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сен 2024
  • 부동산임대업자가 소득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입니다.
    *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득세를 줄이는 10가지 방법
    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2.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3. 해당 부동산의 대출금 이자비용
    4. 임대사업자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국민연금
    5. 임대차 계약을 위한 공인중개사 수수료 비용
    6. 건물 화재보험료
    7. 건물 유지 보수 관련 비용
    8. 건물 감가상각비
    9. 인테리어 감가상각비
    10. 기부금 영수증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pf.kakao.com/_d...
    * 블로그 semu3456.blog.me
    * 홈페이지 semu3456.modoo.at
    * 페이스북 / semu3456
    * 카페 cafe.naver.com...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임대사업자 #임대소득

Комментарии • 228

  • @plaform
    @plaform 3 года назад +3

    필요한 정보만 요약정리를 잘 해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김광식-e8p
    @김광식-e8p 3 месяца назад +1

    상가 분양받아 담보대출 받았는데 이자비용도 받을수 있읍니까.
    또 받을수 있으면 지난년도 몇년까지 해당됩니까.

  • @midas99
    @midas99 3 года назад +1

    간편장부 복식부기 장부는 뭔가요?
    그냥 세무사에게 맞기면 신경 안 써도 되는지....
    재산세, 대출금이자비용, 감가상각비, 건보료, 국민연금 등 많이 빠지긴 하네요.
    이 외 비용공제는 안된다는 거죠? 기름값이나 식사 뭐 이런거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나 복식부기 장부는 1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세무사에게 대행을 맡기실 거면 크게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간편장부보다는 복식부기 장부가 수수료 면에서 조금 비싸죠. 하는 업무가 간편장부보다 복식부기 장부 좀 더 복잡하고 많습니다. 비용은 임대업과 관련된 지출만 비용인정됩니다. 그래서 주유비, 식사비 등은 비용인정 안됩니다.

  • @yegajung7724
    @yegajung7724 2 года назад +2

    며칠전 구독하고 하루하나씩 영상보고있습니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노마드팩토리
    @노마드팩토리 4 года назад +4

    별부자님 유투브를 첨발견구독했습니다.ㅠ
    영상에서 말씀하신 10가지의 금액을
    영수처리하면 얼만큼의 혜택이나공제가 되는지알고싶습니다,
    예를들어 10가지 총합이 500만원이면
    공제는 어느정도를 받게될까요?
    그리고 제가 임대주택등록을 했는데
    왜이리 이번에 작년대비 소득세가 3배이상올랐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0가지 총합이 500만원 공제가 된다면 500만원이 모두 비용처리 되는거죠. 그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혜택을 받냐는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6%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의 소득이라면 500만원 * 6% = 30만원 / 15% 세율구간이면 500만원 *15% = 45만원/ 24% 세율구간이면 500*24% = 120만원의 혜택을 받는거죠~ 그래서 본인의 임대소득 뿐만 아니라 근로소득이 높다고 판단되면 적용되는 세율 구간 때문에 세금혜택이 더 커지게 되죠~
      작년대비 소득세가 3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 다른 소득이 올라서 적용되는 세율구간이 높아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 @노마드팩토리
      @노마드팩토리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아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

  • @legend_comment
    @legend_comment 5 лет назад +1

    늘 열심히 하시는 세무사님 ;) 좋은 정보 감사해요!

  • @jeongel
    @jeongel 4 года назад +2

    딱 필요한 정보를 올려주셨네요.
    감사합니다

  • @꽃길만걷게해줄께
    @꽃길만걷게해줄께 5 лет назад +3

    동강 잘보았습니다.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1.종소세에서 감가상각안하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인 재산세 감면과 소득세75%감면을 안받으면 되나요?
    그래서 양도감면 적용 받으면 되나요?
    2.지출증빙에서 계좌이체는 증빙이 안되나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1. 종소세에서 감가상각을 하던 안하던 상관없이 임대사업자 등록만 되어 있다면 세액감면은 적용됩니다. 추계방식으로 신고하셔도 임대사업자등록하고, 기준시가 요건과 국민주택규모 요건만 맞다면 세액감면이 적용됩니다. 감가상각 의제 규정 때문에 조특법에 의한 소득세 감면이 걱정되신다면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시던가, 추계방식으로 하면 소득세가 많이 나온다 싶으시면 소득세 감면을 안 받으시면 됩니다. 조특법 감면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으니깐요.
      2. 지출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법적증빙자료이고,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즉,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적증빙자료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하는거죠.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가지고는 비용인정이 안됩니다. 법적증빙자료 없이 계좌이체 내역으로 비용인정 받기 위해서는 영수증이라도 있어야 하고, 증빙불비가산세 2%를 적용하면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 @김미정-f7f
    @김미정-f7f 3 года назад +3

    사업의 달인님! 좋은 영상 늘 감사합니다~꾸벅^^ 임대사업을 시작한지 얼마안되어 코로나격상으로 임차인이 월세를 깍아달라고해서 착한임대인혜택을 염두해두고 연말까지 10만원정도 감액을 승낙했는데, 알아보니 임차인이 2020.10월에 사업을 시작해 조건이 맞지 않아 착한임대인세제혜택을 받을 수가 없더라구요..그럼 다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착한 임대인 혜택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적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건이 안되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은 힘들겠네요. 대신에 간편장부대상자라면 복식부기 방식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기장세액공제 20%(최대 100만원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ㅠㅠ

    • @김미정-f7f
      @김미정-f7f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답변 감사합니다~^^

  • @yegajung7724
    @yegajung7724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추운겨울
    코로나와 감기에 파이팅하고계시는지요?
    문의드릴게있어서요.
    토지임대사업자입니다.
    3인공동사업자이구요.
    이럴경우
    종합소득세신고시
    기부금 영수증은 사업자번호로하나요?
    아니면 3인 각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하는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사업자등록번호가 우선입니다~ 세금에서 번호가 중요합니다. 기부금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받을때 사용하는 번호를 따진다면 1순위 사업자등록번호, 2순위 주민등록번호, 3순위 핸드폰 번호입니다~ 님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면 2순위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으시면 되지만,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 @소리길-q9n
    @소리길-q9n Год назад +2

    모르고 있는 내용 알게되어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빛을주
    @빛을주 4 года назад +2

