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한다더니 “내 아파트 들어오지마”.. 담장 쌓은 아파트들[부릿지P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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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부릿지
    @부릿지  10 часов назад +5

    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은 새 아파트 단지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계획을 서울시에 제출합니다. 계획에는 보행로나 시설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사업성을 높이는 인센티브를 받는 내용이 담겨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일부 단지들이 입주민들의 불편을 근거로 시설을 개방하지 않거나 공공보행로를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에 대해선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살펴봤습니다.

  • @silverflowerism
    @silverflowerism 9 часов назад +9

    어허.약속은 지켜야죠.이익은 다 누려놓고 나중에 입을 싹닦는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네요.

  • @fuuk-xs5wd
    @fuuk-xs5wd Час назад +2

    애초에 개인사유지를 개방조건으로 용적률 준게 문제다.

  • @hondamasatofan4940
    @hondamasatofan4940 5 часов назад +8

    펜스를 부수든 아파트를 부수든 해야함

  • @MrReflain
    @MrReflain 7 часов назад +5

    인센티브받고 약속을 안지키면 그 용적률 낮춰서 부시자

  • @The_flying_aegithalos
    @The_flying_aegithalos 3 часа назад +1

    근데 저 아파트 주민들 다른 동네 길거리 밈대로 다 돌아다니잖어.

  • @이병준-n3m
    @이병준-n3m Час назад

    일반시민(거주민 아님)이 담장을 타고 넘어가면 입주민이나 관리인이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나요? 담장 설치로 100만원 벌금을 내게 했다를 "시민의 통행을 방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