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하여 타인소유임을 알았어도 취득시효 가능한가?

Поделиться
HTML-код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7

  • @무영적
    @무영적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대법 판결을 깊이있게 다루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이날으는겟노
    @이날으는겟노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4

    타인소유 인정하고도 소유권 인정 한다면 어패가 잇네요

  • @나-h5y
    @나-h5y 4 месяца назад +1

    매도인이 1.직접 분할 측량한 성과도가 있음 에도 2. 명의신탁했다가 3.매도 하고 그 일부를 계속 점유해도 4. 매수인 토지를 20년 시효취득이 가능한가요? 재판장이 웃껴버려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