    영상 잘봐습니다^^ 저는 이번에 비주거용 오피스텔 하나 매입해서 잔금날 기다리고 있는데요 예상 임대수익은 연 천만원 미만이에요 근데 일반임대사업자(간이과세아님) 등록을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게 좋을지 그냥 사업자없이 과세신고 안할지 고민입니다 어떤게 나을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일단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 장기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가실지, 아니면 몇년 보유하다가 매매하실지를 대략적으로라도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런 투자 전략에 대한 결정이 우선이죠. 만약 장기로 가지고 가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절세 혜택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주거용으로 임대 목적이라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일단 주거용으로 임대할건지 비주거용으로 임대할건지 결정하시고, 장기로 가지고 갈건지 단기로 할건지 결정하는게 우선이겠네요~

  • @자자-j3z
    @자자-j3z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고 갑니다. 궁금한게 있어 문의 남깁니다. 간편장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라는데요..주택임대 경비처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재산세,대출이자 말고 공용전기,수도 엘리베이터,청소비 등도 가능한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과금 성격의 전기, 수도요금은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성격의 돈은 수입으로 인식하고, 증빙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재산세, 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대출금의 이자, 청소비, 엘리베이터는 건물주의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안지안-b9b
    @안지안-b9b 3 года назад +1

    깔끔한 정보 감사합니다^^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한다는 의미가... 복식장부,간편장부로 작성신고한다는 건가요?
    그리고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세금영수증은 간편장부 작성 후 파일첨부해야하나요?ㅎㅎ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장부를 만들어서 세금신고한다는 의미는 복식장부 또는 간편장부를 의미합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그리고 간편장부 작성 후 파일첨부는 하지 않고, 본인이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혹시나 나중에 세무서에서 필요경비 부분을 소명하라고 연락이 오면 그때 제출하면 되구요.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으면 거의 연락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 @TV-mm7uz
    @TV-mm7uz 4 года назад +1

    목소리도 좋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몰아서 보고있는중입니다~ 제가 비주거용임대사업하고 있는데 이자가 건물 담보분+신용대출 2개로 나눠서 나오는데 이 두가지 이자를 둘다 비용처리가능한지요? 은행에 따라 1건으로 또는 2건으로 나오더라구요ㅜ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비용처리 가능한지 여부는 지출된 비용이 업무관련성입니다. 즉,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들어가는 대출금의 이자는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대출 받아서 그 대출금을 비주거용 건물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면 그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그 건물의 임대소득에 대한 비용으로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신용으로 대출을 받았던 상관없이 대출금으로 그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었는지가 중요하죠. 그런데 이미 가지고 있는 비주거용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다른 부동산을 취득했다면 그 다른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처리가능합니다. 또 담보대출과 신용대출금을 다른 사업에 사용했다면 이자비용은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이자비용 인정되는거죠. 결국은 대출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대출금을 생활비 등 가사용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다면 결국 어떤식으로든 비용처리가 가능한거죠~^^

    • @TV-mm7uz
      @TV-mm7uz 4 года назад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즐저녁되세요~

  • @고동-v2j
    @고동-v2j 3 года назад +2

    세무사님 질문있습니다ㅠ 상가임대사업자로 간편장부 작성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을 넣는건가요? 아니면 국민연금처럼 소득세 신고할때 공제하는 항목이 따로있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로서 필요경비로 인정이 됩니다. 국민연금처럼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하는 항목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4대 보험 중에서 따로 있는 건 국민연금 밖에 없죠~^^

    • @sfbay2060
      @sfbay2060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상가 임대사업자이고요, 간편장부 처음 해보는데요, 지역가입자로 제 국민연금은 복리후생비에 경비로 따로 입력하면 안되는것인가요?
      국민연금 공제하는게 홈택스 5번 소득공제명세서의 기타 공제란에 있긴 한데, 이건 공제이고요, 비용처리도 해야하는거 같아서요. 가르쳐주세요~
      참,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제가 찾던 바로 그내용이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sfbay2060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입력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공제라고 해서 따로 있습니다~ 결국 세금을 줄이는 건 똑같은데 입력하는 위치가 다를 뿐이죠~

  • @김낙호-e1c
    @김낙호-e1c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일반 상가건물 몇년으로 감가상각 하나요..홈텍스
    신고시 건물감가상가란이 따로 있나요.
    3년전 취득해서 건물 취드카격으로 할려는데 맞나요?
    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가건물이 철근콘크리트일 경우에는 기본이 40년으로 감가상각합니다~ 취득가액은 3년전 취득한 건물 가격으로 하시면 됩니다~

  • @뭐랄까흠흠흠
    @뭐랄까흠흠흠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뜻하지않게 많은 정보 얻어갑니다 다름이 아니고 건강보험료랑 국민연금도 소득공제 된다고 하던데 필요경비란 어디에다 적으면될까요?
    또한 홈택스로 공동사업자로 종합소득세신고 작성중이고 간편장부-기준경비율로 체크하고 적고 있는데 필요경비란 적는 페이지가 없던데 이게 정상적인가요??
    올해는 코로나로 도움서비스 못받아서 너무 속상하네요..물어볼데도 어디없고 전화하면 전화도 안받고 세무소가면 알아서하라고 신경질적으로 쫓아내고 ㅠ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 적는 소득공제 기입할 수 있는 칸이 있고,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 쪽에 기입 하시면 됩니다~

    • @뭐랄까흠흠흠
      @뭐랄까흠흠흠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큰정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소득세는 조금이나마 절세해보겠습니다@@businessguru01

  • @sulinjo6248
    @sulinjo6248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종부세 직접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임대사업자인데 간이과세자인데요. 간이과세자라도 필요경비 적용이 가능한 것 맞을까요?
    여태는 세무사한테 맡기긴했는데 한번도 경비서류를 제출하라는 연락을 못 받아서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냐 일반과세자냐는 부가세 신고할때 따지는 것이고, 소득세 신고할 때에는 경비가 있으면 필요경비가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전년도 임대소득 수입금액의 합계가 2,400만원이 안되면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비서류가 필요없죠~ 아마 단순경비율로 신고를 해서 경비 서류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라도 필요경비 적용 가능합니다~

  • @croxxcore5586
    @croxxcore5586 3 года назад +1

    상세한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문의하고자 하는 것은,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 비디오에 설명하신 내용이 모두 해당 적용 되는지요 ? 만일 적용된다면 장부를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수고하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일반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셨다는 것은 세입자가 오피스 등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일반 과세 사업자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다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모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장부를 만드는 방법은 일단은 기록을 잘해 놓으시고, 홈택스 신고서에 기입하는 곳에 잘 기입하시면 됩니다. 장부 작성 방법은 조만간 만들어서 영상 올려놓을께요~

