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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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7 дек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 @hyang-taikshim717
    @hyang-taikshim717 5 месяцев назад

    대단히 감사합니다!

  • @honglyn5
    @honglyn5 3 года назад +1

    대단히 고맙슴니다.
    참으로 진실되네요 행복하세요^^

  • @mesiso9577
    @mesiso9577 2 года назад +1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좋은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 @사랑해요감사해요-e6p
    @사랑해요감사해요-e6p 3 года назад +2

    참 설명잘하시네요! 진철하시구요 굿!

  • @soona3331
    @soona3331 4 года назад +3

    도움이 많이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 @오대산-d8s
    @오대산-d8s 3 года назад +2

    이해가 잘 되었습니다...

  • @macsenglish
    @macsenglish 3 года назад +9

    7:15 없었으면 절망할 뻔 했습니다....ㅠ ㅎㅎ

  • @응듀-i5p
    @응듀-i5p 2 года назад +2

    나도 변호사 알아봐야겠다

  • @박지혜-j9h
    @박지혜-j9h 2 года назад +1

    감사합니다

  • @아이린스통
    @아이린스통 3 года назад +3

    피고가 원고에주장에 방어를 한개라도성공하면 원고가패하는건가요?

  • @시인을찾아서
    @시인을찾아서 3 года назад +5

    원고가 소송중 사망하면 소송은 자식들이이어서 계속되는건가요?

  • @Ehrtpfkal
    @Ehrtpfkal Год назад +2

    근데 민사 금액이 어떻게 측정되나요?

  • @chk2829
    @chk2829 4 года назад +1

    댓글 들 읽고 느끼는 바
    있네요.

  • @welding1416
    @welding1416 3 года назад +1

    변호사선입해야되나요? 3년사건 형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낫는데 재판받고
    민사들어왓는데 변호사선임해야되는지요

  • @hanakim4678
    @hanakim4678 3 года назад +1

    2019년 10.01 제 아들 이름이 박예준입니다. 그냥 반갑네요^^ . 깜짝 놀랐습니다. 박!예!준! 이라고 하실때.
    하하. 이름 너무 잘 지으셨어요. 건승하실 겁니다. 화이팅

  • @아리아리-e8z
    @아리아리-e8z 2 года назад +1

    유류분소송도 민사소송인가요?

  • @박현서-r1h
    @박현서-r1h 4 года назад +4

    대부업체에서 일한친구놈은 5만원주고 산 몇십년 양도 채권 지급명령받아 멍청 하고 겁 만은 사람한테 원금이자 거의받아쳐먹고 회식에 뽀나스 받더라 ,,,,그런 세상이야

    • @TV-fq6vk
      @TV-fq6vk 3 года назад +1

      소멸 시효를 주장하고.. 절대 겁먹고 대부업체쪽으로 돈을 주면 안됩니다 한참 오래된 채권이라면 소멸시효를 주장해볼수있습니다

    • @TV-fq6vk
      @TV-fq6vk 3 года назад +1

      폭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부업체 그들은 금새 망할겁니다

  • @barapark100
    @barapark100 5 лет назад +14

    민사로 소송을 당할정도면 배상해야지 뭘 어떻게 대응해요???? 민사 소송까지 걸정도면 엄청나게 열뻗혀있을거 같은데

    • @yykk7710
      @yykk7710 5 лет назад +93

      저도 소송당해봤는데 거짓으로 일관해서 다 뒤집어씌우던데요 무조건 소송하면 소송한 사람이 정의로운 것은 아닙니다

    • @곽베리-h6e
      @곽베리-h6e 4 года назад +35

      @@yykk7710 고소인이 꼭 피해자란 법 없고 피고소인이 꼭 가해자란 법 없다 입장이 서로 바뀐 상태에서 법심판을 받게 되는경우도 많다 가해자면서 고소인이 되는 경우 고소장도 거짓말,민사도 거짓말 대잔치 안봐도 눈에 보인다

    • @밤톨이네집사
      @밤톨이네집사 4 года назад +33

      민사소송은 개인간의 분쟁이라 일반적인 자기관점에서 주장하는 사람도 많아요.그리고 위자료니 정신적피해금 어쩌구하면서 돈뜯어먹을려고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하는 사기꾼양아치같은 사람도많습니다

    • @aracho597
      @aracho597 4 года назад

      진짜 초보로서 도움되네요.~

    • @nimaldamaja
      @nimaldamaja 4 года назад +35

      저도 피고입장이되어 민사합의부 소송을 2년동안 했었어요. 소장을 받았을때 너무 어이가 없었고, 2년동안 소송을 하면서 단 하루도 마음이 편했던적이 없었습니다. 종국엔 원고가 전부패소했습니다. 피고 입장으로 단1%도 이해가 안되는 소송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님처럼 원고가 피해자고 피고가 가해자라는 늬앙스는 대단히 불편하네요.

  • @스칼렛-j1g
    @스칼렛-j1g Год назад +2

    판사도 본인윽 정신 세계내에서 판결할거니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이나 절대적 판단력을 가졌다고 믿을 수 없는 이유는 인간이기 때문이다.AI 로 교체해야 정당하다.

  • @춘아유
    @춘아유 Месяц наза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