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293.5】 저.. 잡혀가는건가요!? 모든 고압세척기 사용자들은 반드시 알아야하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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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авг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2,4 тыс.

  • @Hwangbujang
    @Hwangbujang  2 года назад +315

    이 영상은 이전 293번 에피소드
    ruclips.net/video/l7lugV3RUhQ/видео.html
    에서 많은 분들의 논쟁거리가 되었던..
    개인세차 합법과 불법의 단백한 팩트정리이지..
    마음놓고 환경 오염하세요 라는 뜻이 당연히 아닙니다
    조금더 정리를 해드리자면…
    주택에서 “하수도”로 흘려보낼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우수배관맨홀이 있는 야외 도로나 길에서 하면 안됩니다.
    계속 공부해서 댓글란에 업데이트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user-py6rv4rj7u
      @user-py6rv4rj7u 2 года назад +3

      감사합니다!!!

    • @gimhwansoo
      @gimhwansoo 2 года назад +20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점인데 빠져있었네요. 일반 우수 관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기는 어려운 듯 합니다.

    • @50bbond
      @50bbond 2 года назад +2

      그러네 보통 바닥엔 맨홀이 있으니

    • @aurora00178
      @aurora00178 2 года назад +3

      브레이크 패드에 뿌림 벌금 나오고요.도로에서 즉 집 밖에서 하면 벌금대상입니다, 실제로 벌금 물었고요.즉 집안에서 하는거는 용납.

    • @asyncronize
      @asyncronize 2 года назад +9

      단독주택 집 안이라 하더라도 물 배출구가 정화조없이 우수관에 직접 물린 경우라면 세차하면 안됩니다.
      요즘은 분류식으로 우수 오수 가 따로 설치됩니다.
      그냥 신경쓰지말고 세차장가서 하세요.

  • @user-ff5kd5km5n
    @user-ff5kd5km5n 2 года назад +387

    컨텐츠 제작하시는 당사자 분 께서 보실땐 감정이 상할수 있는 댓글들이 많으셨을텐데, 황부장님만의 유머러스함 으로 유연하게 대처하시는 모습에 요즘 보기 힘든 “어른” 이란 생각을 하게 되네요. 곧 마흔이 되는 저도 배우고 갑니다.

    • @jamiesuh765
      @jamiesuh765 2 года назад +3

      곧 마흔이 된다는 소리는 굳이왜??

    • @user-ff5kd5km5n
      @user-ff5kd5km5n 2 года назад +7

      @@jamiesuh765 유노 불혹?

    • @jamiesuh765
      @jamiesuh765 2 года назад +6

      @@user-ff5kd5km5n 마흔이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듯이말하길래 ㅋㅋ 그쪽보단 나이 많습니다

    • @user-ff5kd5km5n
      @user-ff5kd5km5n 2 года назад +16

      @@jamiesuh765 나보다 나이가 많을수가 없잖아 잼민아. 너가 어른이면 이시간에 유튭 댓글 보면서 비아냥 거리고 다닐 일이 있니? 어른이면 요즘 보기 쉬운 ”어른” 인가? 흔하디 흔한?

    • @jaspier8965
      @jaspier8965 2 года назад +5

      @@user-ff5kd5km5n 근데 그쪽도 어른이면서 그시간에 댓글 다셨네요

  • @user-fx4vd7zz5f
    @user-fx4vd7zz5f Год назад +444

    환경부 피셜로 불법이 아니라고 정부기관에서 답변을 줬는데도 아직도 불법 드립치는 사람들 뭐지..ㅋㅋ 대댓글로 불법 드립 엄청 해놨던데. 제발... 뇌수선 좀 해서 다니셨으면

    • @user-ej2rl4rc1o
      @user-ej2rl4rc1o Год назад +49

      그냥 지 맘에 안들면 무조건 불법이라하고 빽빽 화내는 거죠 요즘엔 죄다 불법드립 치는 거 보고 깨닳았습니다 그냥 맘에 안들면 불법드립 치는 것이란 걸...

    • @user-ej2rl4rc1o
      @user-ej2rl4rc1o Год назад +25

      당연히 저건 합법, 불법 여부를 가릴 필요 조차 없는 규제 제외 대상이고 제 정신이라면 아파트 같은 곳이나 사람 많은 곳에서 쓰지도 않거니와 쓰고 나서 오수를 무단 방류하지도 않겠죠

    • @user-fi2mr8my2w
      @user-fi2mr8my2w Год назад +3

      내가 불법이라고 하면 불법인거지 어디서 까불어 저거 불법임

    • @JNUCKR
      @JNUCKR Год назад +60

      @@user-fi2mr8my2w님 얼굴이 불법이요

    • @sungnampang
      @sungnampang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근거 링크를 달아라. 세차용품들은 100%케미칼 용품들인데 이게 하천이나 계곡으로 흘러들어도 된다고 환경부가 그래? 유막제거제, 철분제거제 막 흘려려보내도 된데? 퐁퐁으로 세차하려는데요~ 이케 물어도 개천에서도 하지 말라 하겠다ㅋ

  • @user-dx9cq9sj6k
    @user-dx9cq9sj6k 2 года назад +66

    명쾌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높은 수준의 컨텐츠 제작 응원합니다.

  • @Khanskore
    @Khanskore 2 года назад +10

    1. 상수도 보호구역일 경우
    2.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방류하는 경우
    3. 물 사용량이 2천 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4. 부동액이나 엔진오일등을 배출하는 경우
    5. 중성이 아닌 산성이나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하는 경우
    6. 해당지역이 우수.하수 혼합형이 아닌 지역인 경우(서울은 강남 일부만 해당)
    위 6가지에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으면, 주정차 가는한 도로변에서 세차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환경부에서 공식으로 답변한게 수차례 있는데도, 아직도 잘못된 정보가 떠돌고 있군요 .....

  • @james1349
    @james1349 Год назад +26

    진짜 깔끔한 대처십니다... 보통은 발끈해서 커뮤니티란레 대충올리고 말텐데 이렇게 영상도 짜주시고.. 진짜 닮고싶은 어른의 모습입니다

  • @user-tc4hc2nf4r
    @user-tc4hc2nf4r 4 месяца назад +4

    이영상이 맞다면 아파트 주차장에서 해도 되겟군요.참고 하겟습니다.

  • @cherrybomb7524
    @cherrybomb7524 2 года назад +5

    [집 앞에서 세차할때 주의해야할 점]
    1.지나다니는 사람에게 튀지 않도록 주의 하기
    2.주위에 주차된 차로 물이나 세제가 튀지 않도록 하기
    3.세차가 끝난 뒤에 주변을 깨끗이 청소하여 마무리 하기
    너무나도 당연한거라 다들 이거 안 지키는 사람 없을거라 생각하시겠지만
    의외로 안 지키시는 분들 계십니다. 올바른 세차 문화가 정착되길 희망하며
    장문 댓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요.

