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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예리하신 박세무사님 😊말씀하나하나 명확하시네요."준다"와 "빌려준다"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이익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말씀대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4.6%로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4.6%의 27.5%=1.265%를 자녀가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해당 영상은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감사합니다
역시 예리하신 박세무사님 😊
말씀하나하나 명확하시네요.
"준다"와 "빌려준다"의 차이는 어마어마 합니다.
이익의 주체가 법인인지 개인인지도 말씀대로 엄청나게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자녀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4.6%로 법인에 이자를 지급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나요?(4.6%의 27.5%=1.265%를 자녀가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에게도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래드림 유튜브 입니다.
해당 영상은 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