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변호사 법률상담은 방문예약제(유료)로만 운영됩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를 통해 예약해주세요. ● 예약전화 T. 02-585-2927|P. 010-6833-2927 ● 오시는 길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802호 법률사무소 예감 단순 질의사항에 관하여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일일이 답장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에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수익자의 선의가 증명되면 확정적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여 더 이상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전득자가 악의라도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법조인이 법조인 용어를 쓰면서 말할수 밖에 없는 상황과.. 그 용어가 나름 익숙한 사람은 나름 잘들었습니다. 비법조인,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디까지 기초로 해서 설명해야할지는 글쎄요..완전 기초 장황한 수업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도 충분히 간단 명료한거 같네요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누님 4분 . 형 1명이 형제인데 홀어머님을 오랫동안 혼자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하면서 어머님의 전재산인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는 것으로 해서 등기 이전까지 마쳤는데, 형에게 채무가 3천만원 정도 있다면서 모르는 곳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왔습니다. 형은 밖에서 혼자 생활했기에 채무관계를 몰랐고, 5남매가 합의해서 제가 아파트를 받은 겁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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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질의사항에 관하여 전화/문자/카톡 및 이메일로 문의주시는 분들께 일일이 답장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라며,
법률상담은 대면상담을 통해서만 가능한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0:33
명료 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세라님좋은정보감사합니다
최고~👍👍👍
감사합니다 ㅋ
날카롭다
감사합니당 변호사님!!!!
네 ^^
@@iamalawyer oon
감사합니다. 원주에는 고소장 손괴를 뇌물수수도 300만원 허위의 수사기록도 계속 재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은죽어요 간청합니다 이병재올림 도와주세요 널리 알려주세요 부패행위
도움 많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보고 참조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보람되네요 ^^
변호사님 매일우유 좋아하시나봐요^^
감사합니다 ㅎ
목소리 높낮이가 너무 커요. 별도 마이크 장착하는게 좋을것 같아요. 내용은 잘 보고 있습니다.
수익자가 선의이고 전득자가 악의인 경우에 전득자를 피고로 하여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아니면 수익자의 선의가 증명되면 확정적 종국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여 더 이상 사해행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록 전득자가 악의라도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나요~
사해행위판례 찻다가 여기저기 링크 열어보다가 울 세리변호사님 목소리랑 딱딱부러지는 강의에 쏘~~옥 빠쳐들었네요 ...궁금한것이 있는데요
먼저 돈을 빌려준후 (객관적인자료가능) 근저당설정을 추후로 설정을 해서 돈(돈을 갚아주지 않아서) 빌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후순위 채권자가 사해행위 소송이 가능한가요 (경매진행) 근저당설정시 가압류 ,가처분 없는 상태였습니다 ...
@@김연희-q4u 질문이 이해가 안됩니다.
강의를 좀더 비법조인 수준에서 알아들을수 있게 쉽게 일반용어로 해 주셔야 ᆢ
말씀도 천천히 또박또박 ᆢ 해주시면 합니다 전혀 알아 들을수가 없어요
법조인이 법조인 용어를 쓰면서 말할수 밖에 없는 상황과.. 그 용어가 나름 익숙한 사람은 나름 잘들었습니다. 비법조인,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어디까지 기초로 해서 설명해야할지는 글쎄요..완전 기초 장황한 수업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지금도 충분히 간단 명료한거 같네요
법적용어가 좀 어렵네요
변호사님, 상속분할 후 동생의 채무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들어오면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원상복귀를 면하고 소송이 취소가 되나요?
변호사님 아버지돌아가시고 어머니앞으로 집한칸있는거 명의변경을했는데 2020년2월 사해행위취소가 들어와서 갚았고 이번에 또다른데서 똑같은 취소행위가들어와 너무힘드네요 문제는 앞으로도 2군데가 더들어올것같은데 어쩌면 좋을까요?
동일한 사실관계가 사해행위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쟁점으로 하는 다른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현실적으로 쉽지 않겠지요. 최대한 얘기해서 조정이라도 노려보셔야 합니다.
조선법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걸면 코걸이
좋은 정보 잘 봤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누님 4분 . 형 1명이 형제인데 홀어머님을 오랫동안 혼자 모시고 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돌아가셔서 형제들이 그동안 고생했다고하면서 어머님의 전재산인 아파트를 제가 상속받는 것으로 해서 등기 이전까지 마쳤는데, 형에게 채무가 3천만원 정도 있다면서 모르는 곳에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해왔습니다. 형은 밖에서 혼자 생활했기에 채무관계를 몰랐고, 5남매가 합의해서 제가 아파트를 받은 겁니다. 제가 어떤 주장을 해야 할까요? 승소가능성이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