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로 남친을 170일 동안 감방에 보낸 여자의 레전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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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9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9

  • @alsdn1326
    @alsdn1326 Год назад +44

    의혹만으로 구속 수사가 된다는게 레전드 국가다 진짜
    여자가 피해 주장하면 무죄추정원칙은 없는건가??

  • @김나르-x5c
    @김나르-x5c Год назад +29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눈물로 사람 묻을 수 있는 세상..

    • @Haret._.
      @Haret._. Год назад +1

      피해없는 피해자 가해없는 가해자

  • @reolee-gk2gx
    @reolee-gk2gx Год назад +21

    이럴땐 무고죄가 엄청 크게 나와야 하는 이유같네요.. 저딴 사람 말에 앞뒤안가리고 같이 날뛴 경찰도 검사도 다 처벌받고 올바른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애휴..

  • @jist7583
    @jist7583 Год назад +41

    다 둘째 치더라도 더 황당한게 뭔지 아시나요?
    남성분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 걸어도 국가 승소라는 겁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음/도주우려를 기반으로 검찰이 신청한 구속수사 적법성을 인정할거고
    수사과정에 위법행위가 없었다는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 나올거에요
    결국 남성은 여성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해서 받아야하는데
    여자가 돈없어 배째!! 하면
    그냥 남자분만 170일 억울한 옥살이 하고 보상은 하나도 못받음
    맞죠? 법알못가이드님?

    • @lshalsha2
      @lshalsha2 Год назад +2

      이건 당연한거죠.
      손해배상청구는 여자한테 걸어야지 국가한테 거는건 주소지 잘못된거임

    • @colorstar.
      @colorstar. Год назад

      요새 칼부림하는애들 무고한사람 해하지말고 악인들에게 좀 했으면

  • @myt2595
    @myt2595 Год назад +5

    무고죄는 진짜 신상공개 해야한다 사람들도 알아야 피하지 ㅅㅂ

  • @Cumulus-1p
    @Cumulus-1p Год назад +8

    170여일간 직장인이였다면
    그기간 만큼 못받은 월급을
    거짓말 한 여성이 아니라
    경찰 수사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경찰관이 거짓말한 여성을 상대로
    구상권 소송걸라 하고
    일단 책임은 경찰이 져라
    괘씸해서 안되긋다
    제발 억울한 남성피해자는
    연봉 1억받던 고소득 직장인이길

  • @미친비버-b1e
    @미친비버-b1e Год назад +6

    그러니까 아직도 피해자 중점으로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이 안없어지는겁니다.. 울나라는 아직도 감성적인 가스라이팅에 놀아나는 사회에요

  • @aaba0125
    @aaba0125 Год назад +17

    이거 좀 시간 지난 유명한 사건이죠. 이외에도 여자 진술만 가지고 남자 골로 보낸 기념비적인 사건들이 한두개가 아닙니다. 무고임이 드러나도 처벌 하거나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똥86 세대의 후과 고려하지 않는 위선적인 의로움에서 기인한 약자공감에 인권팔이에 나라 전체가 미쳤습니다. 민식이법이나 이번 초등학교 교사 사태도 마찬가지죠.

  • @ares1831
    @ares1831 Год назад +4

    아니 ㅋㅋㅋ 특히나 혐의를 더더욱 부인하기 때문에 구속을 시킨다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 혐의를 인정하는게 더 웃긴거 아니냐? 그냥 답정너라는거자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SYKim-td3vp
    @SYKim-td3vp Год назад +11

    피해자가 억울한 것도 당연하고.
    음, 경찰도 그럴 수도? 아닐수도? 헷갈리네 이것도 오케이.
    그렇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고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해서가 아닐까?
    무고는 무고 대상의 범죄 형량만큼 받아야 하지 않을까?
    절도 무고면 절도죄 형량으로, 살인 무고면 살인죄 형량으로.
    "일관된 진술"이라는 선례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서 무서워진 세상이다.
    남자친구에게 화난다고 성범죄자, 살인미수범으로 뻔뻔하게 몰아가는 사람의 정신도 문제지만,
    그렇게 했을때, 피해자를 구제할 방법도, 가해자를 예방할 방법도 없다는건
    여의도에 앉아있는 아저씨들의 업무소홀이라 볼 수 있겠다.

  • @Space-Shrimp
    @Space-Shrimp Год назад +5

    내가 저렇게 무고 당해서 억울한 옥살이에 직장 잃고 주변에 소문 다 나면,
    반드시 친절하게 무고가 무고가 아니게 되도록 거짓 진술한 내용 그대로 현실화 시켜 준다 🙂

  • @blokhin10
    @blokhin10 Год назад +4

    이러면서 왜 결혼을 안하고 왜 출산율이 안늘어나냐고 하지.
    여자 심기를 건드리면 이렇게 사방에서 남자 하나를 묻어 버리려 드는데
    연애, 결혼, 출산을 하라고?
    미쳤냐?

  • @baborobos
    @baborobos Год назад +1

    예전 마녀사냥 이야기 들을때 묶어 놓고 물에 던져서 가라 앉으면 무죄고, 떠 오르면 유죄라서 화형시키는게 생각난다.
    진짜 답이 없구만... 이게 21세기 마녀 재판이 아니고 뭐냐?

