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급 제한될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 취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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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6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года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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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파게티요리사-r6z
    @좌파게티요리사-r6z 2 года назад +7

  • @mingkeoppang
    @mingkeoppang 2 года назад +5

    쉽게 이해할수있어서 항상 잘 보고있어요^^

  • @잉잉오잉
    @잉잉오잉 Год назад +2

    누나 귀에 쏙쏙 잘 드러와여>

  • @뽀쮸-h8x
    @뽀쮸-h8x 2 года назад +3

    복장 때문에 좋아요 누르고 갑니다

  • @간지의대명사푸틴
    @간지의대명사푸틴 20 дней назад +1

    선생님 그렇다면 5 ~ 10년이 지난 후 기소유예 기록이 말소되면 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그리고 적발은 어떤 경우에 걸리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한국국민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을 마음대로 요구하고 털어갈 수 있는건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0 дней назад

      미국에서 한국인의 범죄기록이나 수사기록을 자체적으로 조회할 수는 없지만 비자발급 시 범죄경력기록 및 수사경력기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sta로는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향후 비자발급 시에는 esta에 기록이 없다고 답변 체크했던 것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기록이 있다고 비자발급이 무조건 거부되는 것은 아니고 범죄의 종류와 비자의 성격 및 소명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간지의대명사푸틴
      @간지의대명사푸틴 20 дней назад +1

      ​@@daehanjoongang비자발급시 적발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요?

  • @junkido6308
    @junkido6308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성인 대상 단순 성매수 기소유예에 대해서 취소가 가능한가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로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처분 취소와 관련하여서는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 @광개토대왕-b1i
      @광개토대왕-b1i 8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소유예를 취소하려면 처분일로부터 1년이내에 헌법소원을 통해서 처리해야합니다.....처분을 취소해달라고하는 접수는 가능하지만 그게 용인될지안될지는 판단이 어렵다고 봅니다....취소해달라고 한다고해서 알았다고하고 그냥 취소되는게 아니기때문입니다...

  • @moodyacting
    @moodyacting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헌법소원을 진행하면 변호사선임 비용은 어떻게되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님과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