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도 없고 현수막만 걸린 '꼼수집회'…"철거도 못 한다" [MBN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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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окт 2024
  • 【 앵커멘트 】
    현행법상 집회나 시위를 목적으로 내건 현수막들은 집회 기간이 끝나면 철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회를 열지도 않은 채 현수막을 몇 년째 내걸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역 사거리 양옆으로 커다란 현수막들이 걸렸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의 얼굴이나 원색적인 비방이 담겼는데, 이를 본 시민들은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 인터뷰 : 김하경 / 서울 안암동
    "미관상으로 그렇게 보기 좋은 것 같진 않고요."
    ▶ 인터뷰 : 직장인
    "출근길에 정신이 없는데 현수막도 저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좀 정신없고…."
    ▶ 스탠딩 : 이시열 / 기자
    "제 뒤로 보이는 현수막들은 집회 신고 상 약 500명이 모이기로 한 단체에서 내건 것들인데요. 하지만 취재진이 현장에 왔을 때 집회를 관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3년 전부터 광화문 근처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빛이 바랬고, 코팅된 종이들 역시 너덜너덜합니다.
    30명이 참석한다고 신고됐지만 정작 집회장소에는 단 한 명만 나왔습니다.
    (현장음)
    ("저쪽에는 사람이 없잖아요?")
    = "내가 좀 있다가 나간다니까? 최대치를 잡아놔야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문제는 집회 신고가 된 현수막은 경찰이나 지자체가 강제로 수거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조례를 만들어 실제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현수막을 설치하게 했지만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구청 관계자
    "사실 권고 사항에 가까워서 지키지 않았을 때 이걸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좀 미비해서 그런 부분 제재하기가 어렵고…."
    도시 미관뿐만 아니라 안전한 시민 통행을 위해서라도 강한 규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asy10@mbn.co.kr]
    영상취재 : 안지훈·이성민 기자
    영상편집 : 김상진
    그 래 픽 : 박경희·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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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2

  • @산해원-x5m
    @산해원-x5m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을 개정해야지 뭐 하냐?

  • @쏘나쏘
    @쏘나쏘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뭔놈에 단체가 이렇게 많냐 ㅋㅋㅋㅋ
    잘들 싸워서 승리해라~ㅋㅋㅋ
    수고들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