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기법출제포인트.4🎯 채권자대위신청 5분 만에 싹 정리! 박문각 클라쓰 │박문각 공인중개사 공시법 박윤모 │공인중개사 인강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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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7

  • @user-ls3mf6rj2x
    @user-ls3mf6rj2x 2 года назад +8

    우와.. 타사인데 등기법때문에 어제 책찢을뻔했는데ㅠㅠ 넘 깔끔한 정리네용!! 박문각이 짱인듯여ㅠㅠ

  • @월세소나타
    @월세소나타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깔끔한강의~ 타사인데...마무리 정리가 안돼서 헤메는중이예요...교수님 강의가 머리에 쏙쏙 꽃히는 느낌...ㅜ.ㅜ 빨리알았음 갈아탔을텐데....최신강의로 좀더 풀어주세요~~~플리즈...ㅜ.ㅜ

  • @hellostart
    @hellostart 2 года назад +4

    채권자 대위신청. 집사는사람은 부동산에 채권있어서 채권자라고함. 갑을 매매시, 을은 잔금지급날부터 60 일내에 소유전이전등기 신청해야한다. 근데 안하면 그집을 사려고 계약한 병은 을을 대신해서 신청할수있다. 을병간 매매증명서류첨부. 그러면 을은 등기완료통지서를 받는다.

  • @김소연-w5t6z
    @김소연-w5t6z 2 года назад +4

    너무감사해요!!

  • @힘내라힘-f9z
    @힘내라힘-f9z 2 года назад +4

    감사합니다!^^♡

  • @K_vely_TV
    @K_vely_TV 2 года назад +3

    채권자 대위~
    60일

  • @having8456
    @having8456 2 года назад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