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세관장 인사 관련 뒷돈 정황' 고영태 긴급체포 논란 / YTN (Yes! To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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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сен 2024
  • ■ 김광덕 / 前 한국일보 정치부장, 박지훈 / 변호사, 최영일 / 시사평론가,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고영태 씨는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왜 긴급체포된 것이죠?
    [인터뷰]
    지금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청 세관장, 최순실의 요청으로 이력서를 받아서 제출했는데 결국 그 사람이 세관장으로 승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돼서 1월달에 사표를 냈는데. 그 밑에서 일한 부하직원이 2000만 원을 고영태에게 줬다라는 그 진술이 아마 있었던 것으로, 혐의가 있었던 것으로 됐는데.
    이 한 가지만 가지고 부족하다 싶어서 올해 2월에 강남경찰서에 고영태와 고영태 씨의 지인이 증권에 투자하겠다고 해서 8000만 원을 가져갔는데.
    [앵커]
    누구한테 가져갔어요?
    [인터뷰]
    바로 고영태 씨와 고영태 씨 지인의 아는 사람한테. 그래서 그걸 돌려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고소장을 강남경찰서 경제팀에 제출해서 수사를 했는데 수사를 해 본 바 고영태는 직접적인 혐의가 없다고 해서 불기소, 증거불충분 무혐의로 올렸는데 검찰 형사7부에서는 이게 공범 관계에 있어서 유죄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두 가지 영장으로 체포영장을 신청을 한 거죠.
    이렇게 됐는데 경기도 용인에 있는 고영태 주거지에 들어갔는데 1시간 반 동안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갔는데 아마 응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앵커]
    그래서 문 걸어잠그고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일선에서 체포영장을 합법적으로 했는데 응하지 않으면 소방서를 불러서 강제로 강제수사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용민 변호사라고 고영태 씨 변호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화요일날 변호인 선임계를 우편으로 보내고 화요일날 수사관과 통화를 해서 출석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우병우 수석이 영장 기각되는 날 또 체포를 했다라고 해서 물타기 아니냐, 이런 비난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인터뷰]
    이게 조금 우리가 지금 논란이 되는 게 체포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현행범을 체포하면 그냥 체포하면 되고요. 지금 긴급체포라고 해서 법정 용어는 긴급체포가 아니고 전격적인 체포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급체포는 뭐냐하면 범인으로 되는 사람을 발견했는데 영장을 얻어서 체포하기에는 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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