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시골에 아주예전에 전원주택업자가 전원주택을 짖기위해서 사도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후 전원주택을 짖고 귀농인들에게 주택을 팔았습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도로주인이 변심해서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하나요? 저가알기로는 그 업자에게 건축허가목적으로 도로사용승낙을 해준것이지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사용을 허락해준게 아니라서 걱정입니다 그 사유도로 안에 집을 짖고있는 사람들 걱정없이 지내도 되나요? 사유도로 주인이 너희한테 도로사용승낙해준적없다 라고 나오면 어찌해야하나요? 그 도로주인이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수있나요?
이미 사용승낙을 해준 도로이고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사도 주인 마음대로 길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다면 도로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매입시에는 도로가 사도인지 공도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유익한정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최고!!
전원주택 지으려고 땅 알아본데 하마터면 이부분 놓치고 계약했으면 큰일날뻔했네용! 감사합니다^^
부동산에 관심이만은데 좋은 정보 마니 올려주세요~~
화이팅! !
부동산정보는어렵고헷갈리는부분이많은데설명하시는게알아듣기편해서좋네요.
앞으로도유익한정보부탁드려요~
유익한 정보 너무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투자에 큰도움이 되었네요~
좋은 사례 많이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보았습니다 유익하네요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당♡
참 여러 영상제목만봐도 거액의 부동산거래가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성도 느껴지네요 덕방소장님처럼 지식이 없다면 아예 생각도 말아야겠어요.
맞습니다. 정확한 내용의 답변입니다. 통행 방해가 아닌 도로 통행료를 요청하면 토지주에게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진입도로 중간부분 사유지 알박기 하는 사기꾼이 많으니 특히 양평지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집이 너무 아름답네용♡
😍😍😍😍😍😍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려도 될까요? 저희시골에 아주예전에 전원주택업자가 전원주택을 짖기위해서 사도주인에게 사용승낙을 받았습니다 그후 전원주택을 짖고 귀농인들에게 주택을 팔았습다 지금은 문제가 없지만 도로주인이 변심해서 도로를 막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다시 도로사용승낙을 받아야하나요? 저가알기로는 그 업자에게 건축허가목적으로 도로사용승낙을 해준것이지 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에게 사용을 허락해준게 아니라서 걱정입니다 그 사유도로 안에 집을 짖고있는 사람들 걱정없이 지내도 되나요? 사유도로 주인이 너희한테 도로사용승낙해준적없다 라고 나오면 어찌해야하나요? 그 도로주인이 막으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수있나요?
이미 사용승낙을 해준 도로이고 지목 및 현황이 도로인 상태에서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면
사도 주인 마음대로 길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향후 그 도로를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바뀐다면 도로사용료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택을 매입시에는 도로가 사도인지 공도인지 꼭 확인을 해보셔야 나중에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대지B는 맹지를 싸게 사면서 생긴 문제네요
그쵸 맹지가 괜히 싼 게 아니죠 ㅜ
분할로 인한 도로 사용은 무상사용~
분할로 인한 도로 사용은 무상이라고 어디서 그러던가요?
믿고 싶은 것만 믿으시는 듯
@@newsum6627 법을 공부해보세요
민법 제220조~
보고싶은것만 보지말고
공부 좀 하고 삽시다
@@shisco5021 ㅋㅋㅋㅋ
@@shisco5021 공부 좀 하세요^^ B대지 주인은 제외에요.A와 새로운 매입자 사이의 계약이지.
저 사례에서는 분할 된 토지를 B의 친척이 매입 하니 문제가 사라진 겁니다.
공부 좀 하시라고요!
@@newsum6627 저런건 '사기'지 무슨 거래입니까?
무상통행권은 계속 갑니다.
소유자 변동에 관계없이..
단. 토지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너무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