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24일자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종손땅에대한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취득세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받았던 부동산이 있어서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한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추가로 증여받은 종손땅에대해 증여세합산신고 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합산가가 너무높아 추가로, 증여받은 땅을 현시점 증여등기후 3개월 내이기에... 증여해제, 말소하고자합니다! ㅜㅜ 납부한 취득세는 못받고 추가로 낼 증여세는 없지요? 다시 어머니께 귀속될시 어머니가 내야할 취득세가 있는지요?
답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폰번호는 010 3066 1574 입니다 앞으로 궁금한점이 계시면 직접 전화 주십시요 1.특별대리인 신청은 받아 줍니다 2.기간은 3개월정도 걸리니(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부족 하다면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요. 부족한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저희는 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시에 미성년자가 둘이라서 특별대리인 둘이 필요했는데 1명은 부천지원관할이고 1명은 안양지원 관할이였습니다 안양지원에서는 1주일만에 나왔는데 부천지원에서는 거의 3개월이 다되어서 특별대리인 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입장을 보정서 형태로 한번 제출해 보십시요. 모든일은 사람이 하는거니까 판사님께서 조금 서둘려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질문이있습니다.
재산증여도중 중간에 해지를할때 취소서류랑 같이 인감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여~
질문이 있는데요..
토지 증여 받고 아직 2개월이 안되었습니다.
취득,등록세는 납부했는데 아직 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증여를 취소 하려고 합니다.
1.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환급받을 수 있는지요?
2.증여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올해 3월 24일자로 어머니가 상속받은 종손땅에대한 증여를 받았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완료, 취득세완료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전에 받았던 부동산이 있어서 증여세까지 모두 완납한상황이고, 6월 30일까지 추가로 증여받은 종손땅에대해 증여세합산신고 를 해야합니다.
증여세 합산가가 너무높아 추가로, 증여받은 땅을 현시점 증여등기후 3개월 내이기에...
증여해제, 말소하고자합니다! ㅜㅜ
납부한 취득세는 못받고 추가로 낼 증여세는 없지요? 다시 어머니께 귀속될시 어머니가 내야할 취득세가 있는지요?
빨리 진행하시면 추가증여세,취득세는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당구청 세무과에 확인해 보시고
진행을 서두르십시요~
더 궁금한점 있으시면 010 3066 1574로
전화한번 주십시요.
강동수님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구독자예요😊 질문하나드려도될까요?
부부명의로된 아파트를 얼마전..
자녀인
미성년자에게 증여를 했다가.....
증여취소를 진행중인데요.....
미성년자라서...소유권등기말소를위해서는..
양쪽에 대리인선임이 되어야..
소유권등기말소를 접수할수있다하더라구요..
법원에..특별대리인심판청구 서류를 접수했는데..
질문
1. 법원에서 특별대리인심판청구를 안해주는경우도 있나요??
2. 혹시 기간은 보통얼마정도걸리나요?
3개월안에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접수해야..증여세를 따로 납부하지않는것으로..,
알고있어요..
.
법무사님 정말정말 저에겐 소중한 답변될거예요..
꼭답변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참,비가많이오는데 피해없으시길 진심으로
바랄께요🙏
답문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폰번호는 010 3066 1574 입니다
앞으로 궁금한점이 계시면 직접 전화 주십시요
1.특별대리인 신청은 받아 줍니다
2.기간은 3개월정도 걸리니(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부족 하다면 재판부에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해 보십시요.
부족한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답변정말감사합니다..
전화한번드릴께요😊
진짜진짜감사해요😄
저희는 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시에
미성년자가 둘이라서 특별대리인 둘이 필요했는데
1명은 부천지원관할이고 1명은 안양지원 관할이였습니다
안양지원에서는 1주일만에 나왔는데
부천지원에서는 거의 3개월이 다되어서
특별대리인 심판결정이 나왔습니다
현재 우리의 입장을 보정서 형태로
한번 제출해 보십시요.
모든일은 사람이 하는거니까 판사님께서
조금 서둘려 주실지도 모르니까요~
강동수법무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따가 전화 ☎ 드릴께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집1채를 자식한테 25일전 증여했습니다. 등기나왔고요.사정상 지금 증여취소하려고 합니다. 증여세는 않내도 되고 취득세는 환불 못받는걸고 알고 있는데 맞냐요?
그리고 부모한테 다시 되돌려줄때도 취득세 또 내냐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말소등기 이니까 취득세는 납부하지 않습니다.
서둘러서 등기 하십시요~
취득세 관할 시청에 문의하니까 증여취소는 재판 판결에만 증여취득세를 안내고 되돌려 받는다고 하네요. 일반변심으로 취소할경우는 줄때나 돌려 받을때나 모두 취득세를 낸다고 하는데 맞냐요?
제 전화번호는 010 3066 1574 입니다
편하신때 전화주십시요.
강동수 아부지가 강원도 땅 상속받으시고 형제들한테 배분 하셨는데
저도 지방세를 납부했어요
근데 제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무주택자야하거든요
이게 주택으로 포함될까요 세금에는 제산세(주택)으로 표시되엇오요
현재 서울 실거주 2년중인데 증여받은 상가가 알고보니(등기에는 상가만표기, 주택부분은 재산세 증명서로 받고 알게됨) 상가주택이여서 8개월만에 이사실을 알고 증여취소 하고픈데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