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 vs 최우선변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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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3 фе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4

  • @내몸보신
    @내몸보신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설명을 쉽게 풀어서 해주셔야지 줄긋고 읽어주시기만 하시네요 ㄷㄷ

  • @서민우-r4l
    @서민우-r4l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반갑읍니다. 오랜만에 다시활동하시네요.
    [단독] "등기부등본 믿고 샀는데…2억 집 고스란히 날렸습니다" -한경
    요즘에 이거 보고 충격먹었는데...
    이런 케이스 어떻게 피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고견이 듣고 싶읍니다.

    • @TV-ks6oy
      @TV-ks6oy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ㅎㅎ
      기사에서도 나와있지만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등기부가 실제 사실과 다르더라도 부동산을 산 사람이 이를 모른 채 거래했다면,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효한 등기처럼 간주해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부동산등기가 존재하면 해당 등기가 유효하다는 추정을 일으키는 효력인 "등기의 추정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력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내용보다 실세 사실관계가 더 우선한다는 의미입니다.
      추정력을 부인하려면, 해당 등기가 대리권이 없거나 매매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이루어졌다고 무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말씀하신 기사를 보고 추측컨대, 은행에서 등기의 적법하게 처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등기제도는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이 마음먹고 사문서 위조로 등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형식적 심사주의란 등기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서류의 형식만 심사하고, 실제 권리관계 등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거래당사자가 실제로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동일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공유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하거나, 부동산등기 시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닌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는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
      ps. 혹시 시간되시면 나중에 사무실에 한번 놀러오세요~

    • @서민우-r4l
      @서민우-r4l 2 года назад +1

      @@TV-ks6oy 언제 한번 놀러가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