Размер видео: 1280 X 720853 X 480640 X 360
Показать панель управления
Автовоспроизведение
Автоповтор
상담문의010-4564-8195블로그m.blog.naver.com/kkanggyun/223445092531
해설부분에 집주인이 공탁을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요....입질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후일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면 질권자의 채권을 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86다카1058)는 판례가 있는데요...어떤 공탁을 해야 하나요?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채권자들 사이의 선후관계는 임대인이 판단이 어려우므로 변제공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문의
010-4564-8195
블로그
m.blog.naver.com/kkanggyun/223445092531
해설부분에 집주인이 공탁을 하는게 안전하다고 하는데요....입질된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후일 질권자가 질권을 실행하면 질권자의 채권을 제한 잔여금액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전부명령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86다카1058)는 판례가 있는데요...어떤 공탁을 해야 하나요?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채권자들 사이의 선후관계는 임대인이 판단이 어려우므로 변제공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