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모두 면제받는 방법과 그리고 취등록세까지 중과 배제 까지 [용주주 강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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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oregonia3692
    @oregonia3692 Год назад +1

    좋은 강의내용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의문이 풀려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광박-d2e
    @광박-d2e Год назад +1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말씀 하신 절세방법이
    보존등기치기전, 다중주택 (방당 40제곱 이하) 매수하여 건설임대사업자 등록할경우,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면제 및 양도세 감경 모두 해당되는지요?
    다가구 다중은 해당 안되고,
    다세대 주택만 해당되는 내용인지요?

    • @yongjujutv
      @yongjujutv  Год назад +1

      다중은 일부 해당없으니 확인해 보세요

  • @고창아낙네농장
    @고창아낙네농장 2 года назад +1

    그런방법이있었군요 역시배움에는 끝이 없네요

  • @팔랑귀-r2t
    @팔랑귀-r2t 2 года назад

    건설임대사업자,주택임대사업자.다세대 다가구 세금관련좀더 공부 해야겠어요 세금만 절세되도 엄청난 차익인데 모르면 손해라는거 영상보고 다시금 느낌니다

    • @yongjujutv
      @yongjujutv  2 года назад +1

      세상은 아는 만큼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