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알아보기 / 보상금 4700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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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8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3

  • @주마초
    @주마초 День назад

    보상금의산정기준은 당시의 임금산정인지 현직업의 산정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김보성-y4i
    @김보성-y4i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내용 고맙습니다~

  • @이윤정-j6c
    @이윤정-j6c 3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CarPoor827
    @CarPoor827 2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내용 감사합니다

  • @지녕최
    @지녕최 9 месяцев назад

    고맙습니다

  • @권유석-i8t
    @권유석-i8t 4 месяца назад

    산재보상.수수료.멏프로지급함니까

    • @산재박사
      @산재박사  4 месяца назад

      해당 상병을 어떻게 진단받으셨는지 알려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1670-5475(전국무료)로 전화주셔서 문의주셔야 합니다~

  • @노형근-p8t
    @노형근-p8t Год назад +1

    현재 만60세의 남자입니다 40년간 기계조작원으로 일했읍니다 근무이력은 연금공단에 기재되있고요
    2011년도에 청각장애 4급판정 등록되있습니다
    지금은 청각장애가 더심해지고 이명도 기계소리에 24시간 시달립니다
    제경우도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노형근-p8t
      @노형근-p8t Год назад

      귀가 안들려서
      전화상 대화가 불가능 ㅜ~

  • @chb9539
    @chb9539 Год назад

    궁금해요
    1.근로자가 장해 승인이 난다면 사업자가 곤란해 지거나 피해가 가는지요?
    2.보상금은 공단에서 주나요? 아님 사업자가 내야 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보험요율이 상승하거나, 난청 산재승인만을 원인으로 고용노동부 감독이 나온다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상금은 공단에서 나오고 사업자가 금전적으로 부담해야 할 것은 없습니다.

  • @기석강-d3m
    @기석강-d3m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노무사 위탁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 @이종도-c1x
      @이종도-c1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30% 정도 되더군요

  • @강영재-x7y
    @강영재-x7y Месяц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저는만60세 이고요 과거 소음이 심한현장에서15년 일했고요 현재 형틀목공으로25년 일하고있읍니다
    오늘건강검진 받다가 소음성난청 진단을받았는데요
    난청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Месяц назад

      안녕하세요 1566-7084 번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리도록하겠습니다

  • @__ssibal
    @__ssibal Год назад

    통근차량으로 직원들 퇴근시켜주려고 회사가는길에 교통사고나서 미로기능장애,난청,이명 한달째 시달리고있는데 산재가능 한가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1670-5475로 전화주세요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김부장-f4b
    @김부장-f4b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노무사님 저는 회사 인사과 대리입니다 궁금한것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정신적인 피해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근로자분이 산재신청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공장장이 손가락을툭쳐서 폭행도 주장하고 있구요 부지불식간의 일이고 cctv에도 폭행흔적은 없습니다 대학병원정신과 에서 불안장애로 이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소견서를 회사로도 제출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산재처리확률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네이버에도 없고해서 글남겨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건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승인확률을 논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불안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인지는 세부적 진단명이 무엇인지 과거 의무기록은 어떠했는지 과거병력은 있었는지 평상시의 성격과 행동양상은 어떠했는지, 업무상 스트레스를 요인이 있었는지(업무관련 사고 경험/목격, 폭언/폭력/성희롱, 업무의 양과 질 변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인지 등을 정성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김부장-f4b
      @김부장-f4b 3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바쁘실텐데 답변정말 감사합니다 노무사님~건강하십시오!

  • @천근록
    @천근록 Год назад

    조선소 근무 20년차쯤에 왼쪽 돌발성난청으로 청력을 잃었습니다. 이것도 산재가 가능할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남겨주신 글로만은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주세요~^^

  • @안형덕
    @안형덕 3 года назад

    정보감사합니다

  • @못난늑대호야
    @못난늑대호야 2 года назад

    영상 잘 보았습니다.
    12월 추락사고로 측두부골절,돌발성난청,이석증 승인받고 요양 중입니다. 왼쪽귀쪽에 충격이 가서 왼쪽귀가 안 들리고 어지러움증이 재활 중입니나. 조만간 종결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장해등급이나 복귀후 회사와는 어떻게 처리 해야 할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종결 이전 적절한 장해등급 인정을 위해 주치의와의 상담 및 정확한 장해진단에 필요한 검사 시행, 합병증 등 추가상병 확인 시 해당 상병 또한 산재로 사전에 청구하여 승인받는 것 등이 필요합니다.
      한편, 산재 요양기간은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 근무기간에 포함되며, 사측은 산재요양중인 근로자에 대해 요양기간은 물론 요양 종결 후 1달간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측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소지는 없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재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1670-5475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 @잼잼피싱
    @잼잼피싱 Год назад

    지금 근무를 하고있어도 받을수 있나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에서 무료상담 제공하니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1670-5475 입니다)

  • @냙울랄
    @냙울랄 3 года назад

    혹시 죄송하지만 근로계약서를 안썻는데 산재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아니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산재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궁굼한 점이 있으시다면 1670-5475로 문의 주시면 무료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냙울랄
      @냙울랄 3 года назад

      @@산재박사 감사합니다!!조만간 한번 연락 드리겠습니다.

  • @태백인
    @태백인 3 года назад

    이번 난청 불승인 받았는데 재심사청구가 가능할까요

  • @남성임택규
    @남성임택규 Год назад

    이명 때문에 힘듭니다.
    치료나 산재 보상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산재박사
      @산재박사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청력이 떨어지며 발생한 이명인지 확인 후 난청의 원인이 업무와 관련된 소음성 난청이라면 산재 보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1670-5475로 전화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 @유장걸-f1u
    @유장걸-f1u 3 года назад +1

    양쪽귀40넬벨이상임니다.장애몆급이에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1. 선생님이 소음사업장에서 3년 이상 근무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2. 양쪽 귀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장해등급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어음명료도 등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유장걸-f1u
      @유장걸-f1u 3 года назад +1

      직업탄괌에서1년1개월입증되고건설업철근절단5년조립7년양쪽귀40넬벨이상자매몆급입니가

    • @유장걸-f1u
      @유장걸-f1u 3 года назад +1

      입즈미되어요.직업환경과갔다가와습니다선생니이양쪽귀40네벨이상이라고하네요

    • @산재박사
      @산재박사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경준 노무사입니다. 양쪽 귀가 얼마나 안 좋은지에 따라 장해등급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dB을 알아야 장해등급을 알 수 있습니다.

    • @유장걸-f1u
      @유장걸-f1u 3 года назад

      전문조사에서.양쪽귀.40넬벨이상입니다..산재장애몆급입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