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의 구거(도랑), 철거요구할 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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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 내땅의 구거(도랑), 철거요구는 권리남용이 아닌한 허용될 수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들었습니다
본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로운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공복리를 우선시 하는 내몽으로 이해됩니다 사권도 보호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는 인간이 살아 가는데 도랑 하천은 시설을 하는게 원칙이다.
장마 홍수에 집과 사람이 떠니러 가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은 정직하다
사유재산 보호도 더욱 적극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의 대부분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줄 알고 있는것이지요
국가사업아라 생각하고 포기하는것이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목상 국유지 도로입니다
진입로 반정도는 시멘트포장으로 되있는데 그 나머지 길(80미터정도)은 흙길입니다
현재는 농사목적으로 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멘트 포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시청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 구입한 땅에 구거가 접해 있는데.. 지목상 구거인 부분은 도로로 예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고 현 구거는 저희 땅을 잘라서 물길이 나 있어 군에 지목상 구거로 물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판례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보이네요..ㅎㅎ
꼭 시도해 보세요
구거를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어서 자기혼자만 쓰려고 농사를 짓는행위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원칙은 안되지요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꾸벅
사유지 내 콘크리트구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구거에 흄관 설치로 요구할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꼼꼼히 잘 보았습니다.
제가 위와 똑같은 사례로 토지를 가로질러 현황도로가 있고 바로 옆으로 5m정도(폭)의 국토교통부 관리의 구거가 길게 붙어 있어 구거쪽으로 현황도로를 이전시키고 싶은데 지자체에 말흠드리니 안된다고 합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상담을 하시지요
구거를 다른사람이 점용허가를 내서 구거를 막아버리고 즉 맹지로들어가는 입구에 팬스로 막고 그자리에 농사를 짓는것도 허용되는건가요?
관이 눈감아주면 가능하죠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택수의투시경
안녕하세요 문의 할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개인 소유땅 500평에 구거가 10평정도 속해있습니다 배수로 유관을 3~4개 정도 임이로 철거시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원칙대로라면 위법입니다.
존경하는 이택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우선 댓글로 문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분매각으로 소유권변동시 점유자의 취득시효 효과는?
- 토지 위에 건물(주택) 존재함.
□ 토지
(1) 1988년 할머니 명의 토지를 매각함.
- 토지만 매각, 주택은 할머니 명의로 남음
(2) 2년후 토지 소유권 변동
1990.08.31 공유자 A(650/1160) + B(510/1160)
(3) 2023.04.19 강제경매(지분경매)
A 지분 전부매각(650/1160)
(4) 지분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C(325/1160) + D(325/1160)
(공유자 2인 낙찰)
(5) 현재 소유자(3명 공유)
⓵B(510/1160) + ⓶C(325/1160) + ⓷D(325/1160)
(6) 소유권 변동일
⓵B(510/1160)는 1990.08.31 소유권취득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 유지
⓶C(325/1160) + D(325/1160)는 2023.04.19 소유권취득(경매)
□ 건물
1996.11.06 소유권이전등기
⓵ E (건물 및 토지 점유자)
⓶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⓷ 1996.11.06 점유개시(건물 및 토지 점유)
⓸ 2016.11.06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질의)
(1) 2016.11.06 취득시효완성 이후 소유권 취득한 C(325/1160) + D(325/1160) 지분은 점유자의 대항력이 없어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2) 토지점유자(=건물소유자)의 취득시효완성(2016.11.06) 이후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지분권자 B의 지분(510/1160)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자주점유 하였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토지를 매도하였으면 구 순간부터 타주점유가 되어 취득시효가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의 대부분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줄 알고 있는것이지요
국가사업아라 생각하고 포기하는것이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