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0 오늘의 주제 소개 00:37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01:03 국세청을 그만둔 이유 01:34 상속세 꿀팁이 정말로 있나요? 07:16 상속 관련된 또 다른 절세 방법 10:23 증여작전 구사 시 주의사항 🔅 4050세대를 위한 인생2막 온라인 강의 ▶ bit.ly/3EFcOmL
강의를 한 이민석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속세를 안내면서(적게 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최대한 많이 챙겨오자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들으면 내용이 쏙쏙 들어올 겁니다. 또한 증여작전을 쓰기위해서는 엄마가 오래살아야 하며, 엄마가 70대 초중반 정도일때 증여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이 강의에서는 엄마가 84세에 증여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지로는 70대 초중반까지는 증여작전을 해줘야합니다. ) 60대 엄마라면 더욱 좋겠지요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엄마가 오래 살아야 - 배우자공제 및 - 엄마의 사망시 아빠에게 준 증여재산이 엄마 상속세 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의사항 : 강의에서는 엄마가 84세에 증여하고 건강해서 94세넘어서까지 살아있음을 가정했으나 , 통계적으로 엄마는 89세에 사망할 것이므로 웬만하면 70대 초중반까지는 증여작전을 마무리 하자.
저도 밑에분 글 처럼 좀 의아합니다. 자녀공제+배우자공제 해서 총 10억인데 1.엄마가 아빠재산 상속 안받을 경우 아빠재산 10억 - 자녀공제 5억 -> 5억에 대한 세금 납부 2.엄마가 아빠재산 상속 받을경우 아빠재산 10억 - 자녀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0원(세금 없음) 따라서 엄마의 재산은 5억이 추가되서 총 10억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는 결국 세금을 내야된다는 소리네요? 세금을 먼저 내나 늦게내나 그 차이 아닌가요?
아빠가 처음에 재산 6억인 상태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총 10억 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안나오지요 어차피 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4억을 증여받아, 아빠의 재산을 10억으로 만들고 사망시, 상속세가 안나오는 점은 재산 6억일때나 10억일 때나 똑같습니다. 경우1. 가만히 있는 경우 : 상속세 한푼 안내고 자식은 6억을 챙겨간다 경우2. 증여작전을 사용시 : 역시 상속세 한푼 안내고 자식은 무려 10억을 챙겨간다 증여작전을 사용하여 자식들이 많은 돈을 챙겨보자, 어차피 상속세는 한푼도 안나올테니.... 질문 중에 엄마가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는 다는 것은 전략상으로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빠가 사망시 이 사례에서는 자식들이 최대한 많이 상속 받아야 유리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사례는 자식들이 많이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우입니다. 어차피 모든 작전의 끝은 세금(상속세)을 거의 안내고 자식들이 부모재산을 먹는 거니까요
@@Ryan-bb9bz1. 증여작전을 통해 아빠 사망시 자녀가 10억을 챙깁니다. (세금 안나옴) 2. 추후 엄마가 사망시 자녀가 5억을 챙겨 버립니다. (세금 안나옴) 종착역 : 자녀가 15억을 챙기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전제조건은 - 엄마가 건강해서 더 오래살아야 한다 - 아빠 사망시 엄마가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그랬나봐-v7g 경우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 상속인간 자유분배가 가능하며, 증여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했다는 자체만으로도 5억이 가능한 것이지요 경우 2. 배우자 상속포기 시 :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상속공제한도' 규정에 걸려서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영역으로 보임) 따라서 상속포기 절차가 아닌, 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세금을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극단적 표현을 한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엄마)의 생활비 등으로 1억 정도를 상속재산으로 챙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의를 한 이민석입니다. 엄마가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엄마가 아빠의 일부 재산(2-3억)을 상속 받더라도 기존에 9억일 때 보다는 엄마 사망시 상속세가 덜 나올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세금을 안내고) 빼내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 아빠가 사망했을때 엄마에게 상속재산을 하나도 안 준다고 가정하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세상에나 이럴수가!) - 아빠 재산 10억 - 엄마재산 5억 총 15억을 자식들이 먹을수 있는 거지요 (15억을 먹으면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게 포인트임) 참고로 증여작전을 쓰지 않았다면 엄마가 추후에 사망할 때 9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4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7천만원 나올테니.......... 증여 작전을 쓰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00:00 오늘의 주제 소개
00:37 본인을 소개해 주세요
01:03 국세청을 그만둔 이유
01:34 상속세 꿀팁이 정말로 있나요?