  • @벨로-f7p
    @벨로-f7p 3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잘 보았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지역가입자로 절세하는경우 상가임대사업자 와 주택 임대사업자 둘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신고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상가임대, 주택임대 모두 필요경비로서 적용가능합니다~

  • @전영자-s4s
    @전영자-s4s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임대소득이 2,400만원 이하면 추계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게 유리하다고 하셨는데요. 임대수입 총액은 2160만원인데 대출이자로 나가는 금액이 1380만원 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도 추계방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대출이자가 그정도로 나간다면 재산세 등을 고려했을때 간편장부로 소득세 신고하는게 유리합니다. 발생하는 이자가 없다면 단순경비율을 이용한 추계방식이 유리한데, 님의 경우에는 간편장부가 유리합니다. 복식부기로 하면 기장세액공제 20%까지 받을수는 있는데, 세무사에게 나가는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그냥 간편장부가 실익이 있을 수 있겠네요~^^

    • @전영자-s4s
      @전영자-s4s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석글링
    @석글링 3 года назад +1

    처음에 주택을 구입하여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추후 용도변경을 해서 근린생활시설(상가)로 변경했습니다
    그러면 상가 변경전 이자 납입 부분이랑 상가로 변경후 가계대출로 상가대출 이전햇는데 가계대출로 받아도 이자 내는부분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 있는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 주택을 용도변경한거라면 거기서 발생한 이자 납입 부분에 대해서 모두 비용인정 됩니다~ 주택분이던 상가분이던 모두 이자비용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석글링
      @석글링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김하윤선생님
    @김하윤선생님 4 года назад +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면세임대사업자 인데~ 년간 월세및 간주임대료 다합하면 년간 천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이럴때 사업자카드를 등록해서 여러가지 쓰는비용을 처리하면 년간 천만원이 넘지않게 비용처리가 되는건지요?
    찬만원이 넘으면 건보료가 지역가입자로 되어 별도로 내야한댜고 하여...(참고로 직장인입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면세임대사업자라면 주택임대사업자인가요? 그렇다면 년간 월세 및 간주임대료의 합계가 2,000만원이 안될 경우는 분리과세와 종합합산과세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지출경비에 대한 비율이 자동으로 설정되서 신용카드 등 각종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법에서 정한 매출액 대비 일정비율만 자동 비용인정 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과세를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액 중에서 임대사업과 관련된 비용만 인정되기 때문에 비용인정되는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임대업 관련 지출이라고 해봐야 하자보수비, 재산세 납부액, 이자비용 등 그정도 밖에 없죠~ 한마디로 임대업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비용으로 인정 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유근용의투자공부
    @유근용의투자공부 5 лет назад +1

    세무사님^^ 용쌤입니다. ㅋㅋㅋ 페이스북 보고 유투브까지 와서 구독 누르고 갑니다! 저도 이제 유투브 시작이네요~^^ 놀러와주세요~ ㅋㅋㅋ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5 лет назад

      와~~ 반갑습니다ㅎㅎㅎ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5월 5일 저녁에 봐요^^

  • @sj04in
    @sj04in 2 года назад +2

    달인님, 안녕하세요.
    문의 한가지 드릴게요. 작년에 지산을 구입해서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매매 시 지블한 중개수수료를 비용처리할 수 있을까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취득시 중개수수료는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나중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신고할때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매시 지불한 중개수수료는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잡는 것이고, 소득세 신고할때 경비처리는 하는게 아닙니다. 대신에 세입자와 새로 계약할때 발생하는 중개수수료는 소득세 신고할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sj04in
      @sj04in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설명해 주신대로 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에 비용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문의 드리는 이유는 제 근로소득이 많아서 과세표준 이 최상위이기 때문 입니다. 양도세 줄어드는 효과보다 소득세 줄어드는 효과가 훨씬 클 것 같아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sj04in 위에 설명드린 내용은 원칙적인 부분이고, 혹시 취득가액으로 반영해야 할 중개수수료를 실수를 빙자한 고의(?)로 소득세 신고할때 경비로 반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양도세 신고할때 중개수수료를 취득가액에 포함시키지 않고,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결국 소득세를 줄이냐 양도세를 줄이냐의 차이인데, 중개수수료가 크지 않다면 국세청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전월세 계약하는데, 중개수수료가 매매수수료 만큼 크다는게 말이 안되거든요~ 한마디로 안걸리면(?) 되죠^^

    • @sj04in
      @sj04in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답변 감사합니다. 원칙은 안되는 것 같네요. 그렇다면 이 번에 비용처리를 하지 않을려구요. 그런데 구입 후 수십년간 처분하지 않거나 증여한다면 중개수수료를 반영할 기회가 없을 수 있겠네요.

  • @수풀-w8g
    @수풀-w8g 4 года назад +2

    장부를 만들어서 소득세 신고를 한다함은 홈택스에 일반으로 신고시 위의 항목을 기입하는 곳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대출이자나 재산세는 어느 항목에 써야하나요?
    상가관리비납부한건 안되는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간편장부의 경우를 가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출이자는 지급이자, 재산세는 제세공과금, 상가관리비는 기타란, 화재보험료는 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복리후생비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하자보수비 같은 경우도 기타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 @수풀-w8g
      @수풀-w8g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첫 종소세 신고로G유형입니다. 맞춤신고로 하면 위의 항목을 넣을 수 없어 일반신고서로 정기신고 작성을 하려는데 말씀하신 항목들이 보이지 않아요.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환급은 안되지요?
      저는 단일소득 단순경비율 추계신고서로 작성을 해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도 일반으로 자세히 신고해 더 공제받을 수가 있나요?

  • @legna499
    @legna499 2 года назад +1

    주택임대사업자이고 종소세할때 경비60프로에 공제금액 400으로 적용되고 있는데요. 재산세나 대출금 이자비용같은거는 추가로 경비에 넣을수있는가요? 만약 경비에 넣는다면 무슨 항목으로 넣는지..
    그리고 종소세신고 세금감면신청하면서 산출세액보다 감면금액이 크니까 신청서 마지막에 오류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ㅜ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경비 60%는 추계경비로서 세법에서 이미 그 정도 비율의 경비가 지출되었을거라고 추정해서 정해준 비율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경비를 넣을 수는 없고, 만약 실제 발생한 경비를 반영하고 싶으시다면 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로 장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경비율 60%는 반영하지 못하는거죠. 그리고 산출세액보다 감면금액이 크면 감면금액을 산출세액과 똑같이 맞추시면 됩니다. 세액감면 숫자를 조절해서 0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 @legna499
      @legna499 2 года назад +2

      @@businessguru01 답변감사합니다~ 세액감면 액수는 장기1호 75프로, 장기2호일경우 50프로 이렇게 선택하면 자동으로 설정되던데 제 임의대로 바꿔도 되나요?

