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행규칙 부칙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까지는 기존 법의 별표2의 내용으로 가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아래-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시행규칙 부칙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까지는 기존 법의 별표2의 내용으로 가는게 맞는게 아닌가요?
-아래-
제4조(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33004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 부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일반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자가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을 배치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1월 30일까지는 종전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2022년 12월 1일 자로 시행이 되어 변경되었고 기존 업체들은 당장 바꾸기 어려우니 변경에 대한 부분의 유예를 준 것입니다. 따라서 시험에 출제된다고 하면 시행이 된 변경된 법대로 공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dyedutec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