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이것만 알면 된다!", 법인 주주구성 5가지 핵심 포인트 [모래세무 45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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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3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8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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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하-p9c
    @김수하-p9c Год назад

    정말 공감되는 말씀 입니다.

    • @nicetax
      @nicetax  Год назад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햇살-g8i
    @햇살-g8i 3 года назад

    알찬내용 감사합니다

    • @nicetax
      @nicetax  3 года назад

      네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 @비정한세상
    @비정한세상 Год назад +1

    😮😢😢사법시험 부활하라 로스쿨 철폐하라!!😮

  • @hillary2476
    @hillary2476 2 года назад +1

    대출시 대표이사가 과점주주가 장점일까요?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1

      장점이 됩니다. 허나 주주구성은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 @hillary2476
      @hillary2476 2 года назад

      @@nicetax답변정말 감사합니다. 파산시 과점 주주가 없다면 지분별로 국세4대보험 납부 의무가 생기나요??
      과점주주가 있음 100프로 납세의무가 있는지요??
      5천정도면 5천을 다내야할까요??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2

      과점주주에게 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세목은 법인세와 부가세인 국세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지분율만큼만 2차납세의무를 집니다.
      부가세는 상대방에게 받아서 내는세금
      법인세는 최소한의 세금 10%~20%이기에 경미하며 최소한의 지켜야하는부분입니다. 불안한 패널티로 보여지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보는것이 법제도의 취지에 맞습니다.

    • @nicetax
      @nicetax  2 года назад +1

      과점주주가 아니라면 2차납세의무는 없습니다. 지분별로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 @hillary2476
      @hillary2476 2 года назад

      @@nicetax 답변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