    • @legna499
      @legna499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그리고 간편잔부 작성시 그냥 기타로 경비 60프로 풀로 잡아도 되는지 아니면 실제 들어간거만 적는지 궁금하네요...부린이라 질문이 많아서 죄송합니다ㅜㅜ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legna499 네~ 임의로 바꾸셔도 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legna499 간편장부 작성시에는 실제로 들어간 경비만 입력하셔야 합니다. 기타로 넣으시면 소명하라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기타에 대한 내용과 증빙에 대한 내용을 소명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 @maxnpv9351
    @maxnpv9351 4 года назад +1

    양도 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적용하는 경우만 감가상각비를 고려하는거지요? 감정가액 기준시가 적용시에는 사업소득 최소화로 처리하는게 맞겠지요? 실무는 어떤지 궁금하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예전에는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할 경우에만 고려했는데, 이제는 취득가액을 장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적용할때에도 이미 반영했던 감가상각비를 고려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즉,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감가상각비를 많이 반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액이 낮아져서 양도소득세가 늘어나게 되죠~

    • @maxnpv9351
      @maxnpv9351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와.. 그렇군요 좋은지식 감사합니다!

  • @sgky23
    @sgky23 3 года назад +1

    유익한 영상 너무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직장인인데 올해 처음으로 개인일반임대사업자를 내서 상가를 취득했습니다. 알려주신 절세내용에서 해당되는 지불한 카드가 제 개인카드로 썼는데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고나서 또 5월달에 개인적으로 신고할때 그 카드영수증을 증빙해도 되나요? 카드를 사업자이름으로 따로 만들어서 써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할때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사업용으로 사용해서 소득세 필요경비로 사용되는 내용을 중복해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비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업자용 카드를 따로 만들어서 사용하셔도 되고, 하나의 카드를 사용하시되 구분해서 연말정산과 소득세 필요경비를 신경써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러나 저러나 중복공제만 안되면 되죠~

    • @sgky23
      @sgky23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답변감사합니다^^ 혹시 상담받으러 갈수도있을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sgky23 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방문 상담은 받지 않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 @sgky23
      @sgky23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네 알겠습니닷!!

  • @tmtm5112
    @tmtm5112 3 года назад +1

    건강보험료의 비용인정의 경우 부부가 50:50 상가건물의 공동사업자이고 대표공동 사업자인 남편의 지역건강보험에 부인이 구성원으로 들어가있을 경우 건강보험청구비용을 각각 1/2 금액에 대해 신고하는 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동대표인 경우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만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피부양자도 모두 비용인정이 안되는거죠~

    • @tmtm5112
      @tmtm5112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그렇군요. 부부가 상가임대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 대표공동사업자 밑으로 건강보험가입이 되어 있구요.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반으로 갈리니 반반씩 내고 있으니 건강보험료를 반으로 나누어 각각이 종합소득세를 낼때 공제항목에 넣어야 하는지 다른 방법으로 넣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tmtm5112 아~~ 소득세 신고는 건강보험료를 반반으로 나눠서 필요경비를 입력하는 건 아니고, 공동사업자 필요경비로 모두 반영합니다. 그리고 매출 - 필요경비 = 소득금액(순이익)이 발생하는데, 소득금액을 반반으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 @tmtm5112
      @tmtm5112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 @piersonoh2576
    @piersonoh2576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질문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본인명의로 해도 되나요?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받아야 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개인이라면 본인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도 됩니다. 법인이라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 @piersonoh2576
      @piersonoh2576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구분상가 일반임대사업자라면 법인명의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시죠? 답변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piersonoh2576 구분상가 소유주가 법인이라면 법인명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소유주가 개인이면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개인명의로 받으시며 됩니다^^

  • @청담동부동산
    @청담동부동산 2 года назад +1

    유용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희 고객들께도 잘 알려드리면 좋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 @멍굴-q2b
    @멍굴-q2b 4 года назад +1

    근린생활주택 2층 짜리가 있는데요.
    1층 상가 3개.2층은 주택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시청에서도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더이상 안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주택에 대해서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원하신다면 주택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무서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이고, 시청에 하는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 @motorcyclestory
    @motorcyclestory 2 года назад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소득이 근로소독도 있어서 기부금영세서를 연말정산때 공제 받았으면 동일한 기부금 영수증도 종소세때 공제 가능한가요? 동일과세기간신고일때.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기부금영수증은 한번만 적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연말정산 때 기부금영수증을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종소세 신고를 하게 되면...종소세 신고 때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했던 것을 연말정산을 다시 합니다. 정확히 5월에 연말정산을 다시한다는 표현보다는 소득세 확정신고를 한다는 표현이 맞는데, 5월달 소득세 신고할때에는 회사에서 했던 연말정산을 다시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연말정산하고 끝나지만,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 있거나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연말정산 때 반영했던 기부금 영수증을 그대로 다시 반영해서 신고합니다. 똑같은 연말정산을 2번하는 것이지, 기부금영수증을 2번 사용해서 2번 공제 받는 개념은 아닙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 @motorcyclestory
      @motorcyclestory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와우 초보인 제가 이해갈정도로 자세하고 친절한 설명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상도 도움 많이 되구요. 결론은 중복이 아니라 다시 하기 때문에 같은걸 반영해도 된다는 말씀인거네요 ~ . 기부금명세서원본은 연말정산때 제출해버렸는데 종조세신고때는 증빙자료가 없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motorcyclestory 5월달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는데, 거기에 기부금영수증 내용이 있으니 그것 보고 똑같이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런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 @Kim-hu4xi
    @Kim-hu4xi 2 года назад +1

    영상 너무 유익하게 잘 봤습니다. 화물운송업과 상가임대 2가지 사업을 하는데, 기부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양쪽에서 필요경비로 입력하면 안되고 한쪽사업의 필요경비로만 입력해야 되겠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한쪽 사업에만 필요경비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중복 적용은 안되는거구요~

