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에 질권 압류전부 명령이 경합한 경우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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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4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3

  • @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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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dyssey1453
    @odyssey1453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해설부분에 집주인이 공탁을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요....입질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후일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면 질권자의 채권을 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86다카1058)는 판례가 있는데요...어떤 공탁을 해야 하나요?

    • @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변호사김강균법률사무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채권자들 사이의 선후관계는 임대인이 판단이 어려우므로 변제공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