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택스 Ep.3-4] 법인리스차량, '이것'만 잘 써도 절세한다!(리스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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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сен 2024
  • 초기 비용 부담이 거의 없는 '법인리스'
    '이것'하나만 잘 써도 비용처리 금액이 확! 올라갑니다 :D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세금 혜택,
    스마트폰 앱 하나로
    실제 주행 기록 기반의 투명한 운행일지를 생성해
    올바른 절세의 첫 단추를 끼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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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 @cartaxbiz
    @cartaxbiz  2 года назад +1

    카택스 앱 다운로드 바로가기 👉bit.ly/3fuTou5

  • @mickykim6710
    @mickykim6710 Год назад

    부동산 관련 가족기업, 성실신고 대상 법인일 경우 비용처리 한도는 어떻게 될까요?

  • @옼깐옫깐
    @옼깐옫깐 Год назад +1

    그 어떤 유투브에서도 이렇게 예를 들어주면서 비용처리부분을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는데...
    짧지만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영상보면서 생긴 질문이 있는데요..
    차량비용 4790중에 일지 작성 안하면 1500만 인정되고 나머지는 상여처리 된다고 하셨는데요..
    1. 1500중 700은 수리비, 유류비 등 리스비 제외한 금액이라던데.. 그럼 리스비는 800까지 비용처리 되는건가요?
    2. 1500 비용처리 후 남은금액이 다음해로 넘어가서 비용처리 되지는 않나요?

    • @cartaxbiz
      @cartaxbiz  Год назад

      안녕하세요! 차량운행일지 카택스 입니다 :D
      영상 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어 이렇게 답글을 달아드립니다!
      1. 리스차량은 보통 감가상각비로 계산할 수 없어서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요!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1,500만 원에는 리스비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2. 할부나 일시불 같이 구매형태로 취득하게 된다면 감가상각비를 계속 이월처리해서 비용처리할 수 있으나 리스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ㅎ 감가상각비가 아니라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전문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진행해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고 정확한 수치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