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인] 가족법인 가수금 활용과 증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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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1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4

  • @jackiehan183
    @jackiehan183 Год назад +2

    역시 예리하신 박세무사님 😊
    말씀하나하나 명확하시네요.
    "준다"와 "빌려준다"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이익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말씀대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 @ineeii123
    @ineeii123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4.6%로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4.6%의 27.5%=1.265%를 자녀가 신고해야 하나요?)

  • @bk8161
    @bk8161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가능할까요?

    • @miraedream
      @miraedream  9 месяцев назад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
      해당 영상은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