    • @Kim-hu4xi
      @Kim-hu4xi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답변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 @똘망이-b4b
    @똘망이-b4b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요전에 부가세 신고할 때도 도움받아서 감사드리고, 종소세 관련으로 또 질문드립니다.
    상가임대소득자로 단순경비율, 간편장부대상인데 대출이자가 월세의 45%이상이라 간편장부 작성할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1. 지출한 비용을 정리해보면,
    제세공과금 ㅡ
    재산세(건축물+토지분)+교통유발부담금
    지급이자 ㅡ 대출이자
    지급수수료 ㅡ 공인인증수수료
    기타 ㅡ 화재보험료
    국민연금 요렇게 입력하면 되는지요?
    2 . 혹시 상가담보물취득시 설정비 지출했다면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3 . 간주임대료 부분이고요.
    국세청에서 고지한 총수입금액이 월세합계+간주임대료+전자세액공제액입니다.
    그럼 홈택스 간편장부로 신고할때도, 총매출금액에 이 금액 그대로 입력하면 되는지요?
    유튜브나 블로그 검색해보니,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할 때와
    간편장부로 신고할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이 다르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4 . 세금을 배우자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상관없나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꼭 댓글 달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바빠서 답변이 늦었습니다.
      1. 그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공제입니다.
      2.상가담보물 취득시 설정비도 비용처리 됩니다.
      3.간편장부로 작성하시면 간주임대료는 빼시면 되고, 추계로 할때에는 간주임대료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4. 세금은 배우자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됩니다. 배우자까지는 6억까지 증여세가 없으니까요~^^

    • @똘망이-b4b
      @똘망이-b4b 2 года назад +1

      세무사님 답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간주임대료 종소세 계산식에 따르면 임대보증금이 매입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간주임대료는 항상 0이 되니까 신고할게 없는게 맞는 건가요?
      상가금액 5억7천, 임대보증금 2천5백입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건 부가세신고때 납부한 간주임대료의 부가세도 경비로 처리가능한가요?
      찾아볼수록 새로운게 자꾸 나와서 신고가 늦어지고 있네요.
      요부분만 해결되연 바로 셀프신고할려고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답글 부탁드립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2

      @@똘망이-b4b 1. 임대보증금이 매입비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간주임대료는 항상 0이 되니까 신고할게 없는게 맞는 건가요? ---> 맞아요. 쉽게말해 임대보증금이 건물 건축비 수준보다 낮으면 간주임대료는 없어요. 매입비라는게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 받은걸 말해요.
      2. 일반과세자는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경비 인정이 안되고,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주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는 경비인정 됩니다.

  • @꽃길만걷게해줄께
    @꽃길만걷게해줄께 5 лет назад +1

    추가문의합니다.
    1.추계 단순 신고는 아무런 증빙 필요없이 무조건 단순율로 빼면 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5 лет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제가 휴가를 다녀오느라 답변이 늦었습니다. 추계 단순신고를 할 경우에는 아무런 증빙이 필요없습니다. 그냥 법에서 정한 경비율 만큼을 비용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단순율로 빼서 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단순경비율 대상인지 기준경비율 대상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거기에 맞는 경비율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추계신고할 때 증빙은 필요없습니다^^

  • @용샨용샨
    @용샨용샨 3 года назад +1

    근로소득자 겸 상가 2개 임대업중입니다
    종교 기부금 600만원이 있을경우
    A상가 수입 1800만 비용 1200만 소득600만
    B상가 수입 1500만 비용 1200만 소득300만
    근로소득 4천만일 경우
    기부금한도는 각각 어떻게 계산해서 안분해야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그 정도 근로소득이면 가능하면 근로소득쪽에서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으시는게 더 유리합니다. 임대소득으로 한다면 비용으로 반영이 되면서 한도 계산을 해야 합니다. 순이익의 10%만 기부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a상가 600*10% = 60만원, b 상가 300*10% = 30만원 정도만 기부금으로서 비용인정이 되고 나머지는 이월됩니다~ 하지만 근로소득은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 보다 유리 합니다. 즉, 안분하신다면 위 금액처럼 되고, 가능하면 근로소득쪽에서 세액공제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 @용샨용샨
      @용샨용샨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90만원은 사업자 비용처리하고 510 만원은 근로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용샨용샨 안녕하세요~~~ 그렇게 나누는 것도 가능합니다~

  • @duck1-u6c
    @duck1-u6c 2 года назад

    올해에도 위 동영상 내용 모두 적용 가능하나요?
    그리고 건물 감가상각 적용할지 고민이네요 상가주택 10년은 보유하려는데 감가상각 받는것도 괜찮을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올해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합니다~ 건물의 감가상각비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 30~40년을 내용연수로 적용합니다. 대신에 감가상각비를 적용한 만큼 나중에 건물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왜냐면 소득세 신고할때 적용했던 건물의 감가상각비가 건물의 취득가액을 갈아먹어서(?) 건물의 취득가액이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죠~ 나중에 팔 양도소득세를 고려해서 감가상각비를 받을지 말지 고민하셔야 하는데, 건물가격 상승이 크다면 소득세 때 감가상각비 적용하는걸 보류하시고, 건강보험료와 소득세를 줄이고 싶으시다면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넣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내용연수가 보통 30~40년이라서 생각보다 감가상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 @happyday4038
    @happyday4038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제가 1층상가 1개, 2층원룸3개,3층 거주하는 상가주택을 건축하고자 하는데 남편은 직장인인데 어떤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물을 신축한 후에는 소유권보전등기를 하시면 되고, 그때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신축관련해서는 취득세와 등기관련 수수료를 준비하시면 될거 같네요~ 건물 신축과 남편의 직업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 @싹이-s6h
    @싹이-s6h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 정보감사합니다. 궁금한게있어요.
    2주택이고요, 소득이나오는 다가구. 현제 주거하는 빌라요
    다가구에서 소득 연 1,200만원 임대사업자 이신고함
    21년 소득이 4500백만원입니다. 프리랜서 강사로 일함
    올해 종합소득세 160만원. 나왔습니다.
    다가구가 올해 재개발로 철거됩니다. 양도세는 신경안ㅅ서도 될 것같아요.
    혹시 간편장부로 감가삼각을 하는것이 좋을까요? 임대사업자 미신고자라 안된다면 어떻게 줄일수 있을까요? 잘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님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이 어느 정도 되시면...복식부기 방식으로 해서 기장세액공제를 받으시면 프리랜서 소득으로 인한 원천징수된 이미 납부된 세금도 있어서 세금은 최소 10 ~ 100만원 정도 가능해 보입니다. 다가구가 재개발로 철거된다면 건물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는게 좋기는 한데, 건물분의 내용연수가 30~40년 정도됩니다. 토지분을 제외한 건물분에 대해서만 감가상각이 적용되서 상각액이 생각보다 적을 수는 있는데, 임대소득도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감가상각비도 절세에 큰 도움이 되죠. 철거되지 전에 집 팔거 아니면 최대한 반영하세요. 잘하면 환급도 나올 수 있겠네요^^

