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 87.5%?! 동물보건사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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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1

  • @ghyun4254
    @ghyun4254 2 года назад +10

    병아리 수의사일때 테크니션분들 스킬보고 놀랬던 기억이..! 이제 간호사처럼 전문직으로 인정받겠군요💪🏻
    수준도 함께 올라가 더 의료수준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 @roolu
      @roolu  2 года назад +1

      문제가 있을만한 법 개정도 같이 되면서 의료시스템에 잘 정착하길 기대해봅니다🙏🏻

    • @ghyun4254
      @ghyun4254 2 года назад

      @@roolu 아직도 법률적으로 매우 부실한게 보이는데 차근차근 고쳐졌으면합니당😀😀

  • @kaihan5
    @kaihan5 2 года назад

    수의사 루루언니는 똑띡이❤ 루루짱!!!

  • @서재현-v5o
    @서재현-v5o 2 года назад

    항상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용

    • @roolu
      @roolu  2 года назад +1

      재현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 @김시언-t1p
    @김시언-t1p Год назад +4

    반려동물관리사 자격증있습니다 그럼 시험응시자격이?? 동물보건사 자격증따려면 학점제도란것도 있나요?

  • @6-__-98
    @6-__-98 Год назад +2

    타학과 전문대졸인데 경력이 부족해서 못봐요 ㅜㅜ넘나 아쉽 ..

  • @팬텀솔져-c4m
    @팬텀솔져-c4m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기사시험처럼 과락이 있네요,,,

  • @손예빈-s4v
    @손예빈-s4v 2 года назад +2

    동물보건 관련 전문대말고 일반대를 나와도 자격이 될까요?

  • @rlaqhdudvsgo
    @rlaqhdudvsgo Год назад

    교재는 어떤걸로 공부해야 좋을까요?

  • @boringshola8406
    @boringshola8406 2 года назад +2

    헐 합격률 75퍼 아니었나용????

  • @애니캣-c6v
    @애니캣-c6v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난 루루 엄마인데

  • @이재은-u2q
    @이재은-u2q 6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가 동물병원 보건사를 희망하는데 반려동물보건학과와 동물간호학과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 @nnbjsjsjbxhj98
      @nnbjsjsjbxhj98 5 месяцев назад

      하지마세요…..여기정말개구려요…

    • @김지민-g6r
      @김지민-g6r 3 месяца назад

      @@nnbjsjsjbxhj98왜용?..

  • @가나다-e9v4u
    @가나다-e9v4u Год назад +3

    남자도 할 수 있나요

  • @인선강-p3t
    @인선강-p3t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그냥 고졸이면 안되나요?

  • @오모이마스
    @오모이마스 2 года назад +4

    혹시 동물보건사도 주사를 놓나요?

  • @펭귄님-k1t
    @펭귄님-k1t 2 года назад

    저는 특례대상자가 아니라서 시험 응시는 안되겠네요. 이상 가끔씩 뚝딱 루루님의 모습이 그리워지는 펭귄이었습니다. 🙈

    • @roolu
      @roolu  2 года назад

      ㅋㅋㅋ초기 영상으로 시간여행 하시더니🤣

  • @VETKIM
    @VETKIM 2 года назад +1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업무 범위를 구분한다는 건 어디에 근거한 말씀이신지요?

    • @roolu
      @roolu  2 года назад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건자격시험관련 질의응답을 보면 나와있습니다.

    • @VETKIM
      @VETKIM 2 года назад

      @@roolu 질의응답은 자주하는질문 말씀이시죠? 그중 몇번 항목일지요?

