.
규정속도 50키로, 그리고 빗길에서는 50%감속을 해야 하기 떄문에 규정속도는 30키로 미만임. 만약 사고가 60키로 이상에서 난거라면 볼것도 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 12대 중과실로 바로 형사입건됨.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많던, 적던 상관없음. 일단 무조건 안 나야 함. 운전자가 존나게 피곤해지는게 횡단보도 사고임.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니 끝난거임.
무죄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횡단보도 사고 사례들을 많이 봐서 잘 아는데,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과실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CCTV를 보니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즉, 운전자가 피할만한 어떤 여력도 없는 상태, 불가항력상황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는겁니다. 이 경우라면 보행자 과실은 많이 나와봐야 10정도이고, 운전자는 90정도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최건희 일단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가 기본과실 70을 먹고 감. 거기서 이제 보행자의 과실을 잡는데 검은 옷, 검은 조명같이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운전자 과실이 낮아지는 방식임. 그런데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변 조명이 매우 밝아서 보행자가 안 보일수가 없음. 거기다가 우산까지 펼쳐 들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잘보임. 이러면 운전자 과실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음. 그래서 90을 본거임. 실제 법원에서도 꼭 같이 판단한다고 보면 됨. 무단횡단이 물론 잘못된거지만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의무라는게 있음. 이 사고는 전방주시만 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임. 그런데 과속에, 전방주시 태만까지 더해졌으니 운전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랑 성격이 다르다. 보행자 적색신호 일 때 횡단보도 건너는 건 횡단보도 기능을 상실한 걍 무단횡단이란다. 그럼에도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놈은 처벌 받자. 평소에 운전대 잡는 놈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사망사고 내는 것이니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지.
무단횡단 한 사람이 100% 원인
무단횡단 하는 사람, 과속하는 사람 둘 다 강력히 처벌해야한다.
제한 속도를 지키며 운전하면, 뒷차들이 왜케 빵빵거리고... 레이싱하냐 ?
밤거리에 아무렇지않게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목숨이 두개인가...?
무단횡단..
무단횡단해서 돌아가신분도 임슬옹님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필 그시간 그곳에서 에휴...
그러게요..ㅠ 올해 유독 안타까운 일이 많은 것 같네요..
사고의 직접원인은 무단횡단이지 과속이 아닙니다.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지 않았으면 운전자가 아무리 과속을 했더라도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다른 사고는 논외)
하지만, 보행자가 아무리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운전자가 규정속도만 잘 지키면 사고가 나지 않는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무단횡단은 음주운전과 같은 수위의 중범죄 입니다. 엄히 처벌해야 합니다. 아울러 운전자에게는 면책권을 줘야 한다고 봅니다. 무단횡단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는것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가치가 없는겁니다.
니 면허 없제? 운전 안해봤제? ㅋㅋㅋㅋㅋ 전방주시 안하다가 쳐밟고 죽인거구만 니같은거만 있으면 무단횡단한 사람 다 쳐밟아 죽여도 되네? 어차피 벌금 700받고 땡이니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옛날 부터 2AM의 팬인데요.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호주 법 처럼 변경 됐으면 좋겠다....
캔버라에 있을때 사람들 막 무단횡단하는데 우리나라 처럼 경찰이 제재하거나 딱지?? 이런거 없음
그냥 할거면해라식임 ㅋㅋㅋ
근데 그렇게 무단횡단 하다가 사고 나면 무조건 보행자 책임
그러니깐 무단횡단하는거는 너희들 자유지만 그렇게 하다가 사고 나면 누구 탓하지 말라는거임.....이거 듣고 쌉소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신호가 초록불이여도 정차한뒤 둘러보고 도로상황 파악하고 갑디다
보행자 신호위반이 작은 잘못이 절대아니지만 운전자들의 과속도 엄연히 불법입니다 운전자들에게만 관대하게 법을 제정하는건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생각없는 분이셔서 그런거 같긴 합니다 운전자들 대부분 도로교통법 위반 정말 많이 합니다 과속 신호위반 불법유턴 등등 근데 보행자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운전자에게는 말이 없네요? 참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과속도 엄연히 범법행위 입니다 운전자나 보행자나 다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게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조금 더 넓게 보실 수 있는 시야가 생기시길 바라면서
@@KHSim-u8j 생각이 없는거는 너님이시구요 ~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도 차도는 차가 다니는 도로, 인도는 사람이 다니는 길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이 간단한 문제를 굳이 어렵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제발;;;;;;;;
불법 유턴을 하다 이때 사람이 초록불을 보고 횡단 보도로 걸어가다 사고가 나면 이건 당연히 차주 100%
그리고 과속도 엄연히 범법행위 인정합니다!
그럼 그 과속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님 말에는 모순이 정말 많이 있네요...