    • @싹이-s6h
      @싹이-s6h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 @싹이-s6h
      @싹이-s6h 2 года назад

      오타가있었네요, 다가구 임대사업자 등록을 안했어요, 그런데 감가삼각 가능한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싹이-s6h 당연히 가능하죠. 임사 등록을 했냐 안했냐는 감면을 받을 수 있냐 없냐의 차이일 뿐이지, 건물만 있으면 감가상각은 가능합니다. 토지에 해당되는 것은 감가상각이 안되구요^^

    • @싹이-s6h
      @싹이-s6h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sonso6828
    @sonso6828 4 года назад +1

    좋은내용 감사합니다. 구독했어요 ~
    혹시 건물 유지 보수비용 처리 할때 인테리어업체와 건물주의 명의가 같으면 문제가 될까요? 계좌거래기록 , 유지보수사진, 계산서 발급 하면 가능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계좌이체를 했고, 계산서 발급도 제대로 되었으며 실제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면 건물주와 인테리어 업체의 명의가 같아도 문제될건 없습니다. 실제로 진행했냐 가짜로 서류만 만들어서 진행했냐의 여부가 중요한 포인트이고, 인테리어 업체와 부동산임대업이 부가세 신고와 소득세 신고만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 @autocarclub75
    @autocarclub75 2 года назад

    대출이자도 필요경비로 사용할수있다고 하셨는데요
    상가 부부공동명의 70 : 30 이며 사업자 낼때 공동사업자 동업계약서 서류작성했습니다.
    상가 취득시 받은 대출이자 21년도 1년동안 이자비용을 총 합산하여 각각 종소세 신고시 70 : 30 으로 신고하나요? 아님 대표자가 한번에 대출이자를 사용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동사업자면 하나의 장부한 후 수입에서 비용을 차감한 순이익에 대해서 손익분배비율만큼 각 개인에게 분배를 합니다. 이때 이자비용은 총 합산해서 비용으로 반영합니다. 즉, 부부공동명의 총임대수입금액 - 총 비용(이자비용 포함) = 순이익..이렇게 만들어지죠. 이 순이익을 70:30으로 분배해서 각각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결국 부부가 공동명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게 되면 한명은 차주, 나머지 한명은 보증인으로서 대출이 되고,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비용처리가 됩니다.

    • @autocarclub75
      @autocarclub75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차주인 남편70프로인자가 대출이자 전액 경비처리하면 되는걸로 이해하면 된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autocarclub75 네~~ 맞습니다~

    • @autocarclub75
      @autocarclub75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월천족
    @월천족 3 года назад +2

    개별등기 구분상가의 경우 건물유지비용(엘리베이터 교체, 방수공사 등등) 공제가 가능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건물유지비용에 대해서 직접 비용을 지불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받았다면 공제가능합니다~

  • @hakunamatata898
    @hakunamatata898 4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 임대사업자는 자동차 리스,렌트,할부, 비용처리 안된다는데 맞나요 ? 그렇다면 왜안되는지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3

      안녕하세요~ 비용처리가 될려면 법적증빙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출된 비용이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를 리스, 렌트, 할부, 일시불 구매할때 법적증빙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안됩니다. 업무관련성이란 매출액을 증가시키는지 여부로 파악하시면 쉽습니다. 즉, "내가 차량을 리스하면 세입자가 월세나 전세를 올려주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해보시면 업무관련성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 @후-o6k
    @후-o6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개인 신용카드로 구입(사업자카드 아님) 후 증빙하게되면 연말정산 간소화때는 어떻게 나눠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간소화 pdf파일에서는 월별로 나눠서 보여집니다. 항목 또는 지출한 업체 별로 나오지는 않죠. 그래서 임대업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부가세 신고용으로 그 건에 대해서 확인하신 후에 그 자료를 세무법인에 전달하시던지, 아니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 홈택스 신고서에 직접 입력하시면 됩니다.

    • @후-o6k
      @후-o6k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답변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보고 소급할게 많네요
      감사합니다

  • @情安-f3s
    @情安-f3s 3 года назад

    여쭤보고 싶은게 있어서요.
    제가 아파트 전세를 받아 면세잖아요.
    그런데 올해 6월경에 샷시 천장을 수리해서 요금 낼때 계좌이체했어요.
    영수증 대신 이체한 용지만 있어도 필요경비 가능한가 아닌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임대업으로 인한 소득과 사업소득으로 인한 수입이 4,800만원이 안된다면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만 있어도 필요경비 인정 됩니다. 대신에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넘는다면 증빙불비가산세 2%를 적용받으면서 필요경비 인정 됩니다. 결국은 영수증과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필요경비 인정이되고, 수입금액의 크기에 따라서 증빙불비 가산세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 @情安-f3s
      @情安-f3s 3 года назад

      빠른 답에 감사드립니다. 저기 그런데 제가 아파트 전세가 1억 5000만원이며 2년 사는 것으로 되어있더라고요. 음... 그리고 수선비용은 30만원 정도 되는데 그냥 신고 안 해도 될까요? 굳이 영수증을 받기가 좀 그래서 오래 전 것이라서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죄송한데 질문을 드리자면 부동산 아.... 공인중개사에서 수수료 영수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혀 있더라고요. 그것으로도 증빙서류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情安-f3s 수선비용 30만원 정도인데, 영수증 받기 좀 그러시면 어쩔수 없이 비용인정 받기는 힘들죠~ 그리고 공인중개사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서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는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한번 연락하셔서 영수증 달라고 하면 발급해주실거에요~ 현금영수증이 아니더라도 일반 영수증이라도 써 달라고 하시면 해주실겁니다~ 요즘 중개사님들이 그런건 좀 잘 알고 계시더라구요~ 원칙은 중개수수료는 현금영수증이 있어야 하지만, 계좌이체 내역과 일반 영수증만 있어도 비용인정 됩니다.

