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기준 마련 공청회(서울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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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Опубликовано: 28 ноя 2024

Комментарии • 10

  • @코파플레이
    @코파플레이 Год назад +8

    전기나 기계나 할줄 몰라서 상주시키는건 아니죠.부회장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일정규모 이상은 규모별로 무조건 상주인원수와 점검은 따로 가야죠

  • @stevepark8971
    @stevepark8971 5 месяцев назад

    자기밥그룻 챙기려 총력을 기울이는 탁상행정의 진수를 보여주네요 ㅎㅎ

  • @GoldenJeong
    @GoldenJeong Год назад +3

    입법 취지에 걸 맞는 시행령이 당연히 마련되어야 할 것 같아요, 다만 범위 설정은 정보통신 기능 중에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을 선정하고, 선정된 설비품목별 표준화가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입법 취지가 국민을 위한 법이 되어야지, 마치 해당 협회나 관련 업체의 배만 불리는 법은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공개하는 것으로 보아 자신들의 실속만 챙기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믿겠습니다. 부디 국민의 안녕을 위한 입법 효과가 나타나도록 전문 관계자 분들께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azwjd5780
    @qazwjd5780 7 месяцев назад

    기존 시설관리자 = 전기 , 기계인데 이 경력을 인정하여 정보통신 기사 취득하면 인정해달라는거에요? ㅋㅋ 전기선임이 통신선임도 자격 얻겠다는 거? 인간의 욕심이란...정보통신 선임 자격은 단순히 자격증만 취득해서 가능하면 문제가 커집니다. 현장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죠

  • @민경덕-h8s
    @민경덕-h8s Год назад +2

    현재 경력을 공사업체 경력으로 제한한 거는 전적으로 정보통신 공사협회와 공사업체에 특권이 되서는 않되는 일입니다. 대기업이 참여해서 밥그릇 뺏길 염려하지 마시고.....기존 시설관리직 종사자 경력을 인정해 주고 해당 자격여건이 있는 사람을 정보통신유지 관리자로 선임할수 있도록 하여 관리비 부담을 줄일수 있도록 해줘야지 법으로 정해졌으니 이권에만 치우치는 현실이 않되길 기원합니다.

  • @고재호-z2y
    @고재호-z2y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밥그릇 챙기겠다는 것이네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공동주택 시설관리하는 직원들도
    정보처리기사나 정보통신기사 취득전 경력 인정을 해서 정보통신유지관리자
    선임 될수 있도록
    제도화를만들어주었으면하네요..

  • @조웅제-w6w
    @조웅제-w6w Год назад +4

    통신공사업체 경력만 인정한다는데
    업체가 다 해처먹겠다는 도둑놈 심뽀네.
    통신보다 훠씬 더 중요한 자격증도 그렇게 하지않는다

  • @최박사-h9h
    @최박사-h9h 11 месяцев назад +2

    국민들 비용부담 늘리는 쓸데없는 악법 그만 만들어라 국민들 털어 먹을려고 난리네 이것들 어떻게 하면 좋겠냐

    • @장영택-e3z
      @장영택-e3z 10 месяцев назад

      Cctv, 방송설비, 광고 전광판 등 연관된 부분이 포함되어야 함