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사님 만약에 작년기준으로 12월27일날 오전에 100만원짜리 주식 1100주 즉 11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장마감에 넉넉하게 300주를 팔아서 800주 8억이 되고 12월 29일 기준 주가는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8억이 되므로 대주주를 피하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여기서 300주 판금액을 12월28일 아침에 그대로 매수한다면 이것도 대주주 요건 10억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하나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2022년에 돈을 빌려서 2022년이 지나기 전에 돈을 빌려준사람에게 담보로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일부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에 대주주요건이 되는데 담보로 양도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제가 2023년에 빌린돈을 상환하고 다시 주식을 돌려받게 된다면 제가 대주주요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보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대주주요건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아 너무 좋은 소식입니다. 확실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좋은 컨텐츠 잘보고 있습니다. 대주주 피하기위해 와이프등에 상장주식 증여할경우 와이프가 주식시장에서 주식매각시 내야될 세금은 거래세 외에는 양도세등은 없는건가요?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범위에서 주식증여를 가정하에서요. 혹 다른 세무적 리스크는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사모님이 증여 받고도 대주주 아니라면) 증여 시점에 증여세(세금 없어도) 신고 -> 주식 양도시 증권거래세 징수되는 것 말고 양도소득세는 없을 것이며 다른 세금문제는 없습니다.
사모님에게 '증여 목적'으로 주식 이체하실 때 꼭 "양도" 말고! "증여"의 사유로 이체하는 것으로 선택하시고, 주의하실 것은 사모님이 주식 매도 후 매도대금을 다시 남편분에게 되돌리시면 안됩니다.
2023년도 연말이네요 변경없다는데 2024년 양도세 피하는법 영상은 언제올라올까요 😊
세무사님 좋은 콘텐트 너무감사합니다.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국내상장 해외ETF (예 : TIGER 마국나스닥100, KODER 마국 S&P 500등)의 증여에 관한것을 한번 다루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고액주주 100억이상이라던데 그 안은 어떻게 됐는지요?
집사람에게 12월27일 주식을 양도해서 대주주 요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집사람에게 넘긴 주식은 내년 중반쯤에 매도할 계획입니다. 집사람 보유분을 매도한 금액으로 2년전 제 명의로 아파트 담보 대출받았던 금액을 상환할 예정인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집사람이 대출을 갚으면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건 괜찮을까요?
바로안팔면 증여세 나오지않나요?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무사님 만약에 작년기준으로 12월27일날 오전에 100만원짜리 주식 1100주 즉 11억을 가지고 있어서 그날 장마감에 넉넉하게 300주를 팔아서 800주 8억이 되고 12월 29일 기준 주가는 그대로라고 가정하면 8억이 되므로 대주주를 피하게 되는건가요? 만약에 여기서 300주 판금액을 12월28일 아침에 그대로 매수한다면 이것도 대주주 요건 10억에 해당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10억이 넘는 주식이라도 , 12월 기준일 전 , 그전 9월 이든 10월이든 매도해서 15억이 되어도 양도세부담은 없나요?
아래 이런 답변을 해주셨네요 --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한번만 평가하고, 연중에는 10억 넘어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관련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방법을 부탁드립니다
영상잘봤습니다. 지금 한종목에 10억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주주요건은 아직도 10억인가요? 맞다면 5억 수익으로 치면, 5억에서 5천공제하고 27%세금인건지요...
공제 5천만원은 금융투자소득세에서 적용하는 규정이므로, 현재 공제액은 250만원 입니다. (세법상) 양도차익이 5억원이라면 250만원 공제 후, 3억원까지는 22%, 3억원 초과분'만' 27.5% 세율 입니다.
세무사님 하나 여쭤 볼 것이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2022년에 돈을 빌려서 2022년이 지나기 전에 돈을 빌려준사람에게 담보로 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습니다.( 일부 주식을 양도하지 않았다면 2022년이 끝나고 2023년에 대주주요건이 되는데 담보로 양도하게 되면 대주주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제가 2023년에 빌린돈을 상환하고 다시 주식을 돌려받게 된다면 제가 대주주요건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담보로 양도하였기 때문에 대주주요건이 되지 않는 것인가요?
매도가 아닌 담보물이라도 주주명부에 올라가는 것이 담보 잡은 사람이 아니니 대주주조건이 되실 듯. 주담대로 대출 받는다고 집이 은행명의가 아니잖아요.
상당을 받고싶습니다
선생님 보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10억이 연말 기준이나요?
아님, (A회사 주식이)평상시에 한번이라도 10억을 넘으면 대주주 대상이나요?
시가총액 기준은 연말 한번만 평가하고, 연중에는 10억 넘어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