    • @情安-f3s
      @情安-f3s 3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죄송한데 간이영수증도 가능한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간이영수증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본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1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이 안된다면 가산세도 없이 비용인정 됩니다^^

  • @김수겸-p8m
    @김수겸-p8m Год назад +2

    건물 감가상각처리해서 종소세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양도하지 않고 증여나 상속할 때는 어떻게 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Год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 또는 신축한다고 건물을 부술 때에는 과거 감가상각으로 종소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았던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상속, 증여를 할 때에는 기존 감가상각했던 걸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상속, 증여를 생각한다면 소득세 신고 때 감가상각을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하는게 절세에 도움이 되겠죠~

    • @김수겸-p8m
      @김수겸-p8m Год назад +1

      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수증자가 다시 감가상각처리(예40년)가능한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Год назад

      @@김수겸-p8m 당연히 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40년까지 가능하고, 내용연수는 +- 25% 가감이 가능합니다. 짧게 하면 30년으로 감가상각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의미죠~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Год назад

      @@김수겸-p8m 네~ 가능합니다

  • @moogoongsun4704
    @moogoongsun4704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 취득할때 화재보험료 낸것도 경비처리 될까요? 된다면 사업자로 세금계산서 발급받아야 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당연히 화재보험료도 경비 인정 됩니다. 대신에 저축성으로 불입하신게 없이 불입한 순수 화재보험료만 경비 인정 됩니다. 세금계산서 필요없이 화재보험료 납입 영수증만 있으면 됩니다~

  • @jeehyun8
    @jeehyun8 3 года назад +1

    기부금은 사업자번호로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주민번호로받은것도적용될까요?
    간편장부작성자도 적용되는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기부금은 주민번호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간편장부로 작성해도 기부금 공제는 적용됩니다^^

    • @jeehyun8
      @jeehyun8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한기표-u2x
    @한기표-u2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장부만드는게 진짜 실물 장부를 만든다는 건가요? 그러면 그걸 언제 어디다가 내는 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에 제출하는거죠~

  • @이상희-x9d
    @이상희-x9d 3 года назад +2

    상가 임대 연소득 2640 만 입니다
    구입시 친지 돈으로 했다가
    올 3월에 그건물 담보로 은행대출로 바꾸었습니다
    물론 이자는 은행에서 자동으로 빠지고 있구요
    절세 방법은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친지 돈으로 상가를 구입했다가 은행대출로 변경했더라도 이자에 대해서는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5월 소득세 신고때 이자비용에 대해서 비용처리하시고 신고하시면 될거 같네요~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절세할 수 있는 항목이 한정되어 있어서 재산세, 이자비용, 화재보험료 등 건물과 관련된 지출은 최대한 잘 챙기셔야 합니다~ 은행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이자상환스케줄을 받으셔서 비용처리하시면 절세가 가능합니다~

    • @이상희-x9d
      @이상희-x9d 3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 @이상희-x9d
      @이상희-x9d 3 года назад

      지인에게 이자나간건
      계좌이체로
      보냈는데
      증빙필요한가요
      어떻게?
      그럼 지인에게 소득으로 되나요?

  • @ttiyyong
    @ttiyyong Год назад +1

    상가를 자식에게 상속할 계획이면 감가상각비를 적용시키는것이 나은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상속할 계획이라면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게 절세 도움이 됩니다.

  • @이상희-x9d
    @이상희-x9d 3 года назад +1

    임대건물 구입시
    친지에게 빌렸다가
    일년후에 그 건물을 대출로 바뀌서 이자내고 있는데
    이런경우는 어케 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아래 질문에 답변드렸습니다^^

  • @tmtm5112
    @tmtm5112 3 года назад +1

    찾아보니 건강보험료, 연금공제는 소득이 많고 세무사를 끼는 성실납세자에게만 해당되는 것 같군요. 맞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지역가입자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 인정되고, 연금공제도 공제됩니다. 성실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를 끼지 않고 신고하는 소득의 경우에도 소득이 있다면 모두에게 적용 가능합니다~

  • @성진공인중개사사무소
    @성진공인중개사사무소 5 лет назад +2

    많은 도움을 주셔서ㅜ감사합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5 лет назад

      도움이 되셨다니 기쁘네요~ 감사합니다~^^

    • @ARI-df4td
      @ARI-df4td 3 года назад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혹시 임대사업자인 본인 말고 배우자 명의로 된 자가거주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임대주택을 매입한 경우 소득신고시 이자증빙을 제출할 수 있나요

  • @김선호-d9s
    @김선호-d9s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3번 대출금이자비용 전부소득공제가되느건가요?한도가잇나요?월500정도이자나갑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부동산 취득에 사용되는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한도없이 모두 비용인정 됩니다^^

    • @김선호-d9s
      @김선호-d9s 4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임대업을하시는데 기회가되면 이용해보겠습니다!

  • @lilllililllililil
    @lilllililllililil 2 года назад +1

    방수누수공사를 현금으로 계좌이체 입금 했고 계약서와 견적서만 있으면 인정 받을수 없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와 견적서가 있다면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비에 대해서 증빙불비 가산세 2%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 @lilllililllililil
      @lilllililllililil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감사합니다^^

  • @windtaker72
    @windtaker72 3 месяца назад

    통신비는 안되나여? 임대료 계약시 임차인과 통화가 많은데요?

  • @수하다-c1c
    @수하다-c1c 4 месяца назад +1

    계좌이체 확인증"안되나요??

  • @NoolBoo_bro
    @NoolBoo_bro 3 года назад

    임대 소득이 2500이라 가정할경우
    간편 장부로 소득의 10%, 250을 신고하는것과
    추계 단순 신고로 하는것과
    어떤것이 절세 효과가 있는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세금은 일단 계산해 봐야 알 수 있지만, 임대소득이 2,400만원이 안된다면 추계 단순경비율 신고하는게 무조건 유리합니다. 2,500만원 이라면 일단 단순경비율 신고를 하게 되면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아니면 간편장부로만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소득 2,500정도면 가능하면 장부로 신고하는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네요~ 정확한건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요~

    • @NoolBoo_bro
      @NoolBoo_bro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오래전 영상에 친절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hyunjoonglee7983
    @hyunjoonglee7983 3 месяца назад

    차량유지비용은 없나요??
    장기렌트카같은

  • @ttiyyong
    @ttiyyong Год назад +1

    장부만드는법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만들어서 적용시키는 방법요
    그러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조만간 장부 만드는 법을 만들어서 공유하겠습니다~^^

  • @공정자-e5j
    @공정자-e5j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사업자 전자세금발급 후2번씩한경우 수절은어떻게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1장을 발급해야 하는데, 2장을 발급하셨다는 의미죠? 그렇다면 2장 중에 1장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취소는 똑같이 작성하는데, 금액 앞에 -(마이너스)만 붙여서 작성하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0이 되서 1장이 취소되는 꼴입니다. 그런데 세금계산서는 취소된 것까지 포함해서 3장이 되는거죠.

