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 이거 요즘 이슈던데 제가 들은 귀동냥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될거라는...ㅎㅎㅎ 1. 기존농막에서 농촌체류형쉼터로의 변경 : 지자체 신고로 가능. 단, 면적 및 구조변경은 농막취소 후 신규접수해야 함 2. 숙박가능여부 : 가능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오수보관 및 배출시설 허가) 3. 주소이전여부 : 불가능 (주소이전시 주택으로 취급 과세함, 단 주소이전신청시 지자체에서 거부함) 4. 부속시설여부 : 불가능 (주차장, 확장캐노피, 대문, 담장 등 면적외 건축 부분 설치불가) 5. 연면적 : 33미터제곱으로 제한. 단층으로만 가능하며 다락. 지하 허용 안함. 단, 옥상 이용은 가능함. 6. 신고 및 관리 : 지자체 7. 타인 대여 부분 : 농업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숙박으로 숙박업 등록시 대여 가능. 대략 이렇다고 하네요.
가벽 아이디어 너무 좋네요
@@순두부-x6y 감사합니더~~~♡♡♡♡
음... 이거 요즘 이슈던데 제가 들은 귀동냥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될거라는...ㅎㅎㅎ
1. 기존농막에서 농촌체류형쉼터로의 변경 : 지자체 신고로 가능. 단, 면적 및 구조변경은 농막취소 후 신규접수해야 함
2. 숙박가능여부 : 가능 (화장실 설치를 위한 오수보관 및 배출시설 허가)
3. 주소이전여부 : 불가능 (주소이전시 주택으로 취급 과세함, 단 주소이전신청시 지자체에서 거부함)
4. 부속시설여부 : 불가능 (주차장, 확장캐노피, 대문, 담장 등 면적외 건축 부분 설치불가)
5. 연면적 : 33미터제곱으로 제한. 단층으로만 가능하며 다락. 지하 허용 안함. 단, 옥상 이용은 가능함.
6. 신고 및 관리 : 지자체
7. 타인 대여 부분 : 농업 체험을 목적으로 하는 단기 숙박으로 숙박업 등록시 대여 가능.
대략 이렇다고 하네요.
@@carpinteroinhabil4071 숙박업 등록해야겠어요
감사할 따름입니다
😻
하하 오랫만입니다. ~~~편히 즐감하시고 가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