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도 당했다! 전세사기 빌라왕 어떻게 대응할까? 변호사특집2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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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1 сен 2024
  • 안녕하세요, 집 짓고 집에 대해 말하기 좋아하는 집진수입니다.
    영상 속의 모든 내용은 재미를 위해 과장되어있을 수 있으며,
    검증이 필요합니다.
    집진수
    / zip_jinsu
    E-mail - zipjinsu@gmail.com

Комментарии • 19

  • @mangoma3255
    @mangoma3255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변호사 분이랑 같이 나오시니까 법률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게 잘 봤습니다!

    • @Zip_jinsu
      @Zip_jins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늘 감사합니다!!

  • @tumokmin
    @tumokm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확정일자 받아놓고 당일에 근저당 설정하는건 전세계약시 공인중계사 통해 특약으로 추가하면 어느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 현재 사는 집 전세 계약할 때 계약 시점부터 임차인이 확정일자 받을 때까지 임대인이 근저당 설정시엔 전세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특약 걸어놨었습니다.

    • @Zip_jinsu
      @Zip_jins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고생하셨습니다 좀더 좋아져서 세입자가 신경을 좀 덜 쓸 수 있어야 하는데요

    • @KwonTV
      @Kwon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정상적인 계약이라면, 특약의 효력에 따라 판결에서 승소하시면 어느정도 피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정하고 바지임대인 세워두고 바지 채권자로 방어하면 판결에서 승소하기 전에 실질적인 피해가 너무 커질수 있어서 방법이 없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 @tumokmin
      @tumokmin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KwonTV결국 작정하고 깔아놓은 덫은 피하기 힘들단 말씀이군요😢

  • @CheolLee94
    @CheolLee94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빌라왕 터졌을 때 떠들석했는데 이렇게 다시 짚어주니시까 충격이네요 팁도 이야기 해주니까 좋습니다 3탄도 기다리겠습니다!

    • @Zip_jinsu
      @Zip_jins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user-ww1iw5br4u
    @user-ww1iw5br4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안 그래도 지금 빌라 들어와서 사는데, 관심있는 주제 나와서 재밌게 보고 있어요. 딱 사회초년생, 대학생인 제 얘기네요 ㅜㅜ

    • @Zip_jinsu
      @Zip_jins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재미있게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 @dalge_
    @dalge_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매 배당금이 확정되면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자 순으로 먼저 넘어간 후 우선변재권 세입자 순으로 돈을 받나요?

    • @Zip_jinsu
      @Zip_jins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법인의 경우 임금채권이 먼저라고 합니다

    • @KwonTV
      @Kwon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근저당권자라고 세입자보다 앞서는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설정일과 세입자의 확정일자등의 효력발생일 사이의 선후를 따지게 됩니다.
      집진수님 답글처럼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3개월분에 해당하는 채불임금의 경우 등기나 확정일자등의 순위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대상이 됩니다.

  • @user-dp4fl7xc8l
    @user-dp4fl7xc8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그러고보니 부동산 관리에 관해 신뢰관리에 대한 보증을 서줄 수 있는 회사나 기관이 한국에 없군요.
    개인적으로 전세제도를 진짜 없애고 싶다면 부동산에 관한 사금융 거래를 원천적으로 틀어막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ㅡ그래서 현행 제도로는 없앨 수가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거래관계의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기관이 있었다면 제도를 없애지 않고도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인사이트 하나 받아갑니다. 감사합니다.

    • @Zip_jinsu
      @Zip_jins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마지막까지 봐주셨군요 ㅜㅜ 너무 감사합니다!!

    • @user-dp4fl7xc8l
      @user-dp4fl7xc8l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Zip_jinsu 아닙니다! 건설이나 건축 방면에는 완전히 문외한이었어서 집진수님이 쉽게 설명해주시는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립니다.

  • @jade0416
    @jade0416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경매 배당시에 확정일자(우선변제권)보다 늦은 세금에만 우선하여 배당받는게 아니었나요??

    • @Zip_jinsu
      @Zip_jinsu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너무 다행이지요

    • @KwonTV
      @KwonTV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1

      질문주신 내용이 맞습니다.
      당초에 확정일자보다 앞선 세금은 계약 당시에 확인이 가능(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제출하여)하고,
      중개사가 확인시켜 줄 의무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되었던 부분은 당해세의 경우 확정일자 이후에 발생한 세금 체납인 경우에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았던 부분이 문제된 것으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는 확정일자 이후 발생한 세금의 경우 예전과 달리 임차인보다 나중에 배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