  • @지향김-w6c
    @지향김-w6c 2 года назад +1

    임대업도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했을때 소득공제가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업도 연금저축에 가입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양혜선-v5r
    @양혜선-v5r 4 года назад +1

    신용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하나 샀는데 그 이자도 절세에 해당되나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신용대출을 받든, 담보대출을 받든 실질적으로 그 상가를 취득하는데 들어간 대출이라면 그 대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이 되서 소득세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대신에 소득세 신고할때 장부기장으로 계산한 세금과 추계방식으로 계산한 세금을 비교해서 적게 나오는 세금을 신고하시면 되겠죠~ 암튼 상가 구입에 투입된 대출에 대한 이자도 비용인정되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이자비용에 대한 초과인출금에 대한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요~

    • @양혜선-v5r
      @양혜선-v5r 4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도 상환할시에 원금 상환한 금액도 절세에 해당되나요 ???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4 года назад +1

      @@양혜선-v5r원금은 이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용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출원금은 절세와 전혀 상관없고, 대출이자만 필요경비로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 @코코-x7d6h
    @코코-x7d6h 5 лет назад +1

    전 임대사업자 인데요 카드값 이랑 현금 모두 안적히는데 원래그런가요 기부금도 안적히는데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5 лет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면 비용인정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몇몇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랑 현금을 모두 기입할 수는 없죠. 그리고 기부금은 기부금공제가 되는데, 왜 안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홈택스 관련 내용이라면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 @일렉기타180일프로젝트
    @일렉기타180일프로젝트 2 года назад +1

    기부금 말고, 축의금/부의금은 비용처리 않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기부금은 업무관련성 없이 필요경비 인정되는 것이고, 축의금과 부의금은 업무관련성이 있어야 접대비로서 필요경비 인정됩니다.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축의금과 부의금이 업무관련성으로 인정받으려면 세입자가 결혼을 해서 축의금을 준다거나 상을 당해서 부의금을 보냈을 경우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세입자에게 준 축의금과 부의금만 접대비로 비용처리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비용인정 안 됩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부동산임대소득의 절세 방법으로는 축의금과 부의금은 말씀드리기 어렵죠~

  • @sagigguun
    @sagigguun 3 года назад +1

    비주거용 사업자인데 법인일 경우 비용처리가된다는거예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비주거용 사업자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그럴려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증빙 자료가 있어야합니다. 수선비, 하자보수비, 재산세 등에 대해서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 @sagigguun
      @sagigguun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네 감사합니다

  • @김소정-j7j
    @김소정-j7j Год назад +1

    상가임대소득에대한 종합소득세신고 상담하고 싶은데 어디로 연락드리면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저희 사무실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카카오톡에서 "종합소득세 전문"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 @green-story9840
    @green-story9840 3 года назад +1

    이거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어떻게 기입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이건 소득세 신고할때를 대비해서 영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증빙만 있다면 모두 필요경비로 반영 가능합니다~

  • @강풍티비
    @강풍티비 2 года назад +1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수선충당금은 경비처리안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수선충당금은 경비처리가 안되고, 수선충당금을 쌓아두고 나중에 건물을 수선할때 실제로 수선충당금이 사용될 때 비용인정 됩니다. 그래서 수선충당금을 지급할 때 그 수선충당금은 경비처리 안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강풍티비
      @강풍티비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답변감사합니다
      아파트같은 경우 건물수선할때 관리사무소로부터 영수증 받으면 될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강풍티비 네~ 영수증은 받으면 좋긴하겠지만 아파트 수선할때 영수증을 따로 받을 수 있는 지는 모르겠네요. 관리사무실에서 매월 발행하는 관리비 세부명세서라는게 있는데, 그걸로 확인하셔도 됩니다.

    • @강풍티비
      @강풍티비 2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수하다-c1c
    @수하다-c1c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도로 사용료" 해당 안되나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도로사용료가 그 건물을 출입할 때 필수적으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면 도로 사용료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비용처리 안되죠~

  • @한기표-u2x
    @한기표-u2x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기장한다는게 어디다가 기장하는건가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녕하세요~ 기장이라는 건 장부에 정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세무법인의 경우는 전자장부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일반 개인은 대부분 없죠. 그래서 엑셀을 이용해서 장부를 만들어서 비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독고구패-q4w
    @독고구패-q4w 3 года назад +1

    꼭 보기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 @widooyoo4769
    @widooyoo4769 2 года назад

    교통유발분담금은 비용처리 되는 항목일까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도로와 접한 상가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을 건물주가 부담하면 비용인정됩니다. 만약 세입자에게 전가시키면 세입자의 비용으로 인정되구요~

    • @widooyoo4769
      @widooyoo4769 2 года назад +1

      @@businessguru01 답변 감사합니다!! 신고 대리 맡기는데 영수증 드렸더니 손금불산입 항목이라 안된다고 답을 들었거든요...무슨 영어 울렁증 마냥 아 그렇군요 하고 말았어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2 года назад

      @@widooyoo4769 ​ 헉~ 왜 그랬을까요??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시는건 어떨런지요~

  • @한신-u9i
    @한신-u9i 5 лет назад +1

    굿

  • @user-lm1nu1ju4lk
    @user-lm1nu1ju4lk 3 года назад +1

    상가 구입시 취등록세는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2

      안녕하세요~ 상가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 비용이 아닌 상가 가격에 포함이 되서 나중에 그 상가를 팔때 양도소득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겠죠~ 취득가액이 취득세 만큼 높아졌으니 양도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를 줄이는 역할을 합니다~

    • @user-lm1nu1ju4lk
      @user-lm1nu1ju4lk 3 года назад

      @@businessguru01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126에 물어봤는데요 취등록세를 고정자산매입액에 추가해서 건물감가상각비로 활용하라고 합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네요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user-lm1nu1ju4lk 안녕하세요~ 고정자산매입액에 추가해서 건물 감가상각비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감가상각비를 반영하게 되면 나중에 비용으로 반영한 감가상각비만큼 양도소득세가 증가합니다~ 건물 감가상각비는 건물의 취득가액을 갈아 먹는 역할을 하는거죠. 그래서 종합소득세는 줄어드는데, 문제는 나중에 그 건물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증가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로 반영하는게 무조건 좋은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 감소분과 양도소득세 증가분을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하는거죠~ 암튼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 @젊음맘
    @젊음맘 3 года назад +1

    오피스텔ㆍ상가 공실일때
    납부한 관리비도 비용처리 가능한가요ㆍ

    • @businessguru01
      @businessguru01  3 года назад

      안녕하세요~ 공실일 때 발생한 관리비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공실이 길어지면 관리비 때문에 임대소득이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데, 그걸 결손금이라고 표현하죠. 결손금이 발생했다 싶으면 최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서 향후 10년 동안 발생한 소득금액과 퉁 칠 수 있어서 절세가 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