    • @VETKIM
      @VETKIM 2 года назад

      @@roolu 인사도 없이 너무 공격적으로 댓글을 급하게 단듯 합니다. 우선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도 동물보건사 관런 홈페이지 동물보건사와 비자격증자의 업무 범위에 차이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고 영상을 제작하신 듯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하신거라면 잘못된 정보입니다. 농림부에서 답변에 적어둔 내용은 현재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에 대해 그대로 적어둔 것이고 그 업무는 비침습적 행위로 동물보건사가 아니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업무입니다. 동물보건사만의 특수한 업무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그들에게만 허용되는 범위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그 업무는 수의사만 현재 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가 될 것인데 현재 수의사들의 업무 범위는 수의사들의 고유 기술이 보호되지 않는 대한민국에서 수의사들이 원치 않고 있고 대수에서도 그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취나 수술 등의 보조라는 표현이나 간호라는 표현으로 의료법의 간호사의 업무를 떠올리게 되지만 실제로 의료법 상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간호할 수 있다라는 동일한 문구로 특별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 상규는 간호사는 침습적 행위가 허용되며 간호조무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혹 의원급에서 간호조무사가 간호할수 있다라는 조항으로 주사가능하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실제로 그것은 잘못된 정보이며 법적으로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나 유권해석은 면허증이나 자격증이냐에 따라 침습/비침습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제로 의료에서 마취나 수술의 보조라는 것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마취나 수술의 보조와는 전혀 다른 업무이고 사람 간호사도 수술이나 마취에선 할 수 있는 업무가 매우 제한적 아니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령의 내용만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특수한 업무가 생길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면 오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잘못된 정보들로 인해 동물보건사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진학을 결정합니다. 영향력이 있는 선생님인 만큼 많은 수험생들이 선생님의 영상을 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입는 이들이 나오지 않길 바라며 드린 글이니 너무 기분 나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무례하게 댓글 단 부분은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roolu
      @roolu  2 года назад +7

      @@VETKIM 안녕하세요 선생님, 먼저 제가 참조를 한 자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지사항에 있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련 질의응답의 pdf 파일입니다. vt-exam.or.kr/1013/view/8004
      해당 파일의 3-10 질문에 동물보건사의 업무가 수의사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해당 업무를 하면 안되는 것인지? 라는 질문 항목이 있고 그에 대한 답으로 아래와 같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는*는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 7에 규정되어 있으나, 동물보건사 자격증이 없이 근무하는 사람의 업무 범위는 법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음
      □ 이에 따라, 동물보건사가 배출되는 시점에 맞추어 동물보건사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의 업무 범위와 한계를 구분할 수 있는 ’법령 해설집‘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임
      영상에서도 현재 테크니션 분들이 하는 업무와 크게 차이가 있어보이지 않는다고 했고 침습적인 행위까지 가능할 것 같다는 표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법령 해설집이 배포가 되어 업무 범위와 한계를 구분할 수 있다는 질의응답의 문구를 수의사의 권한을 침범한다는 의미 보다는 앞으로는 반려동물에 대해 공부해서 기본 지식이 있는, 자격증이 있는 동물보건사의 간호 행위를 좀더 인정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 의미로 전달을 한 것인데 이 부분을 오해해서 받아들이셔서 좀 당황스럽네요.
      이제 막 도입된 자격증이기에 정리되어야 할 점들이 많은데, 수의사의 업무 범위를 보장하면서 동물 의료 시스템에서 도움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 잡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VETKIM
      @VETKIM 2 года назад

      @@roolu 선생님의 말씀 의도는 알겠습니다. 영상에서 앞으로 자격증 소지자와 미소지자에 따라 업무 범위를 구분한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이 말씀과 선생님께서 댓글에 주신 말씀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현 동물보건사 제도에서 가장 큰 치부가 되는 것이 업무 범위의 한계입니다. 링크 걸어주신 자료 3-2 자격증 취득 여부가 동물병원 근무 의무사항이 아니라 언급했고 의무 고용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이미 동물보건사라는 자격증이 의미가 없는 자격증이란 걸 반증하는 것입니다. 이건 저 뿐만 아니라 이 제도가 만들어질 때 제도에 참여했던 수의사들 대부분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업무 범위도 비침습적 행위로 비자격증자도 할 수 있는 범위로 설정이 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이 졸속 제도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여기저기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라고 하면서 수술, 마취 보조, 간호 진료 보조등의 화려한 문구들로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동물보건사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 처럼 언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법적인 한계선의 의미는 뒤로 빠지고 이런 업무 범위 부분만 언급을 하게 되면 그 의미의 해석이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령에 대해 정확히 아는 사람은 말장난이란 걸 알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환상에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대다수는 후자입니다. 현재 선생님의 내용만으로는 충분히 오해가 가능하기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격증 비자격증자의 업무 범위를 나눈다 라는 말만으로 일반인들은 이 말의 의미가 어떠하게 받아들여질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저 표현을 수의사, 비수의사들 몇몇에게 물어봤습니다. 열에 열은 법적 고유 영역이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저만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했다면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