하나하나 말하면 너무 길어지고
다 같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게 올바른 행동 아닐까요 라고 하면서 에이 됐습니다;;; 이리 말해봐야 그쪽은 그쪽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할거고 또 반대로 나는 내 말이 맞다고 할거니 결론이 안나옴
그리고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이 없다??
그럼 호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규는 ??
생각 없이 만든 법이라는거???
내 생각을 말한게 아니라
예전부터 시행하고 있고 지금고 하고 있는 호주 도로교통법을 말한건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무튼 ㅅㄱㅇ
@@KHSim-u8j 뭔소리?? 차다니는길에 운전자가 안전해야지
고속도로에서 고라니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망사고내면 자차수리비 깨지고 내년 보험료 올라가면서 한 달 트라우마 겪게 되는데 딱 그런 거군요. 사람이라 트라우마는 훨씬 더 오래 갈듯.
오 부럽다
총을 쏘는데 앞을 왜 지나가
다 필요없고 운전자가 일반인이였으면 인생망함
무단횡단은 100% 본인과실이다 봐줄필요가없다//
내말이.
과속은 별개고, 횡단보도는?
녹색불이면 인도
적색불이면 차도
과속도 100% 본인과실이다
@@도도-v5y 차가법규안지켜 사고남 할말없겟지! 근데 지킨상태서 상대편(사람)잘못으로 사고나서 운전자가 억울하게 가해자가 된담 억울한거지! 차대사람사고....앞뒤안가리고무조건 차잘못? 이런건법규에없음 이런잘못된 행태는 다뜯어고처야됨//
예전에 대성이 밤길에 죽어있는 사람 안보여서 차로 치고 갔는데 그때는 죽일듯이 잡아 먹었던 걸로 기억해. 분명 죽어 쓰러져 있던 사람을 지프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안보였다고 했어. 그때도 밤길이었고 내리막길이어서 누어있던 사람이 안보였던건데,, 누군 불쌍하지만 누군 안불쌍한 게 있었네;; 그때 대성은 무기징역하라고 난리났던 것 같은데,, 그래도 과속운전은 잘못이지. 60키로 구간을 80키로로 갔다고 하니,, 이 부분은 잘 모르겠다...
우리동네 속담에 송장 치고 살인 만난다는 말
글 되게 난해하네 ;;
제대로알고 적어라 죽어있는사람아니고
살아있었던 사람이다 사고로 뻗어있었는데 그걸 끌고간거지
김용민 아니야;; 경찰이 그럼 나가 뒤져야지 잘못 조사한건데. 그리고 검찰도,, 너 지금 니가 한말 책임질 수 있냐? 검찰이랑 경찰 그리고 사법부가 잘못 판결한게 되는데?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했을때 분명 죽어 있던 사람이라고 했어. 안죽은 사람을 차로 치고 갔으면 최소 실형이야. 그리고 너가 그 사고현장에 있었던 것도 아닌데 아는 척 좀 하지마
김용민 너나 제대로 알고 말해라
진짜 고라니도 아니고 왜 무단횡단해서 애믄 사람 인생 조지냐..
왜 과속해서 사람목숨 빼앗냐ㅋㅋ
@@gaico-z4d 1.앞차와의 속도를 비교해보면 현저히 빠름.
2.횡단보도 진입할때까지 속도를 줄이지 않음.
3.충돌직전까지 핸들을꺾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음.
4.사고현장 로드뷰를 보면 현장에 속도를 줄이란 표지판이 대문짝만하게 박혀있고 시야를 크게 가릴만한 장애물 안보임.
5.cctv를 보면 무단횡단자는 갑자기 튀어나오지도 않았으면 2초간 천천히 걸어나오며 사고직전에 차를 피하려 뛰기까지함. 위에 서술했듯이 임슬옹은 사고난후에야 속도를 줄였음.
지금까지 나온 정황만보면 임슬옹의 과실은 높고 징역 또는 집행유예감임.
하이 참고로 말하자면 제가 보고 왔는데 누가 봐도 그 앞차가 사람을 내려줬는데 그 사람이 그냥 건너버린걸로 보임
@@gaico-z4d 1. 느렸을 가능성도 배재못함.
2.횡단보도가 적색일시 감속안하고 건넌다고 단속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횡단보도위 보행자사고시 과실 잡힘.
3.충돌직전에서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온것 자체부터 늦게 발견했다는것이고 전방주시태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힘들어보임.(블박영상이 있다면 상황을 더 정확히 알수 있겠지만 cctv영상상 사고현장이 너무 어둡다고 보기도 힘들고 수십미터 떨어진 cctv에도 선명히 찍힌것으로 보아 폭우가 내린것 같지도 않음.)