07:16 상속 관련된 또 다른 절세 방법
10:23 증여작전 구사 시 주의사항
🔅 4050세대를 위한 인생2막 온라인 강의
▶ bit.ly/3EFcOmL
강의를 한 이민석입니다.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상속세를 안내면서(적게 내면서) 부모의 재산을 자식들이 최대한 많이 챙겨오자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에 초점을 두고 강의를 들으면 내용이 쏙쏙 들어올 겁니다.
또한 증여작전을 쓰기위해서는 엄마가 오래살아야 하며, 엄마가 70대 초중반 정도일때 증여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이 강의에서는 엄마가 84세에 증여한다고 표현했지만 실지로는 70대 초중반까지는 증여작전을 해줘야합니다. )
60대 엄마라면 더욱 좋겠지요
거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엄마가 오래 살아야
- 배우자공제 및
- 엄마의 사망시 아빠에게 준 증여재산이 엄마 상속세 산정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주의사항 : 강의에서는 엄마가 84세에 증여하고 건강해서 94세넘어서까지 살아있음을 가정했으나 ,
통계적으로 엄마는 89세에 사망할 것이므로
웬만하면 70대 초중반까지는 증여작전을 마무리 하자.
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상속세에 관심두게 되어 영상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약 감사합니다
정말 천재 세무사이십니다 이해가 쉬워요
강의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 총재산을 계산할때 부동산은 공시지가 혹은 매매가 어떤걸 계산해야하나요?
너무감사하고 앞어로증여를해야하는데 어떻게해야할지걱정
1가구2주택도같은해택보나요
이 사례는 총재산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2주택자와 무관하며
1세대 2주택은 재산분할시 추후, 상속인의 주택수를 고려하여 잘 설계하셔야 됩니다.
2편이 더 있나요? 상가는 감정평가 받아서 상속세 신고하라에 대한 내용이 없네요
2편이 내일이나 모레 즈음 방송될 예정입니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사전에 증여를 다하고 10년이 안되서 돌아가시면 기존 증여한 금액이 다시 상속세로 계산되고 계산된 금액에서 납부한 증여세를 뺀만큼 세금이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점은~~
증여는 자식두명 각5천 1억 공제고(자식둘이 전부 증여받고 배우자는 안받은상태)--
이후(증여후 10년이내 돌아가셔서) 상속세계산할때는 배우자 공제 5억과 일괄공제 5억 혜택을 못 받는건가요?
사망전 10년내에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는 거지 공제액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단 손주나 기타 친족에게 증여한 것은 기한이 5년입니다
배우자 공제인데..
혹시 부인이 먼저 사망해도
배우자인 남편이 5억 공제 받는거지요 ?
누가 먼저 가시든 첫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고, 두번째 상속 시에는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없겠지요.
질문입니다 5000만원이 안되는 토지을 증여 받아 증여세가 없었는데요 10년이내에 다은것을 상속받을때 증여받았던 토지도 상속세에 합산이 되나요
합산됩니다
저도 밑에분 글 처럼 좀 의아합니다.
자녀공제+배우자공제 해서 총 10억인데
1.엄마가 아빠재산 상속 안받을 경우
아빠재산 10억 - 자녀공제 5억
-> 5억에 대한 세금 납부
2.엄마가 아빠재산 상속 받을경우
아빠재산 10억 - 자녀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0원(세금 없음)
따라서 엄마의 재산은 5억이 추가되서 총 10억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는 결국 세금을 내야된다는 소리네요? 세금을 먼저 내나 늦게내나 그 차이 아닌가요?
아빠가 처음에 재산 6억인 상태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총 10억 상속공제를 받으면 상속세가 안나오지요
어차피 상속공제 10억을 받을 수 있다면 아빠가 엄마에게 4억을 증여받아, 아빠의 재산을 10억으로 만들고 사망시, 상속세가 안나오는 점은 재산 6억일때나 10억일 때나 똑같습니다.
경우1. 가만히 있는 경우 : 상속세 한푼 안내고 자식은 6억을 챙겨간다
경우2. 증여작전을 사용시 : 역시 상속세 한푼 안내고 자식은 무려 10억을 챙겨간다
증여작전을 사용하여 자식들이 많은 돈을 챙겨보자, 어차피 상속세는 한푼도 안나올테니....
질문 중에 엄마가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는 다는 것은 전략상으로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빠가 사망시 이 사례에서는 자식들이 최대한 많이 상속 받아야 유리합니다.
물론 경우의 수는 다양할 수 있는데, 이 사례는 자식들이 많이 받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경우입니다.