  • @user-yt4kr9gn7o
    @user-yt4kr9gn7o 2 года назад +582

    세차덕후라 대충은 알고있던 내용이지만
    한번 정확하게 짚어주시니 좋네요
    뭐든 책한권만 읽고 어설픈 사람이
    더 위험하다고했죠 ㅋㅋㅋㅋㅋㅋㅋ

    • @mochagold2816
      @mochagold2816 2 года назад +45

      그러게 말입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잘난척 떠드는 사람은 이 영상 보고 입 좀 다물었으면 합니다

    • @user-yt4kr9gn7o
      @user-yt4kr9gn7o 2 года назад +78

      @@mochagold2816 더 열받는건
      그런사람들은 저렇게 친절하게 알아봐줘도
      눈감고 귀막고 이악물고 아니라고 빡빡우기죠 ㅋㅋㅋㅋㅋ

    • @pjh765
      @pjh765 2 года назад +15

      @@user-yt4kr9gn7o 그런 인간들은 어떤식으로라도 댓가를 치르게 될겁니다 ㅎ
      본인이든 가족이든 자식이든 간에... 어떻게든

    • @pjh765
      @pjh765 2 года назад +11

      @유튜브스타밍구 가서 엄마한테 유투브에 댓글 달아도 되는지 물어보고 오렴~

    • @user-yt4kr9gn7o
      @user-yt4kr9gn7o 2 года назад +8

      @유튜브스타밍구 반지하 살면 그런소리 들릴수도 있겠네ㅋㅋㅋㅋ
      부모님한테 물려받을거 없어도
      열심히 살면 1층까지는 올라올수 있을꺼에요 힘내요♡

  • @jbakphil9069
    @jbakphil9069 2 года назад +90

    공구영상도 정말 유용 했지만
    일상의 팁이나 정보 영상도 콕 집어서
    잘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 @hyun._.k1491
    @hyun._.k1491 Год назад +6

    예전에 집앞에서 세차하는게 불법인가 해서 구청에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개인이 그냥 집앞에서 하는건 괜찮다고 했었는데 세부적으로 이런이유로 괜찮다고 한거였군요.ㅎㅎ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ㅎㅎ

  • @masksx1
    @masksx1 2 года назад +1

    예전에 어떤분이 각 지자체에 연락해서 정리했던 내용 인데 공유해드릴께요.
    서울시- 단독주택일경우 가능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의 경우는 불가
    인천시- 배수구가 있다면 공동주택의 경우도 가능

    경기도권
    파주시,고양시,남양주시,김포시,안성시-단독주택일경우 마당이나 차고에선 가능
    포천시,안산시,시흥시,동두천시,광주시-단독이든 공동이든 절대 불가
    수원시,용인시,평택시,양주시,의정부시,구리시- 서울시와 동일
    ​이천시,성남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하남시,광명시,부천시-단독이든 공동이든 배수구가 있고 상수도 보호지역이 아님 가능

    강원도권
    춘천시,태백시,원주시,강릉시-단독주택만 차고나 마당에서 세차가능
    속초시,동해시,삼척시-절대 불가
    충청도권
    대전시-인구밀집지역에선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불가 단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은 단독에 한해서만 차고와 마당에선 가능
    제천시,청주시,공주시,보령시-단독과 공동 둘다 배수구만 있다면 가능
    충주시,천안시,아산시,논산시,서산시-단독 공동 둘다 가능 단 상수원보호구역은 불가
    전라도권
    광주광역시-단독주택 집앞도로까지 가능
    익산시,정읍시,남원시,목포시,여수시-단독과 공동 다가능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밑 도립.국립공원 불가
    전주시,군산시,김제시,나주시,광양시,순천시-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가능
    경상도권
    부산광역시-단독만 차고와 마당에서 가능하고 해변밑 공동은 불가
    울산광역시-단독 공동 모두가능하나 해변인접시 불가
    대구광역시-팔공산을 제외한 전지역 가능
    영주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밀양시,창원시-단독이든 공동이든 절대불가입니다
    안동시,김해시,마산시,거제시,상주시,진주시,사천시,진해시-단독만 배수구있을시 가능
    문경시,영천시,경산시,통영시-단독 공동 둘다 가능이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불가
    제주시-단독 공동 둘다불가

  • @오이장수
    @오이장수 2 года назад +337

    대처가 좋은 황부장...훌륭합니다..

    • @hongmihnhahn7081
      @hongmihnhahn7081 2 года назад +17

      진짜 공산주의 인민끼리감시마냥 신고 타령하는 사람들 너무혐오스러울 만도 한데 대처가 전에도 그렇고 매번 훌륭합니다 유튜브로서 롱런하기에 아 주 적합하네요

    • @ehLiebe
      @ehLiebe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ㅋ뭔 공산주의를 이런대다가 써먹으세요? 지능안티 빨갱이 아님?

  • @lee_gang
    @lee_gang 2 года назад +14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1. 영리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발생된 오수는 산업오수로 취급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님
    2. 중성세제를 사용하면 집에서 샤워나 머리를 감을때 규제를 하지 않는 것 처럼 불법이 아님
    3. 지역마다 하수도법이 다르긴 하나 영업시설, 산업시설, 공정, 제조행위같은 데서 나오는 폐수를 규제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 개인 세차행위는 제재하지 않음
    4. 강, 하천, 호수에서 세차 하거나 농약 중금속이 포함된 유해물질을 공공수역에 버리는 행위는 불법임

  • @javaman1111
    @javaman1111 Год назад +1

    예전에 뉴스에서 세제를 이용한 세차의 경우, 그 물이 하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는건 안된다고 본 기억 있습니다.
    하수관의 물은 영상에서 말씀하신것처럼 집에서 샤워나 설거지등에서 사용하는 오수를 정화하기 위해 정화시설로 보내지게 되지만
    우수관의 물은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강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도 우수관만 설치된 베란다에서 세탁기를 놓고 사용하는것 역시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즉, 집에서 사용하더라도 생활오수를 하수관으로 흘려보내느냐, 우수관으로 흘려보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겠습니다.
    불법이냐 아니냐를 떠나, 일단 환경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런 내용은 모두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BfoYhDoT
    @BfoYhDoT 2 года назад +33

    아니 이게 공구 소개, 리뷰 프로그램인지 생활의 발견인지 ㅋㅋ 황부장님 잘 배워갑니다.

  • @user-vk3yu3hu1z
    @user-vk3yu3hu1z 2 года назад +66

    세차에 미쳐 있을때 대충 알아본게 지자체마다 폐수 제한이 다르고 어차피 그 폐수가 지자체에서 정해논 용량보다 나오는 량이 적어서 집에서 세차는 크게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들었었는데
    황부장님이 완전 깔끔하게 정확하게 정리해주셔서 이랬었나? 했던것들 시원하게 알고 갑니다 ^^

  • @user-ge3qo2vd2f
    @user-ge3qo2vd2f Год назад +11

    감사합니다.
    집이 주택인데 오픈 주차장이라 여태 불법인줄 알고 눈치 보면서 물만 뿌렸는데 이제 당당하게 세차 하겠습니다!

