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sgreen3376 관련된 정보를 다시 드립니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_재활용의무 대상품목 : 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5.do
컨닝노트의 의견에 찬성하며 더불어 현재의 벌금은 생산자가 충분히 감당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길만큼의 벌금이기에 그 벌금의 책임을 강화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위한 환경부의 일관된 일회용품 생산승인 기준 정책이 시급합니다. 제발 각종 플라스틱과 패트재료의 일괄 통일 지정과 분리 포장되지 않는것을 불법으로 지정 벌금강화하는 방법등 개선방안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커피숍마다 수거되는 커피포장재료 통일해 주세요. 배달음식과 두부나 액상이 있는 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프라스틱재료위의 비닐포장이나 상표부착 방법같은것들은 환경부가 재생되지 않는 포장제는 제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해주었으면 합니다.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양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합니다. 산정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회수‧재활용의무량 - 회수‧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마지막 질문은 혹시 생산자를 말씀 하시는 걸까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중간 생산자들은 다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품을 관리하는 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을 중간 유통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EPR제도의 추가적인 정보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홈페이지_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요안내 : 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6.do
4:55 죄송합니다! 영상에 오타가 있네요 ㅠㅠㅠㅠㅠ
생산자책임재활용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는 대상 기업은 매출 기준으로 10억 이상인 기업입니다 ㅠㅜ
시청해주시고 피드백 주셔서 감사합니다!
4:55 매출 기준으로 10억 이상인 기업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피드백 정말 감사드려요 ♥
오! 나이스 ㅎㅎ
안녕하세요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EPR 제도 설명하실때 생산, 판매까지의 과정을 "충전"이라고 하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어려운 Epr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아요!!👍👍
우와 정말 깔끔하게 정리가되어있네요 잘들었습니다
위클리어스 컨닝노트 EPR 깔끔하게 잘 정리되어 있네요. 완전 공부 됐어요. :)
우선 분리수거 바르게 합시다
막대한 세금 부과만이 답입니다
음식료외 자동차ㆍ텔레비젼같은 것도
적용되나요 ?
관련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블로그 : blog.naver.com/waterheat/220328262416
@@seoulkfem 감사합니다.
그런데 2015년것이라 지금 상황이람 같은지 모르겠네요
@@ysgreen3376 관련된 정보를 다시 드립니다.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은 4개 포장재군(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포장재), 8개 제품군(윤활유, 전지류, 타이어, 형광등, 양식용 부자, 곤포 사일리지용 필름, 김발장, 필름류제품)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홈페이지_재활용의무 대상품목 : 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5.do
용어 하나하나까지 쉽게 풀어서 설명해주셔서 이해하기 쉽네요~덕분에 EPR이 뭔지 정확히 알게된거 같아요~
컨닝노트의 의견에 찬성하며 더불어 현재의 벌금은 생산자가 충분히 감당하고도 많은 이익을 남길만큼의 벌금이기에 그 벌금의 책임을 강화 하면서 소비자들에게 편리함을 주기위한 환경부의 일관된 일회용품 생산승인 기준 정책이 시급합니다. 제발 각종 플라스틱과 패트재료의 일괄 통일 지정과 분리 포장되지 않는것을 불법으로 지정 벌금강화하는 방법등 개선방안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커피숍마다 수거되는 커피포장재료 통일해 주세요. 배달음식과 두부나 액상이 있는 용기에 흔히 사용되는 프라스틱재료위의 비닐포장이나 상표부착 방법같은것들은 환경부가 재생되지 않는 포장제는 제발 사용하지 못하도록 지정해주었으면 합니다.
홍보가 필요합니다 ㅠ 이 좋은 영상을!!!
예를 들어 우유팩 4개에 대해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했는데 벌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요 ?
또한 지자체에 관리권한부여하여 그 벌금을 지방세수로 한다면 관리가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대기업에서 제품군별로 사용자를 중소기업으로 넘길 수도 있나요 ?
재활용실적이 재활용의무량에 미달한 경우, 미달된 재활용양에 상응하는 재활용 소요비용을 산정합니다.
산정식은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재활용부과금 = 미이행량 × 재활용기준비용 × (이행년도+1년도)재활용비용산정지수 × (1+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 : 회수‧재활용의무량 - 회수‧재활용실적
- 미이행가산율 : 미이행량에 대해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 산정
※ 사업장 부과대상 재활용부과금 총액이 만원 미만인 경우 부과면제
※ 체납 시 가산금 부과
마지막 질문은 혹시 생산자를 말씀 하시는 걸까요?
제품 생산 과정에서 중간 생산자들은 다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제품을 관리하는 곳은 대기업이기 때문에
생산자 책임을 중간 유통과정에 있는 중소기업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EPR제도의 추가적인 정보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홈페이지_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주요안내 : www.iepr.or.kr/sys/mrrs/eprIntroduce/eprIntroduce0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