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변희수 전 하사 전역 처분 위법”…성전환 복무 관련 첫 판례 / KBS 2021.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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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7 фев 2025
  • [앵커]
    성전환 수술을 받은 고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심신장애로 판단해 전역 처분한 군의 조처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변 전 하사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 명백히 여성이었던 만큼 남성으로 간주하고 장애가 있다고 보는 것은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성전환 장병 복무와 관련한 국내 첫 판례입니다.
    성용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11월, 변희수 하사는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여군 복무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육군은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해 변 하사에게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후 변 전 하사는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 전인 올해 3월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대전지법 행정2부는 변 전 하사가 제기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었던 변 전 하사의 '심신장애' 여부에 대해 육군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성전환 수술로 성별 전환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변 전 하사가 수술 직후 법원에 여성으로 성별 정정 신청을 하고 이를 군에 보고한 만큼, 육군이 남성을 기준으로 변 전 하사의 상태를 판단해 전역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유족의 원고 자격 승계도 문제없다고 봤습니다.
    군인의 지위는 상속 대상이 아니지만, 전역 처분 취소에 따라 회복될 수 있는 급여지급권은 상속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법원이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해 육군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성용희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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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мментарии • 4

  • @아리라스
    @아리라스 3 года назад +3

    직속은 아니지만 예비역 선배로 한마디 할께
    왜 너의 성 정체성을 합리화 시키려는지 모르겠다... 너의 노고가 인정되어 여군이 되었다 하더라도 20년이상 물건달고 살아가던 놈과 한 생활관에서 아무렇지 않게 생활할수있는 여군이 몇이나 될거같냐
    니가 생을 마감한것에 대해선 상당히 유감이지만 아직 조선바닥은 휴전국가라 군기강이 먼저라는것이 형의 생각이다
    부디 다음생에선 차별없는곳에서 태어나길 바란다 고생했다

  • @sjhur9866
    @sjhur9866 3 года назад +2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TOT_1004
    @TOT_1004 3 года назад +1

    강제전역을안시켰어도 본인이 스스로 전역했을듯..왜? 국방부가 어떤곳인데..

  • @병준한-d8f
    @병준한-d8f 3 года назад

    저건 아니라고본다 남자입대로 여자제대라
    이해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