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공탁의 비밀( 2 ) 공동명의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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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공동명의(2인으로 가정)로 공탁을 할 경우에는 공탁자별 출연금을 공탁서에 기재함이 원칙임
    만일 기재하지 않았다면 공탁금 회수는 공동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공탁자 1인에 대한 압류가 있을 경우 다액을 출연한 공탁자는 자기의 출연금이 1/2을 초과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
    여기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므로 공탁시, 집행시 유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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