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은 무조건 주택수 제외라구요? 그러다 비과세 날립니다! [데일리뉴스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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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4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5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День назад +2

    매수는 기술, 매도는 예술!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만큼 매도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 중에서도 특히
    비과세 파트가 매우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상속받은 주택은
    무조건 주택수 제외라고 잘못 알고 있는 순간
    실수하기가 딱 좋은 것이죠.
    만약 비과세 실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과세라고 알고 있던 거액의 세금을
    내야 하니 그 자체로 데미지가 크고,
    추후 살펴보았더니 팔지 않아도 될 걸
    팔았다는 생각에 더 크게 실망할 수 있습니다.
    오죽 했으면 국세청에서도
    이런 실수사례를 모아서 책자로 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매각 하기 전에만 미리 체크를 했더라면
    큰 사고를 줄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실수사례인지, 영상에서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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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두루미-r2i
    @윤두루미-r2i День назад +2

    😊

  • @mijaekim632
    @mijaekim632 День назад +1

    2020년8월 이후 분양권 구매시 구매싯점의 주택수를 본다고 하셔서 해당 구청에 문의하니 잔금치르는 싯점의 주택수를 본다고 합니다. 구청도 인지를 못하고 있는것인지.. 아님 분양권 취득관련 조건이 별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제네시스박
      @제네시스박  22 часа назад +1

      주택수는 분양계약일, 잔금(준공)시 최종 확인이 되기에 잔금시 별도 세대분리 등을 통해 취득세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 상황에 맞게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mijaekim632
      @mijaekim632 16 часов назад

      ​@@제네시스박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