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절세] 상증법상 시가평가 | 부동산증여후양도법 | 상속부동산양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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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1 янв 2025

Комментарии • 11

  • @더고은눈썹
    @더고은눈썹 2 года назад

    이번에 타미현님께 양도세 의뢰해서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영상보다 실물이 훨씬 훈남이신데 ㅎ
    감사합니다 다음에 궁금한거 있으면 찾아뵙겠습니다 ^^

  • @콜리콜리
    @콜리콜리 3 года назад +1

    소식 들었습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그 소식은 무엇일까요,,,
      ^^???ㅎㅎ 이번달부터 다시 촬영시작해보겠습니당

  • @김정한-d7p
    @김정한-d7p 3 года назад +1

    오랜만이네요
    반가워요 그동안기다렸어요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오랜만이군요 반가워요 그동안 왜 안오셨나요ㅎㅎ

  • @김진영-c5m
    @김진영-c5m 3 года назад +1

    혹시 증여세는 안나오는데 감정받으면 취득세가 많이 나오지 않나요????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증여세는 감정금액이 영향을 미치는데 취득세는 취득원인에 따라서 과표가 달라서 증여시에는 감정과 무관하게 공시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 @부동산세법연구소
    @부동산세법연구소 3 года назад +1

    평가가간이 신고일까지라고 하셨는데.,
    당해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등과 유사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 등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평가기간 후에 양도 계약하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평가심의를 걸쳐 과세가 될 수 있지 않나요?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알고 계신대로 19년 2월개정으로 신고기한 이후에도 증여는 6개월 상속은 9개월까지의 기간에 대해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가격으로 반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내 예산이 부족(정확한 기억이 아닌데.. 개정이후 발표된 자료에서 1년 평가예산이 19억인가??29억인가?? 됐던것 같습니다)해서 증여공제나 상속공제 범위를 활용한 절세방식에 대해서까지는 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편집자한테 전체기간 그림 그려달라고 했다가 빠꾸 먹어서;; 거래가액과 유사재산가액의 명확한 구분은 블로그에 올려뒀습니다. 좋은 지적 정말 감사드립니다ㅜㅠ

    • @부동산세법연구소
      @부동산세법연구소 3 года назад +1

      @@타미현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평가기간 외 당해재산 거래가액은 감정가액이 아니므로,
      예산과 관계없이 간단하게 위원회 회부 후 과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트브 잘 보고 있습니다.
      계속 좋은 내용 부탁합니다.

    • @타미현
      @타미현  3 года назад

      @@부동산세법연구소 시청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자료들로 준비해보겠습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