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땅의 구거(도랑), 철거요구할 수있나?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6 дек 2024
  • 내땅의 구거(도랑), 철거요구는 권리남용이 아닌한 허용될 수있다.
    35년 변호사 경험을 말한다
    (이메일 taek12292000@naver.com. 전화 033-254-4368)
    전 강원지방변호사협회장
    전 춘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장
    전 춘천지방검찰청 화해중재위원장
    전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전 춘천교도소 교정협의회장
    전 강원도골프협회장
    전 춘천아마복싱연맹회장
    전 춘천청소년교향악단장
    현 '이제'첼로앙상블 단장
    수상경력
    대통령표창, 법무부장관표창,

Комментарии • 45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잘들었습니다
    본영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2

    새로운내용 잘들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홍덕미
    @홍덕미 Год назад +2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공공복리를 우선시 하는 내몽으로 이해됩니다 사권도 보호되어야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장중진-g9j
    @장중진-g9j Год назад

    오늘도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응원합니다 ~~🎉

  • @gwicheongchoe8278
    @gwicheongchoe8278 Год назад +1

    국가는 인간이 살아 가는데 도랑 하천은 시설을 하는게 원칙이다.
    장마 홍수에 집과 사람이 떠니러 가니까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항상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법은 정직하다
    사유재산 보호도 더욱 적극적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영준yyj
    @영준yyj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정보 감사합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1

    그의 대부분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줄 알고 있는것이지요
    국가사업아라 생각하고 포기하는것이죠
    감사드립니다

  • @이몽블랑
    @이몽블랑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지목상 국유지 도로입니다
    진입로 반정도는 시멘트포장으로 되있는데 그 나머지 길(80미터정도)은 흙길입니다
    현재는 농사목적으로 길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멘트 포장할 방법이 있을까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과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듯합니다.

  • @sschung1690
    @sschung1690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감사합니다. 제가 2년 전 구입한 땅에 구거가 접해 있는데.. 지목상 구거인 부분은 도로로 예전부터 사용해 오고 있고 현 구거는 저희 땅을 잘라서 물길이 나 있어 군에 지목상 구거로 물길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려고 하는데.. 판례가 있는 만큼 가능성이 보이네요..ㅎㅎ

  • @프로한-j9s
    @프로한-j9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거를 다른사람이 사용하지 못하게 입구를 막어서 자기혼자만 쓰려고 농사를 짓는행위가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 @junghunhwang6433
    @junghunhwang6433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유지 내 콘크리트구거가 설치되어 있는데
    해당 구거에 흄관 설치로 요구할수 있나요?

  • @TV-iw9dj
    @TV-iw9dj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영상 꼼꼼히 잘 보았습니다.
    제가 위와 똑같은 사례로 토지를 가로질러 현황도로가 있고 바로 옆으로 5m정도(폭)의 국토교통부 관리의 구거가 길게 붙어 있어 구거쪽으로 현황도로를 이전시키고 싶은데 지자체에 말흠드리니 안된다고 합니다.
    위 대법원판례에 근거하여 정식으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프로한-j9s
    @프로한-j9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구거를 다른사람이 점용허가를 내서 구거를 막아버리고 즉 맹지로들어가는 입구에 팬스로 막고 그자리에 농사를 짓는것도 허용되는건가요?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관이 눈감아주면 가능하죠

    • @프로한-j9s
      @프로한-j9s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택수의투시경

  • @김경열-v3m
    @김경열-v3m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문의 할게 있어 댓글 남깁니다
    개인 소유땅 500평에 구거가 10평정도 속해있습니다 배수로 유관을 3~4개 정도 임이로 철거시 법에 위배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 @에쿠스-w5f
    @에쿠스-w5f Год назад

    존경하는 이택수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어 우선 댓글로 문의드리오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분매각으로 소유권변동시 점유자의 취득시효 효과는?
    - 토지 위에 건물(주택) 존재함.
    □ 토지
    (1) 1988년 할머니 명의 토지를 매각함.
    - 토지만 매각, 주택은 할머니 명의로 남음
    (2) 2년후 토지 소유권 변동
    1990.08.31 공유자 A(650/1160) + B(510/1160)
    (3) 2023.04.19 강제경매(지분경매)
    A 지분 전부매각(650/1160)
    (4) 지분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C(325/1160) + D(325/1160)
    (공유자 2인 낙찰)
    (5) 현재 소유자(3명 공유)
    ⓵B(510/1160) + ⓶C(325/1160) + ⓷D(325/1160)
    (6) 소유권 변동일
    ⓵B(510/1160)는 1990.08.31 소유권취득 이후 현재까지 소유권 유지
    ⓶C(325/1160) + D(325/1160)는 2023.04.19 소유권취득(경매)
    □ 건물
    1996.11.06 소유권이전등기
    ⓵ E (건물 및 토지 점유자)
    ⓶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⓷ 1996.11.06 점유개시(건물 및 토지 점유)
    ⓸ 2016.11.06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질의)
    (1) 2016.11.06 취득시효완성 이후 소유권 취득한 C(325/1160) + D(325/1160) 지분은 점유자의 대항력이 없어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나,
    (2) 토지점유자(=건물소유자)의 취득시효완성(2016.11.06) 이후 지금까지 소유권 변동이 없는 지분권자 B의 지분(510/1160)에 대하여는 점유자가 자주점유 하였다면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지?

    • @택수의투시경
      @택수의투시경  Год назад

      토지를 매도하였으면 구 순간부터 타주점유가 되어 취득시효가 어려워 보입니다.

    • @에쿠스-w5f
      @에쿠스-w5f Год назад

      답변 감사드립니다.

  • @상빈-x6f
    @상빈-x6f Год назад

    그의 대부분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줄 알고 있는것이지요
    국가사업아라 생각하고 포기하는것이죠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