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나무를 잘라 버릴 수 있는가? (상린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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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4

  • @bankmother
    @bankmother 3 года назад +2

    흥미로운 기사네요~^^ 옆집에 사는 그분은 어떤 기분일지 진짜 궁금하네요 ㅋㅋ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2

      기사에 따르면 (망연자실) 지켜만 봤답니다.^^

    • @bankmother
      @bankmother 3 года назад

      @@law-school 아 ㅎㅎ

  • @법카로소고기-z9f
    @법카로소고기-z9f 3 года назад +3

    담을 넘어온 가지에 달린 과일은 따 먹어도 된다 안된다 이런 경우를 따져보던 것을 본적이 있긴 한데, 나무를 저렇게 볼품없이 만들어 버릴수 있는게 가능하다는것은 또 새롭네요. 아 저게뭐야 너무했다 새소리 듣고 좋잖아 하다가도 그 자리에 차를 세운걸 보니 새똥이 피해를 주기도 했던 모양이다를 생각하면 이해가 가기도 하지만, 나무의 입장에 더 마음이 가는건 어쩔수 없네요. 재미있었습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3

      새똥치우는게 인내한계를 넘었다는데 감정대립이 컸나 봅니다. 협의해 이식할 수 있었을텐데.

  • @suhyunkim662
    @suhyunkim662 3 года назад +1

    일본도 담넘은 나무가지 잘르라고 옆집에서 경고장 날아옵니다 매년 봄가을 정원사 불러 나무가지 정리합니다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1

      수현님.일본에 거주 하시는군요?
      과거 일본민법을 가져와 우리민법의 기초를 만들었으니 같을겁니다.

    • @법카로소고기-z9f
      @법카로소고기-z9f 3 года назад +1

      아 그렇군요. 아파트에만 살다보니 나무고 풀이고 언제나 예쁜 모습으로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상상으로 자연을 대하는것 같아요.

  • @유연한사고-u3r
    @유연한사고-u3r 3 года назад +1

    나무가 뭔죄가 있다고 반쪽을 자르나..옆집잘못만나 ㅠ

    • @law-school
      @law-school  3 года назад +1

      기사로는 새똥을 치우다 치우다 한계에 이르렀다 하네요. 그래도 협의해서 이식하면 좋았을텐데요.

  • @포동포동-s9x
    @포동포동-s9x 3 года назад

    이제부터 이웃사람 얼굴을 어떻게 볼려고 그럴까요

  • @ashleyji6703
    @ashleyji6703 3 года назад +1

    옆집 주인 인성 ㅋㅋㅋ

  • @106wednes
    @106wednes 3 года назад +1

    앙숙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