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취득가액 얼마에 신고해야 이득인가요? - 상속받은 부동산 절세 꿀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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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상속세 #상속세절세 #상속주택
    원래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주택을 상속받게 되면 사실상 1가구 2주택자가 되니 집 한 채를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세무 관련 상담】
    전화 : 02-560-7500
    메일 : dsctakim@gmail.com

Комментарии • 10

  • @리겔-p7f
    @리겔-p7f 2 месяца назад +2

    첫째..상속취득세는 감정평가금액이아니라 기준시가로납부하고 상속등기한다.
    둘째..5억또는10억이하라 상속세신고안할경우에도 반드시 감정평가서 세무서제출할것. 등기또는 직접제출 사전에 세무서전화해서물어볼것.

  • @kay6662
    @kay6662 Год назад +2

    그때그때 상황에 대한 고려로 속앓이 말고 고민될땐 그냥 전문가에게.. ㅎㅎ
    오늘도 배우고 갑니다~!!

    • @seju_tv
      @seju_tv  Год назад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한미정-u5j9t
    @한미정-u5j9t Год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히 잘 봤습니다 궁금한점이 있는데요 남편 사망으로 남편 명의 주택 상속시 부인명의의 부채는 상속재산에서 감액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unbao
    @eunbao Год назад

    영상감사합니다 사례가 비슷한데 상속주택 4명 분할협의했는데.
    2명은 이미1주택자입니다.
    이경우 종부세는 24.5 %이면 40%미만이라 제외대상일까요?
    재산세도 5년까지는 특례세율이라는데..공시가격 지분별로해서 상속주택1채만 적용일까요?ㅠ

  • @정하영-o1e
    @정하영-o1e 8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 상속후 1가구 2주택
    1. 상속세가 비과세 조건이 되어(5억 미만), 무신고 할 경우에, "감정평가 한 금액"을 취득가로 인정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상속물건을 추후 매도 시 , 취득 원가를 "감정평가"으로 매매 신고?
    2) 상속세를 일부러 6개월 내 자진 신고하여 , "감정평가" 금액을 취득 원가로 신고 하면 될까요?

    • @리겔-p7f
      @리겔-p7f 2 месяца назад +1

      5억또는10억미만이라 상속세신고 안할경우에도 반드시 감정평가서를 부동산 관할 세무서 제출할것. 관할세무서 전화해서 알아보고 등기또는 직접제출.

  • @YC-gi5sz
    @YC-gi5s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감정평가 비용이 커요.

    • @seju_tv
      @seju_tv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실제 매매 사례가와 감정평가액을 비교하여 사전에 세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시고 감정평가를 맡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