    • @youngsoolee7679
      @youngsoolee7679 3 месяца назад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서 서울 xx구에 문의한 결과 사유지 내에서 세차하는건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ㅎ

  • @lss9710
    @lss9710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상하수관에는 오수관,하수관,우수관이 있습니다
    오수관엔 대,소변이,
    하수관엔 욕실배수,싱크대배수,
    우수관엔 도로변에 많고 빗물등이 나가는 배관입니다...
    오수와 하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여 배출되지만 우수관은 하천이나 바다로 배출됩니다...
    그러하기에 외부에서 세차시 세제사용시 바로 하천이나 바다로 흘러갑니다.
    내용에 조금 틀린점이 있네요

    • @xxxx-oy1zi
      @xxxx-oy1zi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도로는 뭘로 만듦? 아스팔트 아님? 비오면 우수관으로 타르 안 흘러감?ㅋㅋㅋ 눈올떄 염화칼슘 뿌리는데 그거 녹으면 어디로 흘러감? ㅋㅋㅋ 세차에 쓴 요구르트병만큼 되는 중성세제나 차에 묻은 타르는 세차할떄 이미 희석됨 세차할떄 500리터 넘게 물쓰는거 앎? 그리고 하천이나 바다흘러갈때 다 희석됨 ㅋㅋ어떻게든 꼬투리 잡을 생각하지말고 제대로 알고 떠드세요 ㅋㅋㅋ

  • @user-fj8ge6jq3y
    @user-fj8ge6jq3y 2 года назад +74

    역시 공구왕 짱짱 👍 바로바로 민원 들어오면 사이다 영상으로 답을 해주시니 구독자와 좋아요가 늘수 밖에 ㅎㅎ 100만 200만 가즈아!! 공구 컨텐츠 탑클래스 공구왕 💜

  • @user-dn9dk1tj8k
    @user-dn9dk1tj8k 2 года назад +7

    현장에서 손도 제대로 못 씻는 요즈음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 주었네요 감사 합니다

  • @user-jp6ip1ji6x
    @user-jp6ip1ji6x Год назад +6

    수고하셨습니다. 법은 멀고도 어려운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tkboy99
    @tkboy99 2 года назад +84

    아주 유익한 정보입니다^^ 평생 공구만 만지면서 사는 일꾼입니다. 주업은 용접공이고요.
    공구만 리뷰하는게 아니라 관련된 이런 저런 다양한 정보를 알려주시는 모습이 참 좋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도 같이 작업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모르면.... 스트레스가....... 장난 아닙니다 ㅎ
    많은 사람이 이런 영상을 보고 배웠으면 합니다!! 굿굿!! 베리 굿!!

    • @cats-korea
      @cats-korea 2 года назад

      역시 환경보호 잘하는 대한민국 , 법에 만 어긋 나지 않으면 뭐 오물 배출을 얼마를 하던 환경에 아무 영향이 없죠 , 내 차가 우선이다

    • @user-vv9wc3kg4n
      @user-vv9wc3kg4n Год назад +1

      @@cats-korea 그렇게치면 목욕도 하면 안되는거지
      오히려 자동차는 환경세를 내는데
      아이러니 하네요

    • @donot714
      @donot714 4 месяца назад

      ​@@cats-korea 니 똥싸고 물내리는데 돈냄? ㅋㅋㅋ

  • @babayeti
    @babayeti 2 года назад +60

    이거 시청 공무원들도 모르더라구요. 부모님댁 마당에서 세차 되는건가 궁금해서 시청에 물어봤는데, 찾아보지도 않고 안된다고하던데요 ㅋㅋㅋ
    안그래도 찾던 정보인데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TheThirdEYE637Shinhan
      @TheThirdEYE637Shinhan 2 года назад +11

      오수처리가 가능한 곳에서만 되기에 그런게 아닐까요?
      부모님 댁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생활하수를 오수관으로 받아서 처리하는 개념이라
      아무때가 되는건 아닌것 같긴하네요

    • @babayeti
      @babayeti 2 года назад +2

      @@TheThirdEYE637Shinhan 오수처리관련해서도 찾아보려고 했는데, 부모님도 잘 모르셔서 그냥 열심히 셀프세차장 가서 세차합니다 ㅋㅋㅋ

    • @skyeye8519
      @skyeye8519 2 года назад +10

      근처 지방하천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안되어있는가 그것도 보셔야해요!
      거기는 진짜 얄짤 없어서...

    • @babayeti
      @babayeti 2 года назад +1

      @@skyeye8519 아 맞아요 이 내용을 읽어서 관련된거 찾아봤었어요. 결국 시청도 모르는게 문제였지만 ㅋㅋㅋㅋ 마당 세차하려면 그냥 오수처리시설 제대로 구비해놓고 써야 맘편하겠어요...ㅠㅠ

    • @user-hv1zx1xd4q
      @user-hv1zx1xd4q 2 года назад +6

      @@TheThirdEYE637Shinhan 영상 제대로 안보셨군요..오수처리가 있든 없든 개인이 집에서 세차하는건 규제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나와있어요..

  • @user-xn9wz6wg3b
    @user-xn9wz6wg3b Год назад

    쉽게 설명해주시려고 많은 애를 쓰셨네요^^ 「물환경보전법」 제15조에는 ‘누구든지 하천・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는 조항이 명시돼 있고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지되는 경우는 하천과 하천으로 물이 흘러들어가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수관으로 나가는 오수의 경우 하수처리장으로 가며 강과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탁기도 놓을 수 있고 시중에 판매되도록 허가된 세제의 사용도 가능하며 세차를 할 경우에도 금지하는 법령 조항은 없습니다.
    물의 양이 많고 생활오수가 많고 세제 사용이 많다고 안된다면 하루 세탁기 1번 돌리면 되고 5번 돌리면 안되고 그래야하는데 안그렇지 않습니까? 목욕을 하던 입주청소를 하던 에어컨을 청소하던 세차를 하던 개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는 모두 동일한 범주이며 하수관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각 지자체 수도조례를 보면 상수도 요금에 하수도 요금과 물이용분담금이 포함되어 있고 상수도를 쓰는 곳은 건축허가 시 그 쓰는 물의 양만큼을 처리할 하수도를 필히 갖춰야 합니다. (건축허가 시 필수 3요소 : 도로, 상수도, 하수도) 따라서 상수도 요금에 비례하는 양만큼 생활하수 처리를 포함하는 하수도 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며 개인적 생활에서 사용은 공과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 권리입니다.
    다만 상수도가 없는 곳 즉 지하수를 쓰는 곳이라면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아 우수관만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축허가 시 필수 3요소 예외 특례 : 농어업인 등에 대한 대우로서 기존 건축물의 1,000㎡에 한함. 대부분의 일반 건축물은 해당사항 없음) 이 경우 세차 뿐만 아니라 세탁기를 놓는 것도 안되고 각종 오염수를 방류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100만원의 과태료가 이런 때 부과되겠지요.
    대부분의 건축허가 시 상하수도 예외는 없으며 세차 시 수도물을 사용하는 경우 하수처리 민원 등으로 걱정하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

  • @arsene0207
    @arsene0207 Год назад +8

    제가 알기론... 개인 주택에서 중성세제를 이용한 세차 오염수는 일반생활하수가 맞지만, 그 물이 우수관이 아닌 오수/하수관으로 흘러들어가야 하는게 포인트 입니다.
    통상적으로 주택이든 상가든, 실외에 있는 배수구는 거의 대부분 우수관 입니다.
    거기에는 빗물 이외에는 오염된 물이 들어가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실외에 하수관 시설이 되어있다면 문제가 안되겠지만... 우수관으로 저 비눗물이 들어가는 거라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 @Tenore_Park
      @Tenore_Park 3 месяца назад +2

      님이 아는거랑 환경부가 아는게 차이가 있으면 님이 틀린거임.

    • @arsene0207
      @arsene0207 3 месяца назад

      @@Tenore_Park
      저도 주택살고 있어서 알아봤어요.
      야외로 이어지는 우수관은 중성세제건 친환경세제건 흘러들어가면 안되요.
      세제 없이 물로만 세차할 경우엔 우수관 가능합니다.
      세제 쓰려면 집수정이 우수관이 아닌 오수(생활하수)관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 없어요. 주택에 한해서요.

