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도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내란 사건' 한 곳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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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6 фев 2025
- 윤대통령도 김용현과 같은 재판부…'내란 사건' 한 곳에
[뉴스리뷰]
[앵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내란죄 관련 재판을 모두 맡고 있는 형사합의 25부가 맡는데요.
사실상 '내란 전담' 재판부가 돼, 형사 재판 심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 배당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입니다.
군사법원에 기소된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 넘겨진 내란죄 피고인들 모두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예규상 관련 사건이 접수된 경우 먼저 배당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배정할 수 있는데,
한 재판부에서 각 피고인들의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실 관계와 증거 등을 공유하고, 중복되는 증인 신문도 피할 수 있어 신속한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 모두 참석한다고 밝힌 데 이어, 형사재판도 직접 출석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르면 2월 중에 형사재판 첫 변론이 열릴 것으로 보여, 매주 두 번씩 기일이 있는 탄핵심판과 형사재판까지 주 3회 이상 윤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 행사를 이유로, 형사재판 기간 동안 탄핵심판을 중지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보석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 두 가지 요청 모두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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