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볍인과 피합병법인을 구분해야 하고, 신설되는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소멸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에 따라 사례별로 구분해야 하는데(즉, A와 B가 어떤 방식으로 합병 되었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기준을 따르겠으나,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텐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유하신 종목별로 정확하게 합병 방법을 파악하고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 중 12월 28일에 수량확정이라고 하셨는데 28일 이후 29 또는 30일에 증여를 통해 당일 주식이체 처리되어 수량이 적어지면 변경된 주식 수로 대주주요건 산정하는 게 맞나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매도의 경우 28일이 수량확정이라고 하신건지 아니면 실제 30일까지 계좌보유 수량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님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수량(28일) ×단가(30일)이라면... 예를들어 28일 90,000주이고, 30일 10,000원단가라면..? 문제 없을테지요? 이때, 29일, 30일에 주식을 20,000주를 추가로 산다해도 괜찮은건가요? 기준수량인 90,000주만이 카운트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늘 가장 궁금한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풀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해설입니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
잠깐 사채 빌려 상장 심사에 통과 했습니다.
한국거래소가 통과 시켜 주더군요. 내 빚은 개미들이 협조해 주리라 봅니다. 상폐해도 손해 볼 건 없죠.
자세한설명 감사합니다
질문 은
종목당 10억 을 말하는거죠?
만일 대주주일 경우
다음해 양도차익이 5천만원
이하로 매도하면 세금 이
없는건가요?
매년 감사합니다 ^^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주주 요건이 아닌 상태에서 그 다음해 이익이사서 전량매도 하려는대 10억이 넘으면 양도세 내나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하는 부분에 대하여 과세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자세한 설명 항상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비상장 주식이 10억 미만을 2021년에 갖고있었는데, 올해 상장 하면서 따상하게 되어 10억 이상이 된다면 대주주인가요? 아닌가요?;;
시가총액 요건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한번만 판단하게 되므로, 연중 12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지분율 요건에만 해당하지 않으면 대주주가 아닙니다.
10억이 넘어 대주주가 되었는데 안팔고 장기로 가져가려는데 안팔면 세금 안나오는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 했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양도'를 하지 않으면 세금이 안나오는 것이죠.
대주주 배당 소득세 설명도 부탁드려요
A상장회사가 12월 결산에서 대주주(10억) 상태입니다
A주식이 많이(50%)하락한 상황에서 A + B업체랑 합병을 하여 주식 합계액이 10억이 않되어도 대주주 요건에 해당 되는지 궁금합니다
합병볍인과 피합병법인을 구분해야 하고, 신설되는 법인이 어떤 법인인지, 소멸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인지에 따라 사례별로 구분해야 하는데(즉, A와 B가 어떤 방식으로 합병 되었는지),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기준을 따르겠으나, 합병 후 신설되는 법인은 합병등기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될텐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유하신 종목별로 정확하게 합병 방법을 파악하고 대주주 판단 기준(시점)을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일종목 10억원 이상이라고 하시는데
삼성전자5억원 삼성전자 우선주 5억원
갖고있는 경우도 대주주 인가요??
세법상 대주주 판단은 보통주, 우선주를 불문하고 합쳐서 판단합니다. 영상에서 "단일종목"이라 함은 편의상 표현한 것이고, (보통주 우선주를 한꺼번에 상담하는 사례는 많지는 않아서요). 엄밀히 말하면 "주식발행법인" 전체로 설명하는게 맞습니다.
@@PureKorean_TaxStory 감사합니다
28일에 7억맞추고 30일 종가기준으로 피했습니다. 29일에 다시 매수하면 1월3일에 주식이 들어와 판단되니 이것은 포함안되죠???
네 이해하신바가 맞습니다.
구독 박구 갑니다
12월 28일 종가기준 10억이 넘었었는데 29일 30일 주가가 내려서
30일 종가기준 10억이 안되면 대주주가 안되는 건가요?
법인.주식계좌만 10억이상 매수했다면
법인도 대주주자격이고 양도소둑세를 신고하나요
아니면 매도시 양도세가아닌 이익금이대해 결산시 법인세를 내나요
법인인 보유한 금융자산의 매매손익은 법인세로 과세 됩니다.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내용 중 12월 28일에 수량확정이라고 하셨는데 28일 이후 29 또는 30일에 증여를 통해 당일 주식이체 처리되어 수량이 적어지면 변경된 주식 수로 대주주요건 산정하는 게 맞나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 매도의 경우 28일이 수량확정이라고 하신건지 아니면 실제 30일까지 계좌보유 수량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맞습니다. 설명의 편의(정확하게는 '장내에서 거래하는 것만을 대상으로 제작)상 28일이라고 한 것이므로,
29일~31일 사이에 장외거래 또는 증여를 통해서 출고시킨다면 직전사업연도종료일(12월 31일) 기준으로 수량이 빠져나가는 것이므로 대주주에서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여를 통한다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가 이루어져야하며, 내년초에 증여를 취소하고자 다시 되돌려서도 안되고,
증여 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해서 매도대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해서도 안됩니다.
@@PureKorean_TaxStory 네 답변 감사합니다! 항상 좋은 정보 주셔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즐거운 연말연초 보내세요^^
신주인수권도 10억에 포함 되나요?
예 유니슨 9.5억
유니슨13WR 1억
네, 신주인수권도 대주주 판단하는데 합산 대상입니다. 이는 예규에 의한 답변입니다.
대주주에 해당되어 내년에 양도시 과세된다면 취득가는 어떤기준인가요 12월말? 아니면 개인별 취득단가?
아주 잘들었습니다 ^^
삼성전자 28일 10중에 3억팔고 7억 되서 여유있게 확정!
그리고 다음날 29일 삼성전자 3억 다시사면 1월2일 내주식이되는거니 괜찮은건가요?
아님 같은주식을 다음날 다시사서 바로 10억이상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나요?
대주주 요건이 되어 22년 10억 중 5억을 매도하고 양도세 납부한후, 나머지 5억으로 23년으로 넘어가면 대주주 해제되나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으로서,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전면과세 됩니다. 즉, 2023년부터는 대주주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팔 사팔을 부축이는 법아닌가요!?
그럼 싯가 십억이 넘게 보유를 해도 다음해에 한주도 매도하지 않음 세금은 없는건가요??
12월 28일 장 종료까지 수량 맞춰 놓고(주가가 31일까지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29일에 28일 매도한 물량 다시 사도 대주주에 해당 안되는거 맞죠?
세무사님 질문하나하겠습니다.
수량(28일) ×단가(30일)이라면...
예를들어
28일 90,000주이고, 30일 10,000원단가라면..?
문제 없을테지요?
이때, 29일, 30일에 주식을 20,000주를 추가로 산다해도 괜찮은건가요?
기준수량인 90,000주만이 카운트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