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93) 변론 또는 공판기일 Vs 선고기일 - 전직 부장판사의 법률상식 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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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2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8

  • @또푸티비
    @또푸티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또푸티비
    @또푸티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

  • @Fleur-h8x
    @Fleur-h8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에힝:😅😅또 기일이 다가오니 무서버요ㅠㅋㅋ당당하게 잘 다녀와아하는데 흑흑ㅠ그러네용 민사 형사가 다르네용ㅋㅋ😂❤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7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냥 편하게 다녀오세요

    • @Fleur-h8x
      @Fleur-h8x 7 месяцев назад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네넹^^제 소원이예요 좀 편해지는거요^^그 말씀에 용기나네요^^

  • @Penguinius1
    @Penguinius1 8 месяцев назад +1

    판사님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
    올해 6월 12일에 변론기일이 잡혔었는데, 제가 오늘 전자소송을 확인해보니 6월12일 같은 시간에 '추정기일'(추정사유: 조정회부결정을 위하여)이라고 하나 더 추가가 되어 쓰여있었어요.
    '결과'에는 '기일변경' 이라고 쓰여 있었고요.
    이거 혹시 담당 판사님이 그날은 변론을 전혀 진행하지 않겠다는건가요?
    그거보고 피고에게 결정타를 날릴 아껴둔 증거랑 준비서면 을 바로 제출했습니다. (제출 안하고 형사고소에 쓰려고 했거든요.) 그동안 기다린 고통이 너무 컸는데, 피고가 6월 12일에 불출석하면 변론기일을 다시 잡아야 하는 건가요.
    조정 할 마음이 1이 아니라 0도 없거든요. 그날을 추정기일 말고 다시 변론기일로 바꿀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장문 죄송합니다...😅

    •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FormerHeadJudgeLawyerKimikhyun  8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네 그 날은 변론은 안 하고 조정에 회부한 거에요.
      조정의사가 1도 없다면 조정 불출석 사유서를 써서 조정의사가 없다고 써 내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참석하셔서 조정의 부당성을 말씀하시는 게 조금 더 부드러워 보이긴 해요

    • @또푸티비
      @또푸티비 8 месяцев наза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