  • @수달-i2e
    @수달-i2e Год назад +2

    좋은 영상입니다~~~!
    무죄추정 원칙이 괜히 있는게 아니죠 ㅠ

  • @oryango
    @oryango Год назад +1

    아니 흉기에서 dna나 지문 검사도 안 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한 거야?? 그리고 그걸 판사가 내준 거야?? 알리바이 확인은 했나?? 나라 미쳐 돌아가네

  • @guymanitoba3347
    @guymanitoba3347 Год назад +4

    사법계를 향한 도전이나 마찬가지인 사건이죠 그러니 경찰부터 조금더 신중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있네요

  • @1CE8EAR
    @1CE8EAR Год назад +1

    저런 것도 여자친구라고 좋아했을 남자분 자괴감이 심할 것 같네요

  • @자바몽
    @자바몽 Год назад

    구속 사유가 지랄맞네

  • @카이사-q8o
    @카이사-q8o Год назад +2

    무고죄를 진짜 엄중히 처벌해야하는게....이러다 진짜 무고당한사람이 리얼로 저년을 ㅈㅇ수도있다...

  • @그냥살기
    @그냥살기 Год назад +3

    펜스롤은 생존원칙

  • @bobjwo2
    @bobjwo2 Год назад

    무고죄 처벌을 빡시게 해놓으면 첨부터 저딴 거짓 무고짓은 못했겠지

  • @うーさん-d6l
    @うーさん-d6l Год назад +5

    남 인생을 조질 생각이면 자기 인생도 조져질 각오가 되어 있어야하지 않겠냐

  • @oo-p1t
    @oo-p1t Год назад +4

    애당초 저 여성의 무고가 문제.
    요즘처럼 흉흉한 시기에 경찰은 보수적으로 접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이해는 해줄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일을 크게 만든건 저 여성.
    엄벌하고 억울한 피해자에게 재산상 원상복구 할 수 있을 정도로
    중형과 민사적인 손해배상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 @마당-t1d
    @마당-t1d Год назад +3

    남자라서 당했다

  • @hhp1457
    @hhp1457 Год назад

    저 xx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는거임

  • @정훈-i2c
    @정훈-i2c Год назад +1

    휴기 검사만 했어도 그렇게 오래 동안 있을 사항도 아니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경찰과 검사는 나중에 틀림 없이 알았을 것이다.

  • @ryukiel2641
    @ryukiel2641 Год назад +1

    어처구니가 없어서 화도 안나는게 ㄹㅈㄷ

  • @CTD-y8j
    @CTD-y8j Год назад +1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멀리하고 딸이나 치는게 낫습니다.
    -투팍

    • @누리누리-r9j
      @누리누리-r9j Год назад

      그래봤자 지하철에서 핸드폰 위치 좀 잘못되면 몰카 치한범으로 모는 게 대한민국 현실 ㅋㅋㅋㅋㅋㅋㅋ 집에만 박혀있어야 여자를 멀리할 수 있음

  • @JOOKCHANG
    @JOOKCHANG Год назад

    견찰이 견찰했다 ㅋㅋㅋ

  • @Gggggggggggiiii
    @Gggggggggggiiii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반대로 여자가 진술 일관되게 하고
    좀더 치밀하게 칼에다 남자 지문이라도 묻혓으면
    남자는 저상태로 그냥 쭉 감방행이엇겟네
    이렇게 드러나는 사태 말고 억울하게 당하는 사례는 얼마나 많을까

  • @TV-zq1ct
    @TV-zq1ct Год назад +1

    K팝, K국방, K푸드 처럼 이제 사법체계도 변화를 좀 하자!
    꽁무원은 책임지는 자리라고욧! 빼액~ 부들부들..ㅋㅋㅋ

  • @lord47818
    @lord47818 Год назад

    이게 무슨 일이래 ... 썸넬부터 어질 어질 하네 ..

  • @bulsaharam
    @bulsaharam Год назад +1

    솔직히 했을지 안했을지 모르는 상황에는 영상 말대로 구속수사를 안 하는 결정도 내리기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흉기가 남자 것인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만약에 남자가 진짜 상해를 입혔던 거라면, 불구속 수사 도중에 앙심을 품고, 혹은 이판사판으로 더 큰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까(그런 사례도 있었고) .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구속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같은 일이 벌어지더라도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장담은 못 한다. 대신 이따위로 무고를 내린 범인을 제대로 조져서 다시는 허위신고를 하고싶지 않게 만들겠다.' 정도가 최선이 아닐까... 싶네요.

  • @schatzk2665
    @schatzk2665 Год назад

    😮. 👍👍👍❤️

  • @어응-u8d
    @어응-u8d Год назад +6

    진짜 그 성별은 무적이야 ㅋㅋ

  • @HanSHangul
    @HanSHangul Год назад

    이딴건 진짜 마녀재판 당해야합니다.

  • @oioi_
    @oioi_ Год назад

    스토킹과 무고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 @이상현-h5m
    @이상현-h5m Год назад +1

    솔직히 요즘 데이트 폭력 신고로 현장 출동해서 구속 안시키고 다시 풀어줬다가 보복으로 살해한 사건이 여러번 일어나니까
    목에다가 칼 찔렀다고 흉기 증거 제출까지 했으니까 수사기관에서 구속시킨건 수사기관 잘못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함;;
    그냥 저렇게 아님말고 식으로 고소 했을때, 무고죄의 처벌 수위를 강하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 안되도록 해야한다고 생각. 무

    • @aaba0125
      @aaba0125 Год назад +3

      그래서 170일을 가둔다구요?

    • @ares1831
      @ares1831 Год назад +1

      안돼죠. 그러면 성관련이 아니라 세상 모든 범죄에 대해서 진술만으로 구속을 해야함.

    • @blokhin10
      @blokhin10 Год назад +1

      요는 무고죄의 형량이 지나치게 낮은게 문제.
      남의 인생 박살 내려고 무고를 했다면
      자기 인생도 박살 나야 하는데
      현실은 여성을 그냥 긁힌 상처 하나 나고
      남성은 반갈죽 상황이 된다는거--;

    • @김궁예
      @김궁예 Год назад +1

      @@blokhin10 무고죄는 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