    • @user-xz2yv3ku5d
      @user-xz2yv3ku5d Месяц назад

      이게 맞는말인데??
      영상에서 설명이 다소 아쉬운부분은 지자체에 물어보면 개인땅에서 개인이 세차하는건 크게 막지는 않는다는게 대부분 답변이긴한데, 우수관 오수관이 분명히 따로 있습니다. 마당에서 빗물같은건 우수관으로 받고, 집안에서 주방 욕실등에서 발생하는 비누거품같은건 오수관으로 받아야되죠. 대부분의 마당 배수는 우수관입니다. 마당에서 세차를 하던 설거지를 하던 아무 상관없지만, 그 생활 하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면 안되요. 그게 불법이라는겁니다. 황부장님께서 세차하신물이 우수관으로 들어가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오수처리시설이 아직 안들어가서 정화조 사용하는 지역도 있는데, 분명한건 오수라인에 우수가 들어가는것도 안되고, 우수관에 오수가 들어가는것도 안되죠. 정화조 설치해야 하는곳에서는 오수는 정화조를 통해서...그리고 우수는 정화조에서 토출구랑 합쳐져서 나가게 되는데, 마당 세차물이 우수관을 통해서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나가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시공되면 건물 준공 안떨어져요.

    • @user-lc2xp5vx2x
      @user-lc2xp5vx2x 13 дней назад

      환경부 : 괜찬 ㅇㅇ

  • @Komiopa
    @Komiopa 2 года назад +3

    제가 사는 캐나다는 세차후 물이 어디로 빠지는지를 따지더라고요.
    집 하수도 같은 오폐수관으로 빠지면 합법, 길가 빗물관으로 빠지면 불법

  • @maxta0519
    @maxta0519 2 года назад +9

    셀프세차 관심있는 사람들은 다 알만한 내용이지만 추가 컨텐츠 만들어준 민원왕들 고맙다 ㅋㅋㅋㅋㅋ

  • @dole369
    @dole369 Год назад +6

    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도 살다보면 범법행위인거 같은데 경찰들이 단속하지는 않고, 그러면 해도 된다는건가? 싶은것들이 있어서 찾아보면 도저히 정보를 찾을 수 없어서 포기한적이 많은데.. 이 영상 한번에 집에서 하는 세차, 그외 정보들 모두 이해가 되었습니다:)

  • @around38788
    @around38788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에서 계속 중성세제 사용한 개인세차가 생활오수인건 인정하고있는데
    사람들이 지적하는건 이게 우수관으로 가는게 대부분 지역에서는 불법이라고하는건 쏙 빼고 얘기하네요..
    촬영장소가 오수관으로 연결된지는 모르겠지만 우수관이라면 대부분 지역에서는 불법으로 신고가능

  • @Hy-qu1gz
    @Hy-qu1gz 2 года назад +35

    ㅋㅋㅋㅋ 고래에서 빵 터졌습니다
    순간 아차 하면서 마음 졸이셨겠어요
    불법이 아니라니 참 다행이고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 @user-fn1gx5ng1x
    @user-fn1gx5ng1x 2 года назад +40

    세상에... 이런 논란도 있었네요.
    여러 댓글도 그렇고 황부장님 영상도 그렇고 많은 정보 배워갑니다.
    감사합니다.

  • @user-dv5gi7hv5f
    @user-dv5gi7hv5f Год назад +1

    자기 집에서 자기 하수도로 중성세제 쓴 세차는 합법, 전문세차장만 사용이 허가된 세제(전문세차장에서 하수처리시설 갖추고 전문적인 처리가 입증된 상태에서의 사용이 전제되어 일반인 사용이 원천적으로 불허되었기 때문에 일반하수도로 바로 흘러들 경우 환경오염문제가 걸림)를 사용하면 처벌될 수도 있음.
    고압세척기를 빌려서 자기집에서 세차하는 거 합법, 근데 빌려준 사람이 빌려주고나서 과자한봉지라도 받았으면 영리성이 입증되기 때문에 뭘 받고 빌려주고 빌리면 안됨

  • @marquisblack9226
    @marquisblack9226 2 года назад

    배수시설이 안돼있는 곳에서 한다면 불법합법을 떠나서 하지말아야 할 행동임. 세차 한 물 다 퍼담아서 버릴거 아니면 그 물이 어디로 가겠음? 배수시설 갖춰진 개인 세차장 만들던가 공용 세차장 갑시다.

  • @금요일의뽀동보
    @금요일의뽀동보 2 года назад +31

    집 마당에서 맘편히 세차합니다. 카샴푸로만 간단히 하니 생활오수 수준이고요 고압 세척기 없어도 그냥 호스에 물총만 달아서 해도 만족하며 세차합니다. 오늘도 꽁트 잼나네요 ㅋㅋㅋ

  • @catchingfire
    @catchingfire 2 года назад +66

    오.. 영리목적이 아니면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중성세제 세차는 가능하겠네요..! 오늘도 유익했습니다 ^^

    • @user-cp6ne2mr8b
      @user-cp6ne2mr8b 2 года назад +4

      유투브영상제작은 영리행위인데... 어떻게 되는건까요??????
      황부장님 철컹철컹!!??

    • @catchingfire
      @catchingfire 2 года назад

      @@user-cp6ne2mr8b 어엇ㅋㅋㅋㅋㅋ 거기까진 생각이...!

    • @user-pl3ys5dn6g
      @user-pl3ys5dn6g 2 года назад +22

      @@user-cp6ne2mr8b "세차"를 하는걸로 돈을 버는 행위 / "세차를 하는 영상"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다릅니다. 저 차를 세차하고 타인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면 영리가 맞지만요

    • @harujoa
      @harujoa 2 года назад +1

      @@user-pl3ys5dn6g 유튜브한테 돈 받자나요

    • @australist
      @australist 2 года назад +17

      @@harujoa 님 초딩임?

  • @ESJT_T1090
    @ESJT_T1090 2 года назад +7

    보배드림 글 인용하면
    보내드림출처 개인세차 내용 참고.
    서울시-가능합니다 단 배수구가 있어야하고 단독주택일경우에
    가능하다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빌라)의경우는 안된다합니다
    인천시-배수구가 있다면 가능하다고합니다 공동주택의 경우도
    된다고 합니다
    경기도권
    파주시,고양시,남양주시,김포시,안성시-단독주택일경우
    마당이나 차고에선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집앞도로는
    안된다고 합니다
    포천시,안산시,시흥시,동두천시,광주시-단독이든 공동이든 절대
    안된다고 합니다
    수원시,용인시,평택시,양주시,의정부시,구리시-단독일경우
    배수구가 있을시 가능하다고 합니다 공동은 불가라하네요
    이천시,성남시,오산시,화성시,안양시,의왕시,군포시,과천시,
    하남시,광명시,부천시-단독이든 공동이든 배수구가 있고 상수도
    보호지역이 아님 가능하다고합니다 집앞도로도 된다고 합니다
    강원도권
    춘천시,태백시,원주시,강릉시-단독만 차고나 마당에서 세차가능
    하다고합니다 집앞도로는 불가 공동도 불가입니다
    속초시,동해시,삼척시-절대 불가라고 합니다
    충청도권
    대전시-인구밀집지역에선 단독이든 공동이든 다 불가라합니다
    단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외곽지역은 단독에 한해서만 차고와
    마당에선 가능하다합니다
    제천시,청주시,공주시,보령시-단독과 공동 둘다 배수구만 있다면
    가능하다고합니다
    충주시,천안시,아산시,논산시,서산시-단독 공동 둘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 상수원보호구역은 불가입니다
    전라도권
    광주광역시-단독은 집앞도로까지 가능이고 공동은 불가라 합니다
    익산시,정읍시,남원시,목포시,여수시-단독과 공동 다가능하지만
    상수원보호구역 밑 도립.국립공원 불가입니다
    전주시,군산시,김제시,나주시,광양시,순천시-인구밀집지역을
    제외하곤 모두 가능하답니다
    경상도권
    부산광역시-단독만 차고와 마당에서 가능하고 해변밑 공동은
    불가라합니다
    울산광역시-단독 공동 모두가능하나 해변인접시 불가
    대구광역시-팔공산을 제외한 전지역 제한없습니다
    영주시,구미시,김천시,경주시,밀양시,창원시-단독이든 공동이든
    절대불가입니다
    안동시,김해시,마산시,거제시,상주시,진주시,사천시,진해시-
    단독만 배수구있을시 가능이라고합니다
    문경시,영천시,경산시,통영시-단독 공동 둘다 가능이지만 상수원보
    호구역만 불가입니다
    제주시-단독 공동 둘다불가입니다
    이런 내용도 있었으니 추가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 @fatboycapael2758
    @fatboycapael2758 Год назад +10