어차피 모든 작전의 끝은 세금(상속세)을 거의 안내고 자식들이 부모재산을 먹는 거니까요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경우 2번이 이해가 안되요 ㅠㅠ
자녀공제(일괄공제)가 5억인데 어떻게 세금없이 10억을 챙길 수가 있는거죠??
엄마가 상속 안받는 대신 자녀한테 추가로 5억 상속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Ryan-bb9bz1. 증여작전을 통해 아빠 사망시 자녀가 10억을 챙깁니다. (세금 안나옴)
2. 추후 엄마가 사망시 자녀가 5억을 챙겨 버립니다. (세금 안나옴)
종착역 : 자녀가 15억을 챙기면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 놀라운 사실
전제조건은
- 엄마가 건강해서 더 오래살아야 한다
- 아빠 사망시 엄마가 상속재산을 가져가지 않는다.
@@부동산세금읽어주는남 엄마가 상속재산 포기해도(자녀한테 몰아줌) 배우자 공제 가능한가 보네요?
@@그랬나봐-v7g 경우 1. 상속재산 협의분할 시 : 상속인간 자유분배가 가능하며, 증여 이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우자공제는 배우자가 생존했다는 자체만으로도 5억이 가능한 것이지요
경우 2. 배우자 상속포기 시 : 강의에서 설명하지 않았던' 상속공제한도' 규정에 걸려서 상속공제한도가 줄어드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영역으로 보임)
따라서 상속포기 절차가 아닌, 협의분할 절차를 거쳐 진행해야 세금을 내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설명의 편의를 위해 극단적 표현을 한 것이나, 실무적으로는 배우자(엄마)의 생활비 등으로 1억 정도를 상속재산으로 챙겨주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머니. 홀로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자녀는 3명이고
자녀 공제와 일괄공제로 재산 5억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네 5억 공제됩니다
엄마가 먼저 돌아가시는 것도 해당되나요?
엄마명의로 되어있을경우 ..아빠가 살아계시면
십억 까진 받을수 있죠
연락처 알수잇나요
4억은세율20퍼아녀요?
상속세 절세를 알고싶어요! 농담아니고 지금당장입니다! 상담신청합니다!
뭔가 말이 이해가 안가네요.
아버지가 사망전 엄마가 9억을 가지고 있는경우.. 아버지에게 4억을 증여했다고 한다면, 엄마의 남은 자산은 5억..
아빠의 자산 10억에 대해서 상속세를 안낼수는 있겠지만요. 엄마도 5억의 기본 자산에 아빠의 재산중 5억을 상속받아서.. 10억이 될텐데...
왜 자산이 5억이고, 상속세를 내지 않는다고 하는거죠? 아빠가 돌아가실때 엄마에게 상속한 5억은 어디갔나요?
엄마를 빼고
자녀들이 전부 상속뱓는 경우겠죠
6억까지는 비과세기 때문이죠
안녕하세요, 강의를 한 이민석입니다.
엄마가 아빠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는 경우를 가정한 것이며,
엄마가 아빠의 일부 재산(2-3억)을 상속 받더라도 기존에 9억일 때 보다는 엄마 사망시 상속세가 덜 나올것입니다.
최종 목표는 부모의 재산을 자녀들이 (세금을 안내고) 빼내오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만약 아빠가 사망했을때 엄마에게 상속재산을 하나도 안 준다고 가정하면
자식들이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세상에나 이럴수가!)
- 아빠 재산 10억
- 엄마재산 5억
총 15억을 자식들이 먹을수 있는 거지요 (15억을 먹으면서 상속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는게 포인트임)
참고로 증여작전을 쓰지 않았다면 엄마가 추후에 사망할 때 9억에서 일괄공제 5억을 차감한 4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7천만원 나올테니..........
증여 작전을 쓰는게 더 좋지 않을까요?
엄마가 상속분을 자녀들에게 양보한다면 자식들이 더 받은것은에 대해 증여세 내는것이 공정한것 같습니다.
상속세의 징수는 망자를 기준으로 해서
1. 자녀공제+배우자공제 = 10억은 비과세
2. 10억의 상속을 자녀가 모두 받아도 세금 없음.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과세표준 4억에 세액 4천? 알고 실수하셨나
배우자 상속공제가 최대 30억 아닌가요..?
상속재산이 많아서 상속지분율에 따라 배우자의 지분을 계산한 것이 30억이내에서는 그 지분만큼 공제해주되 최대 30억까지 공제해줍니다
상속세증여세페지하시오2중과세는불법이다
엄마 없어서 댓맏 달고 딴 영상으로 감
연락처 알수잇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