@@gaico-z4d 5. 느리게 걸어나왔다는 자체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고에 비해 운전자가 인식을 할 시간이 더 길었을 것이라 추측된다는 것임. 그리고 과실치사 초범이라도 합의를 못본다면 징역살 가능성도 매우 높음. 물론 돈 많은 연예인이니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볼 것 같으니 나도 집행유예 예상해봄.
cctv랑 사고현장 로드뷰 사진보니 합의 못보면 빼박 징역임. 합의보면 집행유예.
ㅈㄹ하네ㅋㅋㅋㅋㅋ
@@roka4142 왜 지랄? 횡단보도 위에서 난 사고인데다 가로등까지 있었고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온것도 아님. 앞차와 비교시 현저히 속도가 빨랐고 횡단보도에서 서행은 커녕 박을때까지 브레이크나 조향은 전혀 안보였음.
@@roka4142 도로또한 옆으로 버스정류장이 있는 구조라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올수 있겠다고 예측도 가능한 상황이고 속도를 줄이라는 표지판도 대문짝만하게 붙어있음.
@@roka4142 CCTV보고 얘기를 하셈..보고도 그 소리 하는거면 답없는거고
제한속도 50키로 구간이고 우천시 감속20% 40키로가 규정속도 저구간은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교통섬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라 감속표시판만 2개 것도 모자라 사고다발구간 표지판도 있음 충돌직전에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 삼거리에 가로등 많고 사고지점 오른쪽 주유소 반대차선 가스충전소2개 우천+야간 때문에 안보였다는 핑계도 안통함 지도앱으로 은평신협본점 치면 사고지점 볼수 있음
안전속도5030 현수막은 뭐하러 세금으로 만들어서 걸어놓냐 이런 운전자 ㅅㄱ들은 개무시하는데
규정속도 60키로로 달리는 운전자가 얼마나일까?거기다 비오는밤에 사망자는검은옷에 검은색우산들고 무단횡단..참 재수없은 슬옹이..
규정속도 50키로, 그리고 빗길에서는 50%감속을 해야 하기 떄문에 규정속도는 30키로 미만임. 만약 사고가 60키로 이상에서 난거라면 볼것도 없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거 12대 중과실로 바로 형사입건됨. 횡단보도 사고는 운전자 과실이 많던, 적던 상관없음. 일단 무조건 안 나야 함. 운전자가 존나게 피곤해지는게 횡단보도 사고임. 그런데 사람이 죽었으니 끝난거임.
@@大신라혼 잘못된 법
@@大신라혼 피곤해지고 과실이 있다면 달게 받고나면 끝이지만 죽고 싶어 안달난것도아니고 무단횡단해서 골로가면 그사람이 최고로 손해임 이건 팩트
무단횡단자가잘못이지 근데 방어운전했으면 안날사고
@@힘들다-l7m 방어운전이 아니라 앞만 보고 운전했어도 안 날 사고임. 앞을 안 보고 운전하는데 방어운전이 가능하긴 함?
착한 슬옹님에게 안타까운 일이 생겨서 마음 아프네요.
하지만 무단횡단이라고 해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지혜롭게 마무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신 분께는 애도의 뜻을 전하고 슬옹님은 마음 잘 추스렸으면 좋겠네요.
무단횡단을 왜하냐 구
무단횡단 100% 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청원좀 올려주세요 운전자는 과속을 했다고 해도 무단횡단 사망자에게 잘못이 아니고 차로에서의 잘못이니 과속을 했다고 하면 과속에 대한 처벌은 따로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망사건에 대한 과실은 없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형시키자. 나보다 잘생긴애들 없어저야 내가 살아남지.
미친 ㅋㅋㅋㅋㅋ 근데 임슬옹 안탑깝네
여기 판사들 왜 이렇게 많음?....
운전좀 해본 짬밥이 있으면 대충 사고의 윤곽이 나오기 때문임.
미국차로 박았으면,,,,,
운이 없네요.....
과실치사...
아니.. 진지한 영상에 좀 그럴수도 있는데 왜 전 80대 여성이라고 알고있었는뎅.. 여긴선 50대 남성이네요..?
기사에는 50대라고 되어있던걸로 기억해요!
진짜 똥 밟았네
비오는날 무단횡단!!!!
임승옹 불쌍해
트라우마 평생갈껀데
응 과속했음. 사람죽인 댓가는 꼭 치루길.
@@꼴뚜바우-f7w 앞만 보고 운전했어도 안 났을 사고임. 사람 치고 나서야 브레이크를 밟는데 운전하면서 앞도 안 보는거 자체가 살인행위임. 음주운전보다 더 심각한 악질행위임.
