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자가 있다면 명도는 누구한테??? (2016타경102635 ) - 안양시 만안구 다세대 물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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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5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슈퍼맨-b7y
    @슈퍼맨-b7y 6 лет назад +3

    매번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물건별 사례별로 풀어나가는 노하우 알려주시는 분들은 어디가도 없는데 지메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도움된다는 말씀꼭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 @lijime
      @lijime  6 лет назад +1

      도움이 되시면 다행이죠.~ ㅎㅎ 그래봤자 구독자도 몇명 안되고 조회도 얼마 안되는 비인기 유튜버일뿐입니다 ㅎㅎ

  • @sigdrum
    @sigdrum 5 лет назад

    제 상황과 매우 비슷하여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lijime
      @lijime  5 лет назад

      댓글 감사드려요 ^^

  • @설탕흑-m2y
    @설탕흑-m2y 4 года назад

    법원마다 다르군요

  • @kiki42229
    @kiki42229 6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보다가 금한점이있는데요.
    1. 근저당설정일보다 전입신고가 늦은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는것은 낙찰시 낙찰자에게 아무것도 배당못받고 계약상 남은 점유기간도 살지 못하고 나가야하는게 맞나요?
    2. 근저당과같은 말소기준보다 전입이 늦은 소액임차인인 경우에도 보증금 금액이 적다면 최우선변제를먼저 받을수있는거 맞나요??

    • @lijime
      @lijime  6 лет назад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대항력이 있는것과 없는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거죠.

    • @윤수현-x8q
      @윤수현-x8q 5 лет назад

      네 나가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