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와 합의 및 검찰단계 형사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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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2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조기현입니다.
    오늘은 피해자와 합의방법 및 검찰단계에서의 형사조정과 관련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래는 질문자님의 사연입니다.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검찰로 송치]
    제가 사이버명예훼손과 모욕죄로 고소당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형사조정실에서 날짜를 알려주고 출석하라고 했습니다. 궁금한것이 있는데
    1.형사조정날짜가 나왔는데 피해자도 합의의사 있는 건가요? 피해자는 그냥 안 나올 수도 있나요?
    2.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기 위해 담당검사님께 연락을 드리면 보통 알려드리나요?
    3.안나온다면 다시 합의를 볼 자리를 마련할 수 있나요?
    4.지인이 피해자연락처를 어떻게든 알아 와서 따로 연락해 개별적으로 합의보라는데 이게 맞는 선택인가요?
    5.아니면 검찰청에서 피의자의 연락처를 알려 달라하면 알려주나요?
    6.합의를 본다면 조정위원회가 합의금을 책정해서 합의보라고 하나요?
    변호사를 선임을 해야 한다면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
    tel : 070-4012-0512
    kakao : future36a
    공식 홈페이지 : www.lawofficech.co.kr
    공식블로그 : blog.naver.com...

Комментарии • 14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2 года назад

    변호사 상담을 원하신다면 아래 연락처를 통해 문의주세요.
    변호사가 직접 모든 상담을 진행합니다.
    ■ 직통상담전화 070-401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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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사건과 관계없는 단순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정중히 사양합니다.

  • @Hilsdjopbh
    @Hilsdjopbh 3 года назад +2

    정리된 정보와 설명 감사합니다

  • @박영혜-g4x
    @박영혜-g4x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혹 단순폭행 검찰청합의자리에 피의자가 출석안되면 어케되나요?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1

    쌍방인 경우에도 합의 조정을 하라고 연락오는경우가 있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2

      네 올 수 있습니다.

    • @junheelee7497
      @junheelee7497 Год назад

      검찰로 송치된이후에 형사조정을 하자고 검찰에서 연락왔는데요 그래서한다고 했는데 그전에 상대방과 개인적으로 합의하면 형사조정없이 합의가 검찰단계에서 되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1

      @@junheelee7497 사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경우 합의하더라도 기소유예나 벌금형 등의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양아치-v8m
    @양아치-v8m Год назад +1

    아 깔끔 명료함..찬사🎉

  • @신완수-f5o
    @신완수-f5o 4 месяца назад

    변호사님 이번 주 금요일 에 피의자가 구속상태, 재범이고 검찰로 송치 됩니다 재산범죄입니다
    다음 주쯤에 검사가 형사조정할 수 있나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4 месяца назад

      그럴 수도 있으나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 @정은주-f2l
    @정은주-f2l Год назад

    명에훼손으로 검찰송치된 단계입니다 저는 무혐의 입장인데
    이후 어떤 대응을 해야할까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Год назад

      명예훼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황에서 반드시 무혐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현실적으로 변호사 조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비용과 예상되는 벌금형을 비교해보시고 실익을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10 6272 5490으로 전화주시면 대표변호사와 직접 상담이 가능합니다.

  • @수앙-g9u
    @수앙-g9u 3 года назад +2

    현재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않았는데
    검찰로 송치되면 피의자가 형사조정을 먼저 신청해도되나요?
    증거에대해 혐의를 인정하여서 검찰에서 먼저
    형사조정을 해줄꺼라는 판단이서지않네요..

    • @daehanjoongang
      @daehanjoongang  3 года назад +1

      형사조정은 검사판단으로 개시됩니다. 담당검사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