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도륙 현장밀양시 동물보호센터 불법 안락사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16 окт 2024
  • 밀양시는 즉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동물보호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하며, 안락사에 사용 된 약재 기록 등을 포함한 동물보호센터 운영 기록을 공개해야 합니다.
    ☛ 민원액션
    밀양시장 안병구 055-359-5004
    축산과 과장 055-359-7170
    축산과 동물복지 055-359-7185
    경남도청 동물보호파트장 055-211-6542

Комментари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