    와우 ! 대단하십니다. 대처의 자세를 잘 배워 보고 갑니다만, 지금까지 개인 주차장에서 세차는 절대로 다만 물세차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user-sf6fd8gj7r
    @user-sf6fd8gj7r 2 года назад +6

    다른 소리 하면서 본질을 흐리시는데 영리목적 이건 아니건 생활하수건 산업용하수건 중성세제건 알칼리건 이게 중요 한게 아니라 하수관으로 가야 하는 생활 폐수가 우수관으로 들어가니까 당연 안되지 따로 세차 시설 안되있지 않은 야외에서 한거면 분명 우수관으로 다 들어가는건데 우수관은 정화작업 없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기때문에 중성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한게 아니라 저거 분명 위법행위가 맞음

    • @Hwangbujang
      @Hwangbujang  2 года назад

      김태윤님께서 영상의 맥락을 이해하시고 봐주시면 좋을거같네요..
      중성이고 나발이고가 중요하다 한게 아니죠..
      잘못된 정보로 많은 분들의 논쟁거리가 되어있던걸 정리해 드리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촬영지는 사유지로.. 흘려보낼수 있는 하수시설이 있던 곳입니다
      맥락을 잘못 인식하고 본질을 흐리지 말아주세요;;

    • @user-sf6fd8gj7r
      @user-sf6fd8gj7r 2 года назад

      @공구왕황부장 @공구왕황부장 에에?? 저 세차한 생활 폐수가 우수관으로 흘러간게 아니라 하수 배관으로 흘러갔다고요???? ㅋㅋㅋ 그럼 저기 야외는 비오면 빗물이 하수관으로 가겠네요???ㅋㅋㅋ 참 기가 막히네요 ㅋㅋ
      영상의 본질이 뭔가요?? 황부장님이 위법행위를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잘못된 정보가 논쟁거리를 만들지 말자라고요?? 좀 궤변아닌가요?? 제가 보기에는 저 야외에서 세차를 한게 위법행위를 한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면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신것 같은데 아닌가요??

    • @jush2632
      @jush2632 2 года назад

      야외에도 오수맨홀있습니다. 본인의 식견이 모자른걸 자랑하고 다니지 맙시다!

    • @user-sf6fd8gj7r
      @user-sf6fd8gj7r 2 года назад +1

      @@jush2632 오수 맨홀은 당연히 야외에도 있죠;; 미치것네진짜 ㅋㅋㅋ 맨홀은 하수 집수정 역할만 할뿐이고 맨홀이 야외에 있는게 생활하수 야외 우수관에 흘려보내는거랑 무슨상관이에요?? 본인의 모자란 식견좀 생각하고 말씀하세요

  • @sungmuny
    @sungmuny 2 года назад +30

    평소에 저도 궁금했던 부분인데.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jameskim6845
    @jameskim6845 2 года назад +7

    거의 3년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ㅎ
    개인이 자기 집 앞에서 일반 세제를 사용하여 세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불법대상 - 사업신고 없이 영리목적으로 하는 세차, 영리목적으로 신고했으나 오폐수 처리시설을 하지 않은 업장에서 하는 것,
    강이나 호수 등 자연에서 하는 세차 이렇게 3가지 입니다.
    예전에 인터넷, 유튜브 나오기 전 PC통신을 하던 시절부터 거의 3년에 한 번씩 이런 이야기가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아마 3년 쯤 지나면 또 다른 커뮤니티에서 이런 일로 의견이 왔다갔다 할 것 같네요..

  • @kimyonghyuun
    @kimyonghyuun 2 года назад

    개인 세차 + 중성 세제면 하수관이 통합 오수 + 우수 처리 시설을 갖춘 곳이던 분리된 오수 우수 처리 시설이던 사용하는데 문제 없습니다! 영상에서 쓴건 스노우폼 중성세제라서 괜찮아요

  • @user-vi1cp3eb9z
    @user-vi1cp3eb9z Год назад +3

    발단은 자기가 아는게 세상의 전부인줄 아는 모질이들 이었지만 결과는 많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네요.

  • @ytsunnymsg566
    @ytsunnymsg566 2 года назад +8

    사모님의 연기력은 고래도 춤추게 합니닿ㅎㅎㅎㅎㅎㅎㅎ

  • @shlee1044
    @shlee1044 2 года назад +73

    이 영상 보고 사용하는 스노우폼 세제 확인해 보니 중성 맞네요.. 집에서 세차하는걸 불법이다 아니다 논란이 생기리라곤 생각도 못했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troosimimimmi
      @troosimimimmi 2 года назад +12

      차량 전용으로 나오는건 더 엄격한 기준으로 생산됩니다. 업소에서도 사용해야 되니까요

    • @hyunsukim3631
      @hyunsukim3631 2 года назад +10

      길거리에 있는 하수도는 우수(빗물)용입니다.
      거기다가 세제 버리면 안되쥬~!
      하수도 종류가 있습니다~

    • @user-kf8sf4fe5r
      @user-kf8sf4fe5r 2 года назад +2

      하수관에 연결된 세차시설이 아니라면 집에서도 물로만 세차합시다

    • @mekopark3201
      @mekopark3201 2 года назад +2

      @@hyunsukim3631 구도심엔 길 우수용이 따로 없는 경우 많습니다.

    • @user-xi6xv1vf2k
      @user-xi6xv1vf2k 2 года назад +19

      @@hyunsukim3631 집에서 나오는 하수관과 길 옆의 우수관은 길 밑에 묻혀있는 시관로에서 만나게 됩니다. 도시에서 나오는 물은 하수, 오수, 우수 모두 하수처리장을 거쳐서 깨끗하게 된 후 강으로 가죠. 길에 세제를 버려도 집에서 세제를 쓰는 것과 똑같습니다.

  • @user-jq3fk2py2r
    @user-jq3fk2py2r Год назад +72

    아니 구청에 문의하려고 물어보면 직원들이 몰라요 ㅠ

    • @user-ss8hi9fz1c
      @user-ss8hi9fz1c Год назад +4

      구청 담당 공무원도 1~2년마다 바뀌는 구조라 모든 걸 알진 못합니다. 본인 업무 볼 때도 매번 관련 규정 사례 다 찾아볼 거에여.

    • @SHC-uo5nj
      @SHC-uo5nj Год назад +9

      판검사들도 재판할때마다 법 다 찾아보고 판례 다 찾아보고 하는데 구청 공무원이 그 많은 법규를 다 알까요??? 심지어 2년마다 자리가 바뀌는데

    • @user-ud1cf7zx1k
      @user-ud1cf7zx1k Год назад +5

      넌 뭐 니가 다니는 회사 규정 다 꿰고 있음?

