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본금 만큼 소각이 아니라 자본금 한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한도 내로 소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균등 소각이기때문에 가지급금의 책임이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4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책임이 없는 기타 주주에게도 소각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감안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신규로 부동산법인 설립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자본소각/신이익소각에서 액면가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의 크기 범위 내에서만 개인화 진행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에 액면가 1만원으로 설립하였고 자본금이 그대로면, 나중에 신이익소각할 때 개인화 최대치가 1억인 것인가요?) 그리고, 배우자 이용한 이익소각에서는, 다른 주주들 때문에 불균등 감자를 진행해야될 것 같은데. 불균등 감자 진행하면 주주들끼리 서로 또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1.그렇습니다. max가 자본금 만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기준이 주식수입니다. 주식수에서 90%, 95% 소각하는것입니다. 1만주라면 9,500주가 소각되겠지요^^ 2. 배우자증여를 활용하는이유가 시가(불균등)로 감자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가 감자를 해야 불균등감자라도 다른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감자를 하는데 시가 감자시 취득가와 소각가의 차이로 인하여 의제배당되어 배당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증여의 과정을 거치면 배우자가 시가로 수증하고 동일한 시가로 소각하면 시가차이가 없으므로 의제배당이라 하더라도 배당세가 없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금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있어 오타가 있을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0-4587-0377 입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0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양도하여 소각하면 세금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유언... 또는... 사후 증여는 배우자라 하여도.... 세금이 있겠지요....???
배우자에게 증여공제를 활용한 증여 전략입니다. 주식, 현금,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10년간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죠. 성년자녀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라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권이 이전될 때 상속(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우리고객님이 이야기하던 그 분😢
깔끔한 내용 정리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업데이트 하겟습니다^^
좋은의견 감사드립니다~
힘이 납니다~~~~^^
신자본 환원은 실질과세원칙에 걸리어 가지급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자본환원은 자본금한도내에서 주주비례로 균등 액면가 소각(감자)하기 때문에 실질과세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경제적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를 돌고 돌아 대표자의 가지급금문제에 더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입니다
@@troy-e9t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원칙 규정이 있습니다. 1항~3항 어디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알고계시는지요? 주주비례 균등 액면가 소각이기 때문에 거래의 귀속이 실제와 다를리가 없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의견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이라 필요한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신이익소각이 더 적합할거 같은데 회사에서 액면가로 취득할때 실제 현금을 지급해야하나요? 수차례 증자로 자본금10억이 되었지만 현금은 그렇지못합니다 가지급금은 4억 정도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자본금 만큼 소각이 아니라 자본금 한도이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만 한도 내로 소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주균등 소각이기때문에 가지급금의 책임이있는 주주의 지분비율이 4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지급금의 책임이 없는 기타 주주에게도 소각 대가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것은 감안하십시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박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신규로 부동산법인 설립하면서 고민되는 부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자본소각/신이익소각에서 액면가소각하게 되면 자본금의 크기 범위 내에서만 개인화 진행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자본금 1억에 액면가 1만원으로 설립하였고 자본금이 그대로면, 나중에 신이익소각할 때 개인화 최대치가 1억인 것인가요?)
그리고, 배우자 이용한 이익소각에서는, 다른 주주들 때문에 불균등 감자를 진행해야될 것 같은데. 불균등 감자 진행하면 주주들끼리 서로 또 증여세가 발생되나요?
1.그렇습니다. max가 자본금 만큼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기준이 주식수입니다. 주식수에서 90%, 95% 소각하는것입니다. 1만주라면 9,500주가 소각되겠지요^^
2. 배우자증여를 활용하는이유가 시가(불균등)로 감자하기 위해서 입니다. 시가 감자를 해야 불균등감자라도 다른주주에게 증여의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가 감자를 하는데 시가 감자시 취득가와 소각가의 차이로 인하여 의제배당되어 배당세가 발생합니다. 배우자 증여의 과정을 거치면 배우자가 시가로 수증하고 동일한 시가로 소각하면 시가차이가 없으므로 의제배당이라 하더라도 배당세가 없는 것이지요.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금 휴대폰으로 작성하고 있어 오타가 있을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전화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010-4587-0377 입니다~~~~
@@leemh_snp 아 그렇군요! 감사드립니다!
출구전략 미리 준비하면서 도움 필요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unlee1945 건승을 빕니다~~^^
주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면 세금이 0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었네요...
좋은 정보입니다.
그렇다면,
자녀에게 양도하여 소각하면 세금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유언... 또는... 사후 증여는
배우자라 하여도.... 세금이 있겠지요....???
배우자에게 증여공제를 활용한 증여 전략입니다. 주식, 현금, 부동산 종류에 관계없이 10년간 6억원을 공제하는 것이죠.
성년자녀 증여공제는 5천만원이라서 크게 효과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 유언대용신탁은 신탁 계약시 상속(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수익권이 이전될 때 상속(증여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