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 다실 때 꼭 확인하세요 90%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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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7 окт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9

  • @inhyukkim4656
    @inhyukkim465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흔히 후렉시블이라고 불리는 금속제 가요전선관이네요.
    2022년 1월부터 CD관 등이 노출천장을 제외한 매립형 천장(그릴 천장 포함)에 사용이 불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 공사한 현장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으므로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지만, 신규 현장에서 CD관을 갖고 오면 야매업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CD관이 허용 된 공사는 바닥 매입형인데, 일반적으로 바닥난방 때문에 주택에서 바닥에 전선을 매입할 수는 없지요.)

    • @IN_N_OUT_END
      @IN_N_OUT_EN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Zero-oc3cq
    @Zero-oc3c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ㅋㅋㅋㅋ 잼있네요

    • @IN_N_OUT_END
      @IN_N_OUT_END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함마-w4e
    @오함마-w4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간접등몇개 달면서 말참많네 ㅋㅋㅋㅋㅋ 똑바로해 아는만큼만보이는거야

    • @yong_park
      @yong_park 6 месяцев назад +14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찍 싸놓은 댓글로 파악이 되네 ㅋㅋㅋㅋㅋㅋ

    • @inhyukkim4656
      @inhyukkim4656 6 месяцев назад +5

      동영상에서 달고 계신 건 간접등이 아니라 원형 다운라이트(D/L)입니다.
      간접등은 우물 천장 내부에 다는 것을 간접등이라고 부릅니다. 등이 사람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조명을 의미하지요.
      진짜 아는만큼 보이다는 걸 이렇게 증명해주시다니!!!
      아무 것도 안보이시는 분이 이런 현명한 댓글을 달아주시기도 하는 군요.

    • @Hardcore_Life
      @Hardcore_Life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찔렸나보네 ㅋㅋ 본인은 야매로 하나보네요^^

    • @김성수-t7t5u
      @김성수-t7t5u 6 месяцев назад +3

      이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화나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