    • @ebayunitysendss
      @ebayunitysendss Год назад

      진짜 이말이 맞음 몰라요 진짜 행정시스템 바꿔야함

    • @hey_you163
      @hey_you163 Год назад +2

      @@user-ud1cf7zx1k 회사 규정은 다 몰라도 회사 업무는 다 알아야하는거 아니냐? 그거 하라고 앉아있는건데.

  • @Cho-Eunji
    @Cho-Eunji 2 года назад

    개인별로 좀 다를 것 같네요.
    우선 본인의 집 마당에서 세차가 불법은 아니라고 하셨으나,
    세차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오수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따라 소송을 받거나 위법이 될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집마당 내에서 세차하고 잘 정리가 잘 되면 문제 없겠지만
    (주택에 보통 오수받이가 있으니까요. 하수도 설계기준인가 거기 있습니다. 그거 없음 건축허가가 안 날거에요. 우수받이 말고요.)
    집 앞에 하천이 있어서 거기까지 세차오수가 흐른다 하면 다른 법에 의해 불법이 될 거고 물이 옆집이나 도로 또는 남의 밭까지 나와서 다른 사람이나 재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면 고소를 받겠죠...

  • @user-gk2vl6zt4o
    @user-gk2vl6zt4o 2 года назад +12

    역시 황부장님. 👍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부탁드립니다.

  • @outlineend
    @outlineend Год назад

    2:02 지역마다 하수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하수도법은 모두 공통 적용이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일부 다를수는 있으나, 하수도법에 명시된 규제를 넘어서는 규제는 할 수 없게 돼있습니다. 대신 지자체마다 하수처리구역, 우오수관 합류식, 분류식 등 하수관 방식이 달라 적용방식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분류식의 경우 생활오수의 경우 반드시 오수관으로 배출해야하며, 합류식의 경우 우오수가 같이 배출되는 형식이라 야외에서 우수관으로 배출하여도 상관없습니다.

  • @user-st6su2wr4t
    @user-st6su2wr4t 2 года назад +13

    집에 하나 놓고 세차해도 좋겠다 싶었는데
    영상 댓글에 불법으라고 하여 진짜 이벤트 신청을 해야하거나 구입을 해야하나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궁금증을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ug4fw2so4i
      @user-ug4fw2so4i 2 года назад

      세제만 사용 안하면 됩니다..
      제가 비오는날 비를 흠뻑 맞은 다음에 솔질을 해주고 지하주차장으로 옮겨서 물기 닦아주고 세차를 끝내죠..

  • @dunbo7172
    @dunbo7172 2 года назад +5

    배우신분...
    여러 유튜버들 이런저런 댓글 논란거리 일일이 해명하기도 힘들고 별난사람천지인데
    현명하게 대처하시네요~ 👍

  • @newtacan
    @newtacan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1

    원래도 집에서 개인 세차하는건 상관 없었는데 에휴 요즘 애들은 뭐만 하면 법법 거리면서 잘모름 ㅋ

    • @thelanterngrab5037
      @thelanterngrab5037 4 месяца назад +1

      책 하나 읽은 애들이 제일 많이 떠벌이는 법이죠

    • @user-fd3ks3zf8r
      @user-fd3ks3zf8r 4 месяца назад

      ​@@thelanterngrab5037책을안읽어서 ㅈ문가가되내인...

  • @user-djvud
    @user-djvud 2 года назад +12

    나도 시골 집에서 세차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면 안된다고 난리쳐서 괜히 범법자가 되어버린 기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 @user-tr1ru9bu9u
      @user-tr1ru9bu9u Год назад

      그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몰라서 본인에게 그렇게 말하는겁니다 저도 오래전에 한번 밖에서 세차를 망설여지시는 분을 봤는데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고 그래서 제가 해도된다고 했었지요

    • @ji0e
      @ji0e Год назад +1

      시골이면 주변에 밭이나 농사짓는곳 있는지 세차 물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주의 하세요

  • @user-fm9hy2be4w
    @user-fm9hy2be4w 2 года назад +32

    대부분 불법으로 알고 있는부분
    명쾌하게 알려줘서 감솨~~

  • @user-korea.no01
    @user-korea.no01 2 года назад +1

    집에서 목욕하고 설겆이 하는건 오수관 즉 폐수관으로 흘러가지만, 밖에서는 우수관(하천으로바로)으로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요.

    • @jush2632
      @jush2632 2 года назад

      밖에도 우수말고 오수 맨홀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오수우수 합쳐서 만들어서 모두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곳도 있고요

  • @redwoodri7819
    @redwoodri7819 2 года назад

    개인의 세차는 생활하수로 본다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세차 장소에 우수관로가 있어서
    세차한 하수가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가면, 곧바로 강으로
    연결됩니다.

  • @geunwoopapa86
    @geunwoopapa86 2 года назад +11

    이번영상은 정말이지 엄청 큰 도움이 되는 영상인가 같습니다 그나저나 카더라 통신은 정말 문제가 많네요 확실히 알아보고 말을 해야할거 같네요 고생하셨습니다 황부장님 (진급은 언제하세요? ㅋㅋㅋㅋ)

    • @user-fh7mg2qq3l
      @user-fh7mg2qq3l 2 года назад +1

      말이 부장이지 사실은 사장님 아닐까요??

    • @user-us7vs6pz6h
      @user-us7vs6pz6h 2 года назад +1

      미래의 회장님이예요~~~

  • @backlashlee
    @backlashlee 2 года назад +37

    진짜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집에서 오토바이 닦을 때 세제 묻히면서 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물만 뿌리면서 세차했는데
    불법이 아니라니 마음 편하게 닦을 수 있겠네요.

    • @cwon
      @cwon 2 года назад

      와우 저도 그랬었는데 ㅋㅋㅋ

    • @Bereujandeu
      @Bereujandeu 2 года назад

      @@junmo3junjun3 자전거 세차장 있슺니다

  • @mintlemon9377
    @mintlemon9377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이게 애매한게 생활하수도 오수 우수 나뉘는데 바깥세차는 우수배출이라 문제는 될거로보입니다. 물론 아파트에서도 우수관에서 세탁기써서 문제되는부분이있는데 특정하기 어려워서 단속은 어렵다죠

  • @user-ou9wz5uf5t
    @user-ou9wz5uf5t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그렇군요. 저도 어딘가에서 불법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j.hjohnkim7336
    @j.hjohnkim7336 2 года назад +65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진짜 무식이 용감하다고 집에서 세차를 하면 불법이니 뭐니 하는데 이전에 확실히 알아본것을 말해줘도 안듣고 그냥 무조건 불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영상하나로 확실히 알려줄수 있게 되었네요...

  • @artsnfun3266
    @artsnfun3266 2 года назад +18

    역시 깔끔한 정리 대단한 황부장님
    포에버 ~~~~

  • @user-xz9xm4to2g
    @user-xz9xm4to2g Год назад +5

    긴가민가 했는데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mig9786
    @mig9786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보통 프리워시제는 알카리성이니깐 주의가 필요하겠네요.

  • @user-ul7ob2oj5o
    @user-ul7ob2oj5o 2 года назад +5

    확실한 에프터 서비스영상 잘보앗습니다.~~~그런건 제품을 제조 생산하는 업체가 제공해야 되는 정보인듯 합니다..~`

  • @user-tj9to4bq9b
    @user-tj9to4bq9b 2 года назад +23

    걱정하는 마음도 좋고 이렇게 확인시켜주는것도 좋네요.
    책임은 본인의 몫인지라..

