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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프리랜서 (3.3% 인적용영)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60시간 미만이라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요. 예를들어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지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해야하므로 두 보험에는 사업장성립신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 각각의 가입 의무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아래 링크의 노무 - 2번에 정리한 보험별 가입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cafe.naver.com/jamo2017/1416 복잡한 내용이라 이 답변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잘 안되면 다음에 따로 한번 정리해드릴테니까 말씀해주세요~!
03:08 12월에 꼭 챙겨야할 두가지
03:37 노란우산공제
10:28 원천세 반기납부 신청
12:44 12월 가결산이 중요한 이유
17:28 직원의 유형?
35:04 3.3%가 근로자에게 좋은 이유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신고 비교)
51:02 사업할때 꼭 알아야할 세금
56:32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것?!
1:02:10 알바 인건비?
1:04:15 지급명세서 제출 일정 (인건비 신고방법)
1:17:20 3.3%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
1:26:10 프리랜서 4대보험
1:29:5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조건
1:31:13 사업소득 계산방법 (네가지)
1:41:42 상가임대사업자의 사대보험?
1:45:54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적용?
2:00:03 절세방법?
2:05:20 블로그 등 후기 광고, 제목 또는 첫줄에 표시! (12/1 시행)
진짜 누구보다 설명 친절하게 잘 해주셔서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업장이 두개인데
사업장 한개는 직원이 있어서 사대보험이 당연하지만
한개는 월60시간 미만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계약으로 하면
한개의 업장은 사대보험을 안해도될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3.3% 인적용영)은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 사업자이므로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챙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60시간 미만이라도 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각 보험에 가입을 해야해요. 예를들어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가입제외 대상이지만,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을 해야하므로 두 보험에는 사업장성립신고 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해야합니다. 4대보험 각각의 가입 의무 조건이 모두 다르므로 아래 링크의 노무 - 2번에 정리한 보험별 가입조건을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아요.
cafe.naver.com/jamo2017/1416
복잡한 내용이라 이 답변으로 해결이 될지 모르겠네요. 혹시 잘 안되면 다음에 따로 한번 정리해드릴테니까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