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어떠한 등화장치인지에 대하여서는 사진 혹은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와이퍼암에 장착되는 등화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인증 등화장치의 경우 '안전신문고'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각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판단하신 후 절차에 따라 조치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렉카차 즉, 구난 차량의 경우 일반형 자동차가 아닌 구난형 자동차에 해당되어 특수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전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확인해 보실 경우 전조등, 후진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자동차에 부착되는 부품들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싸이렌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렉카차 즉, 구난 차량의 경우 제58조 제2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난 차량의 경우 황색 경광등만 설치가 가능하며 사이렌 설치는 불가합니다. 구난 차량의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광등 - ruclips.net/user/shortsFKMzBVx3ZgE 사이렌 - ruclips.net/user/shortsvlOn1YoC_3o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에 나온 자료들은 모두 직접 촬영한 영상들이며 '안전신문고'를 통해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으로 신고된 건입니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됨에 따라 각 지자체를 통해 원상 복구, 임시 검사, 과태료, 고발 조치 등 행정명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들이 렉카는 단속 안하네요
긴급 차량 외엔 주황색만 쓸 수 있다.
글고 플랫베드식 견인차면 경광등 설치못한다.
만약 다른 색상 쓰다 걸리면 벌금 물고 원복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42조 알아보면 나온다.
도로교통부장관 지정한 위급차량외 모든차량은 불법
고속도로에서 렉카필요하면
가입된 운전자보험에서 렉카 무료이용가능합니다
무슨 개소리여ㅋㅋ
도로공사 무료견인 서비스지
와이퍼암(윈드블레이드)에 조명장치 장착하고 디니면 불법인가요? 길가다가 와이퍼에 조명장착하고 빛을내는 클럽홍보하고다니는 봉고3,포터2가 있어서 신고하게요. 내용은 미인증조명장착하고 다니는 화물차로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어떠한 등화장치인지에 대하여서는 사진 혹은 영상 등을 통해 확인해 봐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와이퍼암에 장착되는 등화장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미인증 등화장치의 경우 '안전신문고' 혹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자체로 신고하시면 각 지자체 담당자분들께서 판단하신 후 절차에 따라 조치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렉카 싸이렌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더니 지자체에서는 특수구난차라 불법아니라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일반자동차로 분류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이 주무관때문에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튜닝알리고 담당자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렉카차 즉, 구난 차량의 경우 일반형 자동차가 아닌 구난형 자동차에 해당되어 특수 자동차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도로에 운행 중인 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부품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안전기준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령입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안전기준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해당 법령을 확인해 보실 경우 전조등, 후진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 등 자동차에 부착되는 부품들에 대한 기준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해당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에 장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하신 싸이렌의 경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경광등 및 사이렌)에서 찾아 보실 수 있으며
렉카차 즉, 구난 차량의 경우 제58조 제2항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②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구난형 특수자동차와 도로의 청소를 위한 노면 청소용 자동차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광등을 설치할 수 있다.
1. 경광등의 광도는 제1항제1호 가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등광색은 황색일 것
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구난 차량의 경우 황색 경광등만 설치가 가능하며 사이렌 설치는 불가합니다.
구난 차량의 경광등과 사이렌에 대한 영상을 제작해 두었으니 해당 영상 참고하시면 됩니다.
경광등 - ruclips.net/user/shortsFKMzBVx3ZgE
사이렌 - ruclips.net/user/shortsvlOn1YoC_3o
감사합니다.
사싈렉카 모든게 불법.
사고나면 견인해서 경찰서가는데도 20만원요구함. 정비소에서 받는돈이. 운전자들 보험료 올라가는거임
ㅋㅋㅋㅋ그래도 사설렉카들 국가에서 표준 공임 때려버리니까 개채수 확 줄긴 하더라 ㅋㅋㅋㅋㅋ
제천렉카들반만닯아라 제천렉카들는 불법렉카들이없음
경찰들이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 이유는 뭔가요?
경찰 입장에선, 자기들 귀찮은데
사고 처리에 도움이 되니까
그 몫이 가장 큰듯합니다
불법 경광등 싸이렌 등등
이걸 못잡아서 안잡는게 아닐텐데
쉬쉬해야 자기들이 편할듯요 ㅋ
전 다 신고중입니다 렉카 사장님들 꼬우면 댓글다세요. 192 주짓수 브라운벨트인데 깽값없이 참교육 시켜드립니다.
꼭 이런 사람들이 고속도로에서 차 퍼져묵고 보험출동 기사들한테 개 ㅈㄹ 할꺼같은데 하는 짓보니까,,
ㅋㅋㅋㅋㅋㅋ
송방망이 처벌뿐이 못하는거 이런거 올리지마요~
기분안좋아짐
렉카는 일단 밤에 잘보여야 사고현장 예측가능함
불법아니에요 그리고 비싼이유는 나라에서 정한돈입니다 제발그만 불법이라고하지마세요 그리고 경광등 초록 싸이렌 적색 경광등은 2차 3차 4차 연쇄사고 빨은이유는 예방을 위한거입니다 이댓글 삭제하지마세요
긴급 차량아니면 주황색 밖에 못달아요~~
초록색은 사설 구급차나 혈액운송차량에 달리고
적색은 119구급차,소방차에서 씁니다.
ㅋㅋㅋ렉카들보면 지들이 교통경찰인줄암 ㅋㅋㅋ
사고차량보다 렉카들때문에 교통방해됨 ㅋㅋㅋ
기생충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