제한속도 50키로 구간이고 우천시 감속20% 40키로가 규정속도 저구간은 버스중앙차로 정류장 교통섬 2차로로 좁아지는 구간이라 감속표시판만 2개 것도 모자라 사고다발구간 표지판도 있음 충돌직전에야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데 삼거리에 가로등 많고 사고지점 오른쪽 주유소 반대차선 가스충전소2개 우천+야간 때문에 안보였다는 핑계도 안통함 운전습관 개쓰레기 차던 사람이던간에 언젠가 한명 죽여야 고칠 운전습관
100 : 0
무단횡단한것도 미친짓임
영상만봐도 과속인거같은데 ...
과속이건 아니건 무단횡단 잘못이크지
무단횡단은 내가 죽지만, 과속은 남을 죽이죠.
@@timo1115 정답
과속인지 결론 안 나서 아직 경찰이 조사 중이래요 빗길이라서 브레이크 밟아도 바로 멈추기 힘들고 갑자기 들어온 사람까지 보기에 시야 확보가 어려웠다는데 실제 영상 보니 그렇게 어둡지는 않네요 그리고 빗길에서 서행한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나오겠네..
합의안보면 징역임 ㅅㄱ.
유족과의 합의가 제일 중요함. 합의만 보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정도로 끝나겠지만 합의가 안되면 징역 3년이상 떨어진다고 보면 됨. 그런데 합의를 보건, 안보건 상관없이 연예인 생활은 끝났다고 보면 됨.
이게 무죄면 이제 무단횡단하는것 다 쳐 죽여도 된다는것임
무죄나올 가능성은 없어요. 내가 횡단보도 사고 사례들을 많이 봐서 잘 아는데, 횡단보도 사고는 사고 당시의 상황이 과실판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CCTV를 보니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했으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보행자가 갑자기 훅 하고 튀어나온 것도 아니었어요. 즉, 운전자가 피할만한 어떤 여력도 없는 상태, 불가항력상황에서 벌어진 사고가 아니라는겁니다. 이 경우라면 보행자 과실은 많이 나와봐야 10정도이고, 운전자는 90정도로 보면 될거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무단횡단을 안하겄지
@최건희 일단 횡단보도 사고라는 점에서 운전자가 기본과실 70을 먹고 감. 거기서 이제 보행자의 과실을 잡는데 검은 옷, 검은 조명같이 운전자 눈에 보이지 않는 여건이 갖추어져 있으면 운전자 과실이 낮아지는 방식임.
그런데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주변 조명이 매우 밝아서 보행자가 안 보일수가 없음. 거기다가 우산까지 펼쳐 들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더 잘보임.
이러면 운전자 과실이 더 높아질 수 밖에 없음. 그래서 90을 본거임. 실제 법원에서도 꼭 같이 판단한다고 보면 됨.
무단횡단이 물론 잘못된거지만 운전자에게는 전방주시의무라는게 있음. 이 사고는 전방주시만 해도 발생하지 않았을 사고임. 그런데 과속에, 전방주시 태만까지 더해졌으니 운전자가 구제받을 방법이 없음.
신호등있는 횡단보도는 신호등없는 횡단보도랑 성격이 다르다.
보행자 적색신호 일 때 횡단보도 건너는 건 횡단보도 기능을 상실한 걍 무단횡단이란다.
그럼에도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놈은 처벌 받자.
평소에 운전대 잡는 놈이 무단횡단 보행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어서 사망사고 내는 것이니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이지.
과실 몇대 몇 나올까요?
지켜봐야하지않을까요 ㅠ
과실보다 무단횡단입니다 운전자에게 죄는 없어요
@@minho4212 혼자 급발진이여 갑자기 패드립이네 모를 수도 있지 인성문제 있냐?
@@minho4212 니 부모라면 물어 볼 듯
블박이 나와야 판단이 가능할듯한데 일반인들한테 공개할지는 의문
아니 피해자는 임슬호이 아닌가? 비도 왔고 어둡고 어두워서 잘보이지 않는데 거기서 과실이 있다고 그럴 거면은 비도오고어둡고 미끄러운 길에서 갑자가 나오는 사람을 피하는 운전교육을 시켜야지
과속이란다 50km제한 속도 도로에서 것도 비오면 감속해야 하는데..
70몇 킬로로 달렸다던데 ㅋㅋ
책임은 임슬옹이 80% 이상임이 팩트다.
실제 법이 그러함.
횡단보도는 거의 무적임
빨간불이니 뭐니 필요없고...
흠....
참작의 여지??
그래봐야 10% 될까말까다
정말 잘해봐야 7대3이고
내가보기엔 8대2 본다.
횡단보도이므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므로
형사재판 갈거고
집행유예 가능성 거의 99%
횡단보도가 적색신호여서 12대중과실은 아님.다만 과실이 잡힐뿐.
니가 판사해라ㅋㅋㅋㅋㅋ
무단횡단해서 죽으면 끝이야 임마 임슬옹이 100프로 과실이라해도 죽은자만 손해야 애초에 무단횡단을 왜해 그러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