  • @user-yd9rl6ed4f
    @user-yd9rl6ed4f Месяц назад

    존경합니다! 역시 모든면에서 황부장님다운 면모 아름답습니다~

  • @lyr2863
    @lyr2863 3 месяца назад

    일단 확실한 건 마당이 넓은 집이 아니라면 단독주택이라도 거품세차나 고압세차는 할 엄두조차 못 내겠다는 거네요
    영상의 유튜버님 마당도 일반 가정집 마당치곤 정말 넓어요

  • @yonghwalee8908
    @yonghwalee8908 2 года назад +5

    하수 관로가 아닌 우수관로를 통해 유입되는 세차후 하수가 문제되는것 아닐까요? 주차장 관로가 하수관로로 연결된게 아니라 우수관을 타고 바로 하천에 유입되는구조라서 문제가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하수 관로에 연결된 장소에서만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mcjung5953
      @mcjung5953 2 года назад

      비영리면 상관없다고 하네요..

  • @spirit4115
    @spirit4115 2 года назад +11

    대량의 지속적인 폐수에 대한 규제가 (예를들어 영업 중인 세차시설) 오해를 불렀군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Hello-Happydays
    @Hello-Happydays Год назад +2

    과거에 얼핏 들었던 얕은 지식 하나만으로 굳게 믿고 있었던 정보를 확실히 바로 잡아주시고 정리해주셔서 감~ 사합니다ㅋ

  • @limoadio3458
    @limoadio3458 Год назад

    단독주택 마당에는 하수구멍 안뚫어놓을텐데요. 그거 다 우수관으로 흐르는 구멍이에요. 우수관으로 흐르는 비누세차는 안되는걸로 알고있어요. 주의하세요.

  • @user-zx1jh6zp7p
    @user-zx1jh6zp7p 2 года назад +3

    안그래도 열심히 알아보고 있었는데 덕분에 한번에 정리되는것 같아서 좋아용.. 역시 믿고 보는 황부장님 최고~ 역시 연기는 황부장~ 연말 시상식 참석 하시는거죠?ㅋㅋ 화이팅입니다~~

  • @user-vu6kg5nf9r
    @user-vu6kg5nf9r 2 года назад +30

    황부장님 맘고생 하셨겠네요...
    제가 알기로도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개인의 세차는 불법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는데...ㅋㅋㅋ암튼 다행이네요~
    속 후련한 사이다 영상 감사합니다~^^

  • @airgun7674
    @airgun7674 4 месяца назад

    허가세차 할사항: 합성세제 및 100리터 이상 사용시 세차 허가해야하고, 오염수 재처리장치 갖춰야 함. 무허가 가능한건, 물비누에 50리터이하 세차는 무허가 가능하지만, 농경지에서는 불가능하고 빗물배수 시설이 있는 곳만 가능함. 이유는 자동차 워셔액이 물비누 성분이고 차 워셔액 ㅈㄴ 제자리에서 뿌리면서 앞유리 와이퍼질 한다고 법적인 문제가 없기때문임.

  • @nongchoneobu
    @nongchoneobu Год назад +2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네요.

  • @user-us7vs6pz6h
    @user-us7vs6pz6h 2 года назад +3

    저도 그저 세제 세차는 불법인줄만 알았는데 그게 그렇군요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
    황부장님 화이팅~~

  • @jongheelee1162
    @jongheelee1162 2 года назад +10

    이번 영상은 정말 좋은정보네요
    다들 맞다 안맞다 일상에서도 얘기가 많던 주제라
    환경부에서 얘기 한거면 100%일거고 하천이나 강 근처가 아닌 가정집 앞에서 세차를 하는건 가능하다는걸 알아가게 되서 좋네요.

    • @adjective999
      @adjective999 2 года назад +6

      가정집이라도 주변에 국립공원같은거 있으면 해당부처에도 물어보셔야합니다. 국립공원은 관계법령이 또 달라서 환경부랑 이야기가 다르거든요.

    • @jongheelee1162
      @jongheelee1162 2 года назад

      @@adjective999 아 공원이 있었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manhu7983
    @manhu7983 Год назад +7

    영상속에 세차한물이 생활하수맨홀로 흘러가는게 아닌 우수로 흘러가는건 불법입니다. 지붕이 없는 곳에 생활하수 드레인 이 있을리가 없죠. 있다면 비올때 빗물이 전부 오수처리시설로 흘러들어갈테니까요. 쉽게말해 개인이중성세제로 세차한 오염수는 우리가 욕실에서 머리감고 세면하는 생활하수와 똑같이 취급되며 배출되는 형태도 같아야 불법이 아닙니다. 외부 지면에 버려 우수라인으로 흘러가는건 불법. 외부에서 하더라도 어떤 형식이든 모아서 생활하수 라인으로 흘려보내면 문제없음. 하지만 여건상 쉽지않겠죠.
    바닥에 방수포를 깔아서하거나등등..

  • @user-ge2gb8to5q
    @user-ge2gb8to5q Год назад

    세차장이나 세차기 있는 주유소 및 충전소는
    반드시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요.
    매일 폐수배추시설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oliser100
    @oliser100 2 года назад +7

    불법으로 알고 물세차만 간간히했었는데 불법이 아니군요 감사합니다!

    • @user-nl6sh7in5o
      @user-nl6sh7in5o 2 года назад +1

      저도 불법으로 알고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차 한대 세척하는데 그게 공장에서 버려지는 폐수와 비교할수없는 미미한 양이긴 하죠.

  • @user-cp5js9kk8l
    @user-cp5js9kk8l 2 года назад +3

    와~~~감사 저는 물만되고 세제는 안되는줄알고 매장옆 셀프세차장에가서 거품샤워하고 매장에서는 물세차만 했는데 이젠 다해도 되겠네 넘고마워요^^

  • @estern_V8
    @estern_V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전원주택서 세차하는게 불법인줄 알고 못했는데 좋은정보네요

  • @ryuchikwon
    @ryuchikwon 2 года назад +4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유익한 채널!

  • @user-qz7dq5nr5w
    @user-qz7dq5nr5w 2 года назад +13

    역시 황부장 의심병 환자의 완벽함 칭찬합니다.

  • @stratocaster7308
    @stratocaster7308 2 года назад

    참조 : 녹색 교통 연구소
    관계법령에 따른 폐수 정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장소에서 세차는 수질 및 수생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 82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차를 하는 과정에서 독성물질인 배터리 용액, 브레이크 오일, 기타 유류가 하천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같은 법제78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장소가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수도법 제7조 제3항 제2호를 위반한 행위로써 같은 법제8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하수관으로 연결되는 하수는 대부분 집안에 위치해있고 빗물이 빠지는 우수관은 대부분 외부에 있습니다. 우수관은 하천으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으니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폐수에 해당되겠네요. 사용하는 세제보다 세차를 하면서 함께 씻겨나가는 부동액, 오일 등이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사용된 폐수가 하수관으로 빠지는지 우수관으로 빠지는지도 쟁점이 되겠죠.

  • @user-zi8vw8eq3e
    @user-zi8vw8eq3e 2 года назад +1

    법을 찾아보진 않았지만 합류식 처리지역이면 가능하고 분류식으로 처리하면 안되는게 맞을거 같습니다.

