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점이 있는데 1 2 3 지망을 지망하였는데, 각 지망은 동일한 순위인가요..??? 아니면 1지망으로 우선 채우고 그 이후에 2지망을 채우고 이런 식인가요...??? (예 : ㄱ 부처에서 총 2명을 뽑는데 ab는 1지망으로 ㄱ부처를 쓰고, c는 1지망 ㄴ부처, 2지망 ㄱ부처를 씀. 그런데 ㄱ부처의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면 c>a>b 인 경우에 ㄱ부처에 뽑히는 사람이 ab 인지 ac 인지 궁금합니다. )
제 모교 학과 행사인 선배와의 만남에서 뵀었던 선배님같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정말 그 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열심히 받아적고 사인도 받았었는데요~ 선배님 덕분에 저도 목표했던 직급은 아니지만 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영상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선배님!!
답변드립니다.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서는 통상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가 배정되어 임용되기 직전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사가 위 법령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 및 담당예정직무등을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대통령령)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할수 없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9. 신경계통 (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6 ) 뇌전증 - (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또한 검사대상자가 불협격 판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임용가능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김기열님이 제가 궁금한 질문을 잘해주시네요 ^^ 다음회도 기다려 집니다
잘 봤습니다 킹기열님이 진행을 엄청 매끄럽게 잘해주시네요:)
오! 화면에 사무관 정말 사무관 맞나요? 국장님인줄....ㅎㄷㄷ
@@mpmkorea 딱 봐도 어려보이는데..눈물 뚝!! ^^
인사처TV 맞음 둥글둥글한게 딱봐도 사무솬인뎅...피부도 좋고 어려보임
눈물 뚝! ㅋㅋㅋㅋㅋ
미치겠다..ㅋㅋㅋㅋㅋ
킹기열님 목소리가 귀에 쏙 박히네요 ㅋ
잘 봤습니다 :)
예 잘봤습니다.
봉준이의 공부잘한 평행세계 인생
❤❤
궁금한 점이 있는데 1 2 3 지망을 지망하였는데, 각 지망은 동일한 순위인가요..??? 아니면 1지망으로 우선 채우고 그 이후에 2지망을 채우고 이런 식인가요...??? (예 : ㄱ 부처에서 총 2명을 뽑는데 ab는 1지망으로 ㄱ부처를 쓰고, c는 1지망 ㄴ부처, 2지망 ㄱ부처를 씀. 그런데 ㄱ부처의 기준으로 점수를 계산하면 c>a>b 인 경우에 ㄱ부처에 뽑히는 사람이 ab 인지 ac 인지 궁금합니다. )
@@mpmkorea 감사합니다 !!
@@mpmkorea 그렇군요 성적이 공개되고 나서 부처배치 방식때문에 궁금점이 많았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
제 모교 학과 행사인 선배와의 만남에서
뵀었던 선배님같으셔서 댓글 남깁니다..!
정말 그 때 좋은 말씀 해주셔서
열심히 받아적고 사인도 받았었는데요~
선배님 덕분에
저도 목표했던 직급은 아니지만
공무원 생활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영상에서 뵙게 되어 너무 반갑네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선배님!!
자기소개서는 점수를 어떤식으로 채점하나요? 상중하인가요?
영상에서 언급한 자기소개서는 '맞춤형 부처배치' 과정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하는 부처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에 대한 평가 역시 부처 기준에 맞게 운영됩니다.
2:38
킹기열
와.. 외모는 무슨 치킨집 사장할거같은데 이얄 공부잘했네
ㅊ...치킨...
합격 발표되고 부처 배치 받은 다음에 임용 되는 날이 언제인가요?
부처 배치후 그 부처에서 언제까지 출근하라고 한 날이 임용되는 날인가요?
사무관님 뇌전증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 공무원시험 자격이 안되나요?
답변드립니다.
시험응시 가능합니다. 신체검사서는 통상 최종합격자 발표 후, 부처가 배정되어 임용되기 직전에 제출합니다. 의료기관의 전문의사가 위 법령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따라 검사대상자의 질환 정도 및 담당예정직무등을 고려하여 합격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다만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대통령령)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할수 없습니다.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 9. 신경계통 (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 6 )
뇌전증 - (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또한 검사대상자가 불협격 판정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에 큰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예외적으로 임용가능합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더 자세한 내용은 포털사이트에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을 검색하시면 해당 내용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을 듣고나니 큰힘이됩니다.
자격이 안되는건 아니지만 응시후 최종에서 그르긋지 ㅋㅋ몸이 아픈데 멀쩡한넘 나두고 밋다고 약먹는 사람을 뽑을거고
사무관님 존잘 ❤
본인?
노잼
@전수진 댓글로 사격을 해버리시네...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