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위법”…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 KBS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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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으로 간주하고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국내 첫 판례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변희수 하사는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육군은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해 변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육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육군이 남성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의 상태를 판단해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의 원고 자격 승계도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군인의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 취소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 급여지급권은 상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육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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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은 아니지만 예비역 선배로 한마디 할께
왜 너의 성 정체성을 합리화 시키려는지 모르겠다... 너의 노고가 인정되어 여군이 되었다 하더라도 20년이상 물건달고 살아가던 놈과 한 생활관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수있는 여군이 몇이나 될거같냐
니가 생을 마감한것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이지만 아직 조선바닥은 휴전국가라 군기강이 먼저라는것이 형의 생각이다
부디 다음생에선 차별없는곳에서 태어나길 바란다 고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강제전역을안시켰어도 본인이 스스로 전역했을듯..왜? 국방부가 어떤곳인데..
저건 아니라고본다 남자입대로 여자제대라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