  • @user-py7nu1yu2h
    @user-py7nu1yu2h 2 года назад +3

    너무 현명 하신거 같습니다 ㅋㅋㅋ
    논란의소지가 엄청 났군요~~

  • @dokdokorea6640
    @dokdokorea6640 2 года назад +8

    설령 무엇을하시든 불법으로 빵에가셔도 면회갈것이고
    사식도 넣어드릴것입니다
    항상좋은정보 감사드리고
    유용합니다
    언제나 응원하고 ♥다
    👍황부장👍

  • @gryjd
    @gryjd 2 года назад +1

    법적으로 앞마당 세차를 금하는 조항이 없긴 하지만 집에서는 세제사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유로 샴푸를 말씀하셨는데 샴푸나 음식물 기름 등 싱크대 및 욕실 오수는 정화조를 통해 정화 후 하수관에 합류하거나 광역오수관을 통해 정화시설로 보내지지만 마당에 있는 배수로는 정화조나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 우수관은 가까운 소하천이나 강 등으로 바로 배출이 됩니다. 즉 정화되지 않은 폐수가 자연하천으로 직접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관공서등에 어떻게 문의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집 앞마당에서 세제를 사용하여 세차를 하고 그 폐수를 마당 우수관을 통해 방류되는것은 문제가 없나?’ 라고 문의를 하시는것이 더욱 정확하다고 보입니다.

    • @Hwangbujang
      @Hwangbujang  2 года назад

      맞는 말씀입니다..
      합법과 불법에 대한 잘못된 지식으로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보여서 제대로 알아보고 알려드려야겠다 라는 취지이지.. 절대 악용해서는 안되겠지요^^

    • @junyshin5843
      @junyshin5843 2 года назад +2

      @@Hwangbujang 영상 두번봐도 그냥 집앞 세차 불법 아니다가 영상내용인데 뭔소리를 하시는지??? 악용하지 말라니요??
      지금 댓글에 절반이상은 그냥 집앞세차 불법 아니다....이걸로 믿는 사람이 절반이상인데...유체이탈 화법 구사하시네요...

  • @healing_dong_e
    @healing_dong_e Год назад

    옛날에는 골목길에서 세차하는걸 자주 보곤했지요...지금처럼 차량전문 세차용품도 흔하지 않았고 있는즐도 모르는 시절이여서 주방에서 쓰는 퐁퐁을 큰 다라이에 풀고 물받아서 노란색 스폰지 하나로 차를 구석구석 닦는게 전부였지요 ㅎ
    허나 시대가 바뀌고 점점 세차문화가 발전하면서 차량용 세차용품도 천차만별 다양하게 나오다보니 왠지 셀프세차장 아닌데서 세차하면 불법같아 보여서 당연히 집앞이라고 함부로 세차하면 안되는줄 알았는데 불법은 아니였군요~ 그래도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는게 좋은거 같아요 ㅎ

  • @HAN-gl8hx
    @HAN-gl8hx 2 года назад +4

    그렇다고 집앞에서 세제써가며 세차하시면 안됩니다.
    우수관과 하수관 구분을 잘하셔야 합니다.
    도로변에있는것은 우수관입니다.

  • @Rian_painter
    @Rian_painter 2 года назад +4

    해명과 정보전달을 원큐에!!!
    잘 배워갑니다!!!!

  • @googlelee668
    @googlelee668 Год назад

    아뭏던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사모님인지 모르지만 빨리 답하라는 분께도 고맙습니다.

  • @ait58
    @ait58 Год назад +1

    영상 잘 봤습니다. 궁금한게 있습니다. 주차장에서 휴대용 고압세척기를 이용해서 물만 써서(약 1리터) 정도 새똥 몇개 닦아내는거는 괜찮은건가요?? 세차 목적이 아니라 순수하게 새똥묻은것만 닦아내는 정도요.

  • @user-qu7nh3iv1o
    @user-qu7nh3iv1o 2 года назад +9

    황부장님덕에 정확하게 알게되었네요. 저번에 잡앞에서 세차하고있는데 경찰이 왔다갔다하길래 엄청쫄았거던요. 이젠 정정당당하게 세차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lenardmori8871
    @lenardmori8871 2 года назад +8

    불법드립에 깜놀한 황부장님 ㅋㅋ 귀엽네요. ㅡㅡㅋ
    깜놀만 하고 모른 척 쌩까지 않고, 꼼꼼히 알아보고 따져서
    좋은 공공 정보를 공유하는 영상까지 따로 업로드 해주신 깨알같은 친절함에 감사~ ^^)b

  • @user-jo5hy2ci3p
    @user-jo5hy2ci3p 2 года назад

    오수관과 우수관의 차이를 알아야 하며
    중성이냐 아니냐가 중요한게 아닌
    사용 약제가 세차시 피부등에 무해하다고 눈이나 입에들가면 행구고 이상있을시 병원 가라 적혀있는 제품이 다수라 우수관에 들어갈시 하천등에 쌓이기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입니다 우수관 계통에서는 말이죠.
    사람들은 위법이다 아니다 보다 좀더 환경을 생각하는 마인드를 가지시길 지나가는 세차 동호인

  • @LE_SSERAFIM
    @LE_SSERAFIM Год назад +1

    세차하는 게 불법이면 집에서 식기세척기 돌리는 것도 세탁기 돌리는 것도 샤워하는 것도 똥싸고 물 내리는 것도 죄다 불법이 되야 함

  • @seoseo78
    @seoseo78 2 года назад +9

    좋은 정보 정리해주셔 감사함니다.
    다만 오수관.하수관(하수처리시설로 가는)으로 배출해야지 우수관(도로에 구멍뚤린 맨홀이나 가장자리 빗물통로)으로 배출하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같이 확인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것 같네요.

    • @user-cy2vs7jn4w
      @user-cy2vs7jn4w 2 года назад +4

      이게 정답이죠. 대부분 주차장이나 마당에서 발생하는 물은 하수관으로 들어가지 않고 우수관으로 배출되죠. 불법이 아니니까 하면 된다가 아니고 대부분 불법이니까 배수시설을 자세히 모르면 하지마라가 맞습니다.

    • @seokjl
      @seokjl 2 года назад

      오! 신기하네요. 그럼 비오는날 차에서 흘러내리는 물들은 말씀하신 우수관을 피해서 오수관 이랑 하수관으로 흘러가나요???

    • @user-qo1zp2fs5d
      @user-qo1zp2fs5d 2 года назад

      @@seokjl분류식 하수관거의 경우 빗물이 흘러 들어가는 관이 우수관이니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갑니다.
      다만 비가 올때는 차에 묻은 오염물질에 비해 내리는 비의 양이 많으니 오염농도가 매우 낮겠죠.
      문제가 되는것은 비가 오지 않을때(맑은날) 세차한 물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흘러들어갈때 입니다.
      그때는 세차한 오수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니 문제입니다.

    • @seokjl
      @seokjl 2 года назад +2

      @@user-qo1zp2fs5d 오염도가 낮으면 우수관을 통해 배출되어도 괜찮다 라는 말씀인데 그럼 유튜브의 영상내용중에 정부부처에서의 답변처럼 중성세제의 배출은 괜찮다 라는 말이 맞는것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비가올때 내리는 양에 비해 차에서 발생되는 양이 적다고 하셨는데 도로에 차량 수십만대에서 흘러나올텐데 작은양은 아닐꺼라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건지...

    • @user-qo1zp2fs5d
      @user-qo1zp2fs5d 2 года назад

      @@seokjl 네 생각하신게 맞아요. 우수도 초기 우수는 따로 처리해야할정도로 오염도가 심각합니다.
      과거에 초기 우수는 따로 하수처리하고자 했지만 관로 변경, 기타 비용등 현실적인 문제로 추진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