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가액 얼마에 신고해야 이득인가요? - 상속받은 부동산 절세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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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상속세 #상속세절세 #상속주택
원래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사실상 1가구 2주택자가 되니 집 한 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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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관련 상담】
전화 : 02-560-7500
메일 : dsctakim@gmail.com
첫째..상속취득세는 감정평가금액이아니라 기준시가로납부하고 상속등기한다.
둘째..5억또는10억이하라 상속세신고안할경우에도 반드시 감정평가서 세무서제출할것. 등기또는 직접제출 사전에 세무서전화해서물어볼것.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고려로 속앓이 말고 고민될땐 그냥 전문가에게.. ㅎㅎ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내용 감사히 잘 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남편 사망으로 남편 명의 주택 상속시 부인명의의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감액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영상감사합니다 사례가 비슷한데 상속주택 4명 분할협의했는데.
2명은 이미1주택자입니다.
이경우 종부세는 24.5 %이면 40%미만이라 제외대상일까요?
재산세도 5년까지는 특례세율이라는데..공시가격 지분별로해서 상속주택1채만 적용일까요?ㅠ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상속후 1가구 2주택
1. 상속세가 비과세 조건이 되어(5억 미만), 무신고 할 경우에, "감정평가 한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상속물건을 추후 매도 시 , 취득 원가를 "감정평가"으로 매매 신고?
2) 상속세를 일부러 6개월 내 자진 신고하여 , "감정평가" 금액을 취득 원가로 신고 하면 될까요?
5억또는10억미만이라 상속세신고 안할경우에도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부동산 관할 세무서 제출할것. 관할세무서 전화해서 알아보고 등기또는 직접제출.
감정평가 비용이 커요.
실제 매매 사례